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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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 이후 부동산(토지, 건물)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상증, 재산세과-969,(2008.08.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강원도 소재 호텔(토지, 건물) 및 인접 병원(토지, 건물) 매입
○질의인이 대출 문제로 호텔과 병원을 처 명의로 등기 및 대출 받음
-대출액을 제외한 계약금, 잔금, 대출이자를 질의인이 지급
2. 질의내용
○명의신탁 부동산을 질의인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4.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③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나.「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
3. 관련 사례
○ 상증, 재산세과-987, 2008.08.18.
[제 목]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요 지]
1997.1.1. 이후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회 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1997.1.1. 이후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을]명의로 토지를 취득한 시점에 그 토지를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또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7. 20. 서면-2018-상속증여-1327[상속증여세과-6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