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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상여처분 소득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463[법령해석과-2508]  ·  2017. 09.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인근로자가 종합소득으로 신고한 근로소득과 상여처분된 추가 소득 모두에 대해 외국인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사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까?

S요약

외국인근로자가 당초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으로 합산신고하였다가 나중에 상여처분된 금액을 추가신고할 경우, 당초 합산신고한 근로소득도 외국인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해석하였습니다.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상여처분 #소득세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463[법령해석과-2508]  ·  2017. 09. 06.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463[법령해석과-2508] 회신임.
  •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으로 합산신고했더라도, 이후 상여처분된 금액을 추가신고 납부하는 경우 당초 종합소득에 포함된 근로소득까지 외국인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신청할 수 있음.
  • 상여처분 금액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으로 합산신고한 근로소득 역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
  • 외국인근로자가 위 과세특례를 신청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상여처분 금액에 대해 외국인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음.
  • 이 해석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근로소득 및 관련 신청 절차 등에 적용됨.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17% 단일세율 적용 특례 규정
  • 소득세법 제20조: 상여 등 근로와 관련된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봄
  •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의 소득처분은 상여 등으로 귀속자에게 귀속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상여 등 추가 소득 발생 시 추가신고 및 납부 절차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2: 단일세율 적용 신청의 구체적 절차 및 시기 규정
사례 Q&A
1. 외국인근로자가 상여처분 소득에도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상여처분된 소득과 기존 종합소득 합산 근로소득 모두 단일세율 과세특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추가신고된 상여처분 소득도 외국인 단일세율 특례 적용 대상이 됨.
2.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인 단일세율을 미적용했다가 나중에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종합소득 합산신고 후에도 추가 소득(상여 등)이 발생했다면 단일세율 특례 신청이 허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2와 국세청 해석은 신청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3. 외국인 단일세율 특례 신청 방법과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외국인근로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단일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단일세율 신청서 제출 및 절차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인근로자가 당초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으로 합산신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상여처분된 금액을 추가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당초 종합소득으로 합산신고 한 근로소득까지 포함하여 외국인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소득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하였으나, 이후「법인세법」제67조에 따른 상여처분으로「소득세법 시행령」제134조제1항에 따라 추가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경우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포함하여 당초 종합소득으로 합산신고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도「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외국인근로자가 동 조항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신청을 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인은 법인의 외국인 대표이사로 '13년 법인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과 개인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14.5월 '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

  -'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질의인은 법인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음

  -질의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던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17년 7월 질의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었음

2. 질의내용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적용하지 않은 질의인에게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여처분된 '1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추가신고납부】

 ①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제1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거주자를 말한다)이 제192조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②「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④「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14년 12월 31일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원천징수의무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법」 제1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2014.01.14. 대통령령 25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법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8조의2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원천징수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9. 06.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463[법령해석과-25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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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상여처분 소득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463[법령해석과-2508]  ·  2017. 09.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인근로자가 종합소득으로 신고한 근로소득과 상여처분된 추가 소득 모두에 대해 외국인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사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까?

S요약

외국인근로자가 당초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으로 합산신고하였다가 나중에 상여처분된 금액을 추가신고할 경우, 당초 합산신고한 근로소득도 외국인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해석하였습니다.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상여처분 #소득세 #종합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463[법령해석과-2508]  ·  2017. 09. 06.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463[법령해석과-2508] 회신임.
  •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으로 합산신고했더라도, 이후 상여처분된 금액을 추가신고 납부하는 경우 당초 종합소득에 포함된 근로소득까지 외국인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신청할 수 있음.
  • 상여처분 금액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으로 합산신고한 근로소득 역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
  • 외국인근로자가 위 과세특례를 신청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상여처분 금액에 대해 외국인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음.
  • 이 해석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근로소득 및 관련 신청 절차 등에 적용됨.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17% 단일세율 적용 특례 규정
  • 소득세법 제20조: 상여 등 근로와 관련된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봄
  •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의 소득처분은 상여 등으로 귀속자에게 귀속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상여 등 추가 소득 발생 시 추가신고 및 납부 절차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2: 단일세율 적용 신청의 구체적 절차 및 시기 규정
사례 Q&A
1. 외국인근로자가 상여처분 소득에도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상여처분된 소득과 기존 종합소득 합산 근로소득 모두 단일세율 과세특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추가신고된 상여처분 소득도 외국인 단일세율 특례 적용 대상이 됨.
2.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인 단일세율을 미적용했다가 나중에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종합소득 합산신고 후에도 추가 소득(상여 등)이 발생했다면 단일세율 특례 신청이 허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2와 국세청 해석은 신청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3. 외국인 단일세율 특례 신청 방법과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외국인근로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단일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단일세율 신청서 제출 및 절차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인근로자가 당초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으로 합산신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상여처분된 금액을 추가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당초 종합소득으로 합산신고 한 근로소득까지 포함하여 외국인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소득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하였으나, 이후「법인세법」제67조에 따른 상여처분으로「소득세법 시행령」제134조제1항에 따라 추가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경우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포함하여 당초 종합소득으로 합산신고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도「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외국인근로자가 동 조항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신청을 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인은 법인의 외국인 대표이사로 '13년 법인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과 개인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14.5월 '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

  -'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질의인은 법인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음

  -질의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던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17년 7월 질의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었음

2. 질의내용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적용하지 않은 질의인에게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여처분된 '1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추가신고납부】

 ①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제1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거주자를 말한다)이 제192조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②「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④「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14년 12월 31일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원천징수의무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법」 제1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2014.01.14. 대통령령 25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법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8조의2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원천징수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9. 06.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463[법령해석과-25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