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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놀이시설 입장권 판매 시 부가가치세 및 증빙

서면-2015-부가-22245[부가가치세과-297]  ·  2016. 02.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영화관·수족관 등의 입장권이나 이용권을 대량 구입해 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와 세금계산서 등 증빙 발급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S요약

사업자가 영화 관람 입장권 등(티켓 포함)을 구입해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판매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님이 명확히 밝혀져 있습니다. 다만, 입장권 판매가 단순 중개·주선용역이라면 해당 수수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하며, 거래 유형에 따라 증빙서류 방식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입장권 판매 #영화티켓 부가가치세 #이용권 판매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의무 #영수증 발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22245[부가가치세과-297]  ·  2016. 02. 15.

  • 국세청 서면-2015-부가-22245[부가가치세과-297](2016.2.15) 및 기존 유권해석(서면3팀-619, 2007.2.23)을 근거로 함.
  • 사업자가 영화관·수족관·전시관 등 입장권 또는 이용권대량 구입해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으며, 현행 법령상 영수증 발급의무만 적용될 수 있음이 명확합니다.
  • 반면, 입장권 등을 중개·주선하는 용역만 제공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구조가 자기 책임·계산 하의 판매인지, 단순 중개·주선인지 여부를 계약내용과 거래관계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73조)에 따라, 입장권을 발행·경영하는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필요할 경우 입장권 거래명세·영수증 등으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해양수족관 등 일부 시설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실질적 시설 유형도 고려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영수증 등): 간이과세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73조: 입장권을 발행·경영하는 사업자는 영수증 발급 대상임을 규정
  • 서면3팀-619, 2007.2.23 및 부가가치세과-1007, 2011.08.30: 사업자가 입장권·티켓을 구입해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판매하는 것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단순 중개·주선 시에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부가-1405, 2009.09.29: 예매권 등 판매대행에 대한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사례 Q&A
1. 영화관 입장권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사업자가 영화관 입장권을 구입하여 자기 책임 하에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해당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부가-22245, 서면3팀-619 등 유권해석에서 영화입장권 등 직접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2. 입장권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않을 때 증빙서류는?
답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입장권 등을 판매할 때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증빙을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73조는 입장권 발행·경영 사업자의 영수증 발급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입장권 단순 중개 또는 판매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입장권을 단순히 중개·판매대행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그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면3팀-619, 부가가치세과-1007, 부가-1405 등 해석 사례에서 판매 중개·주선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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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입장권 등(영화티켓 포함)”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619, 2007.2.2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619, 2007.02.23
사업자가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입장권 등(영화티켓 포함)”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것임.
다만, 입장권 등 판매의 주선ㆍ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사업자가 입장권 등을 구입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판매하는 것인지 또는 주선ㆍ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제16조는 현행 제4조 및 제32조로 변경.

1. 사실관계

 ○질의자는 국내여행 알선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 다른 업체의 이용권(영화관·수족관·전시관)을 대량 구입 후 일정금액의 차익을 남기고 개인에게 온라인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사업자가 시설 이용권을 구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 해당 이용권 구입 또는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증빙서류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간이과세자

    2.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73조【영수증 등】

  ①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6.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서면3팀-619, 2007.02.23

   사업자가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입장권 등(영화티켓 포함)”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것임.

   다만, 입장권 등 판매의 주선ㆍ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사업자가 입장권 등을 구입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판매하는 것인지 또는 주선ㆍ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과-1007, 2011.08.30

   사업자가 입장권 등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입장권 판매의 주선ㆍ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사업자가 입장권 등을 구입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판매하는 것인지, 주선ㆍ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1405, 2009.09.29

   사업자가 영화 등을 관람할 수 있는 예매권을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제1조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단순히 예매권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46015-980, 2001.07.03.

   사업자가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영화예매선물권”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님

서삼46015-10964 , 2001.12.27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해양수족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동물원ㆍ식물원에 포함되나,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해양수족관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46015-2776, 1999.09.10.

   사업자가 입장권을 발행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2. 15. 서면-2015-부가-22245[부가가치세과-2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