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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평가 시 특허법인의 전문가 해당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305[법령해석과-3031]  ·  2017. 10.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는 특허권 평가 시 특허법인이 전문가에 해당되어 감정가액 산정이 가능한지?

S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의 평가에서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 특허법인이 전문가에 해당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입니다. 특허법인을 통해 특허가치 평가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허권 평가 #무체재산권 #상속세 #증여세 #감정가액 #특허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305[법령해석과-3031]  ·  2017. 10.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305[법령해석과-3031], 2017-10-2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 평가 시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 세무서장 등은 감정평가업자 또는 특허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평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상증칙(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은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또는 전문가'로 감정가액을 인정하며, 이 전문가 정의 안에 변리사법에 따른 특허법인이 포함된다고 해석됩니다.
  • 특허법인은 변리사를 3인 이상 구성하여 설립하며, 변리사법 제2조에 따라 특허 관련 감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로 인정된다는 것이 국세청의 공식 입장입니다.
  • 따라서, 특허법인에서 산정한 감정가액도 공신력 있는 전문가의 감정가액으로 간주되어 세무상 특허권 평가에 사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 차감 후 금액, 또는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해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특허권 등은 미래 수입금액 기준으로 산정하되, 3년간 수입이 없을 때는 예외 규정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을 경우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또는 전문가 감정가액으로 평가 가능
  • 변리사법 제2조: 변리사는 특허 등 감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변리사법 제6조의3: 3인 이상 변리사가 설립한 특허법인은 특허 관련 전문감정 수행 자격 부여
사례 Q&A
1. 특허권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없을 때 평가 방법은?
답변
3년간 수입이 없는 특허권의 평가는 감정평가업자 또는 특허법인의 감정가액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및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에 근거합니다.
2. 특허법인 감정가액이 세무서 평가에 활용 가능한가?
답변
네, 특허법인이 전문가에 해당되므로 감정가액을 특허권 평가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질의회신에서 특허법인의 감정가액 활용 가능을 명시하였습니다.
3. 상속세 대상 특허 평가 시 전문가 범위에 특허법인 포함?
답변
특허법인도 전문가 범주에 포함되어 특허권 감정평가를 할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근거
변리사법과 국세청 해석에 따라 특허법인은 상속세법상 전문가로 인정받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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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9조에 따라 무체재산권인 특허권을 평가함에 있어, 특허법인은 상증칙§19④에 따른 수입금액이 없는 특허권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에 해당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9조에 따라 무체재산권인 특허권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의하여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감정기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또는 특허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무체재산권이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거나 저작권(저작인접권을 포함한다)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하락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또는 전문가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바,

  - 전문가의 범위에 특허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 A사는 특허를 양수하기 위해 특허법인을 통해 특허가치를 평가하고자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무체재산권의 가액】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재산의 취득 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

  2.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무체재산권의 평가】

  ① 삭제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③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5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중 "1주당 순손익액"과 같은 조 제2항 중 "1주당 추정이익"은 "순손익액"으로 본다.

  ④ 어업권의 가액은 제2항의 영업권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⑤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은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은 평가기준일전 3년간의 각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⑥ 광업권 및 채석권등은 평가기준일이후의 채굴가능연수에 대하여 평가기준일전 3년간 평균소득(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예상순소득으로 한다)을 각 연도마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다만, 조업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설비등에 의하여만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사업소득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10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이익률

   2. 수입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10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회전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무체재산권등의 평가】

  ① 영 제59조제2항 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②영 제59조제5항 전단에 따른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및 저작권등의 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각 연도의 수입금액

, n:평가기준일로부터 경과연수

󰌼

󰍄

1+

10

󰌿n

󰍅

100

  

  ③ 제2항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부터의 최종 경과연수는 당해 권리의 존속기간에서 평가기준일 전일까지 경과된 연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부터의 최종 경과연수가 20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20년으로 한다.

  ④ 영 제59조제5항 후단에 따라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의 권리에 의한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전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연수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각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거나 저작권(저작인접권을 포함한다)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하락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또는 전문가의 감정가액 및 해당 권리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⑤ 영 제5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 및 채석권등의 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평가기준일 前 3년간 평균소득

, n:평가기준일부터 채굴 가능연수

 (1 + 0.1)n

변리사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변리사 제도를 확립하여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리사법 제2조 【업무】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

변리사법 제6조의3 【특허법인의 설립】

  ① 변리사는 업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명 이상의 변리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특허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특허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구성원이 될 변리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변리사법 제8조 【소송대리인이 될 자격】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7. 10. 25.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305[법령해석과-30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