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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맥주축제 입장권·주류교환권 판매 시 통신판매 고시 적용

서면-2016-소비-4227[소비세과-1253]  ·  2016. 07.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온라인에서 맥주축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주류교환권이 포함된 입장권을 판매하는 경우, 주류 통신판매 고시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인터넷 등 온라인으로 구매한 맥주축제장에서만 사용 가능한 주류교환권이 포함된 입장권 판매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장권이 사실상 주류교환권의 성격만 있을 경우에는 고시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입장권의 성격과 이용 장소의 특정 여부 등은 사실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주류교환권 #맥주축제 #온라인 입장권 #주류 통신판매 고시 #국세청 유권해석 #주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소비-4227[소비세과-1253]  ·  2016. 07. 1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소비-4227[소비세과-1253](2016-07-19)
  •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맥주축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주류교환권이 포함된 입장권 판매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다만, 입장권이 사실상 주류교환권의 기능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주류 통신판매 고시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입장권에 주류교환권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용 장소가 맥주축제장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입장권이 실질적으로 주류교환권인지 여부 등은 사실 판단 사항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관련 예규(소비세과-63, 2014.3.25.)에서는 소셜커머스를 통해 결제 등 정보가 표시된 상태로 주류가 포함된 이용권을 판매하면 고시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세법 제40조: 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해 주류 제조·판매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
  • 주세법 시행령 제47조: 국세청장은 주류 판매업자 등에 대해 원료·품질·수량·방법 등에 관한 명령 가능.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 통신판매 미승인자는 주류 판매 정보 표시 금지, 직접 방문 인수 시 사전예약주문만 허용.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구입자가 판매점에서 직접 결제·인수 시 기능 표시 제한적 허용.
사례 Q&A
1. 온라인으로 맥주축제 입장권과 주류교환권을 함께 팔아도 되나요?
답변
네, 맥주축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주류교환권이 포함된 입장권은 주류 통신판매 고시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단, 입장권이 주류교환권의 역할만 한다면 고시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장소 특정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2. 입장권에 포함된 주류교환권이 사실상 입장권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입장권이 사실상 주류교환권의 성격만 있을 경우 주류 통신판매 고시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입장권의 실질적 성격, 이용 장소의 특정성 등은 사실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3. 온라인 판매 시 주류 통신판매 고시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류 판매정보, 결제·배송 관련 정보, 쇼핑백 등 전자상거래 기능 표시는 제한됩니다.
근거
주세법령과 고시에 따르면 승인 없는 온라인 주류 판매정보 표시는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축제장 직접 인수 등 제한적 허용만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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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인터넷 등 온라인으로 맥주축제장에서만 이용이 가능한 주류교환권이 포함된 입장권을 판매하는 것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인터넷 등 온라인으로 맥주축제장에서만 이용이 가능한 주류교환권이 포함된 입장권을 판매하는 것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입장권이 사실상 주류교환권의 성격만 있는 경우에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위반에 해당하며, 입장권이 사실상 주류교환권인지, 이용 장소가 맥주축제장으로 특정되었는지 여부 등은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맥주축제 현장에서만 사용·소비되는 주류 교환권이 포함된 입장권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면 ⁠「주류 통신판매 고시」위반인지의 여부

2. 사실관계

○ 주류 통신판매 고시」에서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주류와 관련된 홍보를 하려는 경우, 소비자들이 주류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쇼핑백, 장바구니 등의 기능 및 주류의 배송, 결제방법, 계좌번호, 주문전화번호 등 판매와 관련한 정보의 표시는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지자체와 함께 수제맥주축제를 개최할 예정에 있으며, 주류 교환권이 포함된 입장권을 소셜커머스 업체 등을 통해 온라인 판매하고자 함

3. 관련조세법령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고시)

 ○ 주세법 제40조 【주세 보전명령】

  ① 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가격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거나 부당하게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주세법 시행령 제47조 【원료·품질 등에 관한 명령】

    국세청장은 주류ㆍ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 또는 이동에 있어서 원료ㆍ품질ㆍ수량ㆍ시기ㆍ방법ㆍ상대방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주류 통신판매 미승인자의 표시금지사항】

    제2조의 사업자 외에는 주류 통신판매를 할 수 없으며,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주류와 관련된 홍보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구입자가 판매점에서 직접 대금결제 및 주류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사전 예약주문 기능은 표시 할 수 있다.

    1. 주류의 배송, 결제방법, 계좌번호, 주문전화번호 등 판매와 관련한 정보

    2. 소비자들이 주류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쇼핑백, 장바구니 등의 기능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주류가 포함된 이용권 온라인 판매 시 주류 통신판매 고시 위반 여부】(소비세과-63, 2014.3.25.)

   소셜커머스업체가 결제방법, 계좌번호 등을 표시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주류가 포함된 이용권을 판매하는 것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7. 19. 서면-2016-소비-4227[소비세과-12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