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준혁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정자의 법적 성질: 건축물과 조경시설물 여부

건축정책과-9704  ·  2016.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자가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조경시설물로 분류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S요약

정자가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또는 조경시설물인지는 시설물의 구조, 규모, 설치목적, 이용형태, 기존 조경과의 연계성 등 현지의 구체적인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해야 한다고 국토교통부는 회신하였습니다.
#정자 #건축물 #조경시설물 #건축법 #조경기준 #허가권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9704  ·  2016. 06. 28.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9704, 2016.6.28.
  •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자가 건축물에 해당하려면 토지에 정착된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구조이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조경시설물로서의 정자 판단은 국토교통부 조경기준 제3조 제3호에 따라, 파고라, 벤치 등과 유사한 조경 관련 시설 또는 생태적 시설일 때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정자의 구체적인 법적 성격은 구조, 규모, 설치목적, 이용형태, 기존 조경과의 유기적 연계성 등 현지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이러한 판단은 허가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단순히 형식만으로 분류할 수 없으므로 현장 실태를 바탕으로 한 종합적 판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의미함
  • 국토교통부 고시 조경기준 제3조 제3호: 조경시설이란 조경 관련 파고라, 벤치, 환경조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 생태연목, 하천, 동물이용통로, 생물 서식처 등 생태적 시설을 규정
  • 허가권자 판단 규정: 적용 법령에 따른 해석, 현지 실정에 따라 해당 시설의 구조·규모·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사례 Q&A
1. 정자가 건축법상 건축물로 분류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자가 토지에 정착하고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경우 건축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건축물의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정자가 조경시설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조경기준에 정의된 파고라, 벤치 등 유사한 시설에 해당하고 조경과의 연계성이 있으면 조경시설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조경기준 제3조 제3호에 따라 조경시설물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3. 정자의 법적 성질을 최종적으로 누가 판단하나요?
답변
정자의 법적 성질은 허가권자가 구체적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현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결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건축법사 정자의 법적성질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9704, 2016. 6. 28.,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정자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건축물인지 조경시설물인지 여부

【회답】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경기준(국토교통부 제2015-787)제3조제3호에 따르면 조경시설이란 조경과 관련한 파고라, 벤치, 환경조형물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설치되는 시설, 생태연목 및 하천, 동물 이용통로 및 생물의 서식처 조성과 관련한 생태적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정자를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시설물의 구조, 규모, 설치목적 및 이용형태와 기 설치된 조경과 유기적 연계성 등 현지의 구체적인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6. 28. 건축정책과-970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