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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대표자 자격상실 불복 시 조치방안

주택건설공급과-6793  ·  2016. 07.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별 대표자가 자격상실 결정에 불복하여 계속 직위를 유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S요약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는 거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자격이 자동 상실되며, 자격상실 결정에 불복하여 직위 유지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동별 대표자 #자격상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거주요건 #이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6793  ·  2016. 07. 01.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6793(2016.7.1.) 회신
  • 동별 대표자는 해당 공동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므로, 이사가면 자격이 자동 상실됩니다.
  • 자격상실 불복 시 자격이 자동 회복되는 것이 아니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 및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의결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 부과도 가능합니다.
  • 선거관리위원회나 관리사무소장은 해당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적법한 절차가 진행되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택법 제59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의결에 관한 업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
  • 주택법 제101조 제2항 제7호: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가능
  • 주택법 제55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선거 등 관리사무소장과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규정
사례 Q&A
1. 동별 대표자가 주소지 이전 후 자격상실 결정에 불복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동별 대표자의 자격은 자동 상실되며, 불복하더라도 직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근거
주택법과 유권해석에 따라 입주자격 요건 미충족 시 대표자 자격이 자동 상실된다고 안내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지방자치단체장의 필요 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근거
주택법 제101조 제2항 제7호에 과태료 규정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자격상실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등 거주 요건 미충족 시 자격이 자동 상실됩니다.
근거
선출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단지 거주 요건이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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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자격상실 결정에 불복하는 동별 대표자에 대한 조치방안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6793, 2016. 7. 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임기 중 주민등록 주소지를 단지 외의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당사자의 동별 대표자 자격상실을 공고하였으나, 자격을 상실한 동별 대표자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자격상실 결정에 불복하여 직위를 유지하는 경우에 대한 조치방안ㆍ

【회답】

1.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단지 에 주민등록을 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거구 입주자 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므로 이사 가는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은 자동 상실 됩니다. - 따라서,「주택법」제5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자ㆍ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나 동별 대표자, 관리주체, 주택법 제55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나 그 구성원 등에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의결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명령을 위반한 자는 주택법 제101조제2항제7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7. 01. 주택건설공급과-679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