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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판 수입의 석유화학 원료 면세 반출 요건

환경에너지세제과-89  ·  2020. 03.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되는 프로판을 수입할 때 면세 반출 승인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합니까?

S요약

과세물품인 프로판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수입할 경우, 면세용도물품 증명서를 첨부해 관할 세관에 조건부 면세 반출 승인을 받으면 면세 반출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실수요자와 반입자가 달라도 관련 증빙이 있다면 승인이 가능합니다.
#프로판 수입 #석유화학공업 원료 #면세 반출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개별소비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에너지세제과-89  ·  2020. 03. 05.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89(2020-03-05)
  • 프로판을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면세용도물품 증명서를 첨부해 관할 세관의 조건부 면세 반출 승인을 받으면 면세 반출이 가능합니다.
  • 실수요자는 면세 물품을 해당 목적에 사용하는 최종 소비자로, 반입자는 실제 물품 반입자로 각각 서류에 기재해야 합니다.
  • 실수요자와 반입자가 달라도 해당 용도의 사용 증빙(시행규칙 별표 제9호 서식 등이 명시하는 참고자료)을 갖춘 경우에는 조건부 면세 반출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면세 반출 승인 신청서와 기타 증빙서류를 정확히 구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절차와 서류가 제대로 이행되어야 면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0호: 석유화학공업용 원료의 조건부 면세 규정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 면세대상 물품의 용도 및 증명서류 제출 관련 규정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6조: 면세용도물품 증명서 제출 방법에 관한 규정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조건부 면세 반출 승인 절차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표 제9호 서식: 용도 증빙 및 참고사항 기재
사례 Q&A
1. 프로판을 석유화학 원료로 수입할 때 면세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답변
면세용도물품 증명서를 포함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면세용도물품 증명서 제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실수요자와 반입자가 다를 경우에도 프로판 면세 반출 승인이 가능한가요?
답변
사용 증빙이 있으면 승인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실수요자와 반입자가 달라도 증빙이 있으면 조건부 승인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3. 프로판 면세 반출 승인 신청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답변
신청서상 실수요자와 반입자를 정확히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근거
회신에서 실수요자=최종소비자, 반입자=실제 반입자를 각 항에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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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과세물품인 프로판을「개별소비세법」제18조제1항제10호의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2조에 따라 관할 세관에 면세용도물품 증명서를 첨부하여 조건부 면세 반출 승인을 받으면 면세 반출이 가능한 것임

회신

과세물품인 프로판을「개별소비세법」제18조제1항제10호의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2조에 따라 관할 세관에 면세용도물품 증명서를 첨부하여 조건부 면세 반출 승인을 받으면 면세 반출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경우 면세용도 물품 증명서상 실수요자는 면세 물품을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최종 소비자로 기재하고 조건부 면세 반출 승인 신청서상 반입자는 면세 물품을 실제 반입하는 자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며, 실수요자와 반입자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 용도를 위해 물품을 제공한 것이고 사용 가능한 증빙(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제9호 서식 중 그 밖의 참고사항에기재)이 있으면 면세 반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3. 05. 환경에너지세제과-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