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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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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사업자가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입장권 등(영화티켓 포함)”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619, 2007.2.2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619, 2007.02.23
사업자가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입장권 등(영화티켓 포함)”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것임.
다만, 입장권 등 판매의 주선ㆍ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사업자가 입장권 등을 구입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판매하는 것인지 또는 주선ㆍ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제16조는 현행 제4조 및 제32조로 변경.
1. 사실관계
○질의자는 국내여행 알선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 다른 업체의 이용권(영화관·수족관·전시관)을 대량 구입 후 일정금액의 차익을 남기고 개인에게 온라인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사업자가 시설 이용권을 구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 해당 이용권 구입 또는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증빙서류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간이과세자
2.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73조【영수증 등】
①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6.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 서면3팀-619, 2007.02.23
사업자가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입장권 등(영화티켓 포함)”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것임.
다만, 입장권 등 판매의 주선ㆍ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사업자가 입장권 등을 구입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판매하는 것인지 또는 주선ㆍ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과-1007, 2011.08.30
사업자가 입장권 등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입장권 판매의 주선ㆍ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사업자가 입장권 등을 구입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판매하는 것인지, 주선ㆍ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1405, 2009.09.29
사업자가 영화 등을 관람할 수 있는 예매권을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제1조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단순히 예매권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980, 2001.07.03.
사업자가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영화예매선물권”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님
○ 서삼46015-10964 , 2001.12.27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해양수족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동물원ㆍ식물원에 포함되나,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해양수족관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
○ 부가46015-2776, 1999.09.10.
사업자가 입장권을 발행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2. 15. 서면-2015-부가-22245[부가가치세과-2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