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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설립 불인가 시 동의서 효력 및 철회 가능성

주택정비과-1975  ·  2016. 07.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조합설립 불인가 시 기존 조합설립동의서의 효력과 동의 철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 불인가로 인해 동의율 미달 시에도 기 제출된 적법한 조합설립동의서는 다시 제출할 수 있으며, 일정 요건이 충족된 경우 동의 철회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재개발 #조합설립 #조합동의서 #동의서 철회 #조합설립 불인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1975  ·  2016. 07. 01.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975(2016.7.1.)
  • 조합설립 동의율 미달로 불인가 처리된 이후에도 기 제출된 적법한 조합설립동의서는 다시 제출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조합설립 동의 후 제2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최초 동의 후 30일 경과 또는 창립총회 개최 시에는 동의 철회가 불가합니다.
  • 조합설립 불인가가 있더라도 동의서 효력 및 철회 제한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사유가 해당되는 경우, 기존 동의서로 재신청이 가능하나 동의 철회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조합설립 동의 관련 주요 변경사항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조합설립동의 철회 제한 사유 및 시기 명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인가 및 절차 규정
사례 Q&A
1. 재개발 조합설립 불인가 후 기존 동의서로 재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조합설립 불인가 후에도 적법한 기존 동의서는 다시 제출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해석에 따른 내용입니다.
2. 조합설립 동의 후 동의 철회가 언제 제한되나요?
답변
동의 후 30일이 경과하거나 창립총회가 개최된 경우 동의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28조 제4항 단서 규정을 근거로 판단하였습니다.
3. 조합설립 불인가된 경우 동의 철회가 인정되나요?
답변
조합설립이 불인가된 경우에도 동의 철회 제한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 및 시행령 제28조 제4항 해석에 따른 결과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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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 불인가 시 조합설립동의서의 효력 및 동의 철회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975, 2016. 7. 1.,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율 미달로 조합설립이 불인가 처리된 경우 토지등소유자에게 징구한 기존 조합설립동의서는 무효가 되고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2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조합설립 불인가된 사유로 토지등소유자가 기존 조합설립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조합설립 동의율이 미달하여 조합설립 불인가 처리된 이후, 조합설립동의서를 추가하여 다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기 제출된 적법한 조합설립동의서는 다시 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28조제4항 단서에 따라 조합설립의 인가에 대한 동의 후 제2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합설립에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또는 창립총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조합설립동의를 철회할 수 없으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조합설립 불인가 된 경우에도 이 규정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7. 01. 주택정비과-197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