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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이후 부동산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여부

서면-2018-상속증여-1327[상속증여세과-693]  ·  2018. 07.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997년 1월 1일 이후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1997년 1월 1일 이후 부동산(토지, 건물)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로 보는지 여부는 실제소유관계 등 개별 사실확인이 필요하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상 과징금 부과 등 다른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년 이후 #타인 명의 등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1327[상속증여세과-693]  ·  2018. 07.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1327[상속증여세과-693](2018.07.20)
  • 1997.1.1. 이후 부동산(토지, 건물)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상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와 관련된 기존 국세청 회신(상증, 재산세과-969, 2008.08.18.)에서도 동일하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상증법 제45조의2) 미적용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다만,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부동산을 실제로 증여받은 것인지, 명의신탁인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명의신탁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권리이전이 등기 등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 명의자에게 증여로 의제. 단, 토지와 건물은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조: 증여의 정의 및 증여세 납부의무 규정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신탁 금지 및 과징금 등 제재 규정
사례 Q&A
1. 1997년 이후 부동산 명의신탁 시 증여의제 적용되나요?
답변
1997년 1월 1일 이후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서 토지와 건물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명의신탁 부동산 환원 시 증여세 부과 가능한가요?
답변
부동산을 명의신탁 후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하더라도 1997년 이후 해당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세 과세의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1997.1.1. 이후 부동산 명의신탁에는 상증법 제45조의2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명의신탁 부동산에 과태료 등 다른 제재가 있나요?
답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라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관련법령에 따라 명의신탁 부동산은 증여의제는 아니나 실권리자 명의등기법에 따른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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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1997.1.1. 이후 부동산(토지, 건물)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상증, 재산세과-969,(2008.08.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강원도 소재 호텔(토지, 건물) 및 인접 병원(토지, 건물) 매입

    ○질의인이 대출 문제로 호텔과 병원을 처 명의로 등기 및 대출 받음

      -대출액을 제외한 계약금, 잔금, 대출이자를 질의인이 지급

2. 질의내용

○명의신탁 부동산을 질의인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4.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③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나.「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

3. 관련 사례

   상증, 재산세과-987, 2008.08.18.

    ⁠[제 목]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요 지]

    1997.1.1. 이후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회 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1997.1.1. 이후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을]명의로 토지를 취득한 시점에 그 토지를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또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7. 20. 서면-2018-상속증여-1327[상속증여세과-6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