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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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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인 프로판을「개별소비세법」제18조제1항제10호의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2조에 따라 관할 세관에 면세용도물품 증명서를 첨부하여 조건부 면세 반출 승인을 받으면 면세 반출이 가능한 것임
과세물품인 프로판을「개별소비세법」제18조제1항제10호의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2조에 따라 관할 세관에 면세용도물품 증명서를 첨부하여 조건부 면세 반출 승인을 받으면 면세 반출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경우 면세용도 물품 증명서상 실수요자는 면세 물품을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최종 소비자로 기재하고 조건부 면세 반출 승인 신청서상 반입자는 면세 물품을 실제 반입하는 자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며, 실수요자와 반입자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 용도를 위해 물품을 제공한 것이고 사용 가능한 증빙(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제9호 서식 중 그 밖의 참고사항에기재)이 있으면 면세 반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