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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 해당 기준 및 판정요건

서면-2018-법인-0197[법인세과-665]  ·  2018. 03.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 주주 또는 임원이 퇴임한 후에도 법인 또는 관련 법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정됩니까?

S요약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 따르면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및 그 친족, 혹은 법인 또는 주주의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그 친족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여부의 판정은 사실 판단 사항임을 국세청은 명시하였으며, 단순한 주주관계만으로는 자동적으로 특수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세법 #특수관계인 #경영 영향력 #생계유지 #주주 #임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0197[법인세과-665]  ·  2018. 03. 22.

  • 국세청 서면-2018-법인-0197[법인세과-665](2018.03.22) 회신에 따름.
  •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친족, 또는 법인이나 주주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단순히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적으로 특수관계인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 주주 또는 임원의 퇴임이나 지분 변동이 있더라도, 실제로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한다거나 생계를 의존하는 사실이 있다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유사사례(서면-2016-법인-4833 등)에서도 출자나 임원 경력의 단순 존재만으로는 특수관계인에 포함되지 않으며, 영향력 행사 등 실질 관계를 따져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특수관계인 거래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인의 범위(경영 영향력•생계 유지 관계 등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적용기준(특수관계인 거래 포함)
사례 Q&A
1. 법인 임원이 퇴임 후에도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될 수 있나요?
답변
퇴임 후라 해도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는 경영 영향력이 있는 자와 그 친족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합니다.
2. 단순 주주 관계만으로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까?
답변
단순히 같은 법인에 출자한 주주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10 등)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3. 특수관계인 판단 시 사실판단이 필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경영에 영향력 행사 여부자산에 의한 생계유지 여부 등이 판단 요소가 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각 호 요건 및 국세청 해석례를 참고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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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친족에 해당하거나,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하게 회신할 수 없으나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친족에 해당하거나,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00의 주주인 ◇◇◇은 27%(27,00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의 주식을 각각 ㈜00의 최대주주(49%보유)인 ●●●가 100% 보유한 질의법인과 ●●●의 아들인 자가 100%주식을 가진 ㈜☆☆☆로 주식이동을 하려고 함

○ ◇◇◇은 ㈜00과 질의법인의 임원으로 재임하였다가 2016년 6월 퇴임하여 현재 ㈜00의 주주로만 등재되어 있으며 ㈜☆☆☆에는 임직원으로 재직하지 않았고, ◇◇◇과 ●●●는 아무런 관계없는 친족도 아닌 일반 제3자의 관계임

○ ◇◇◇과 질의법인 및 ㈜☆☆☆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

2. 질의내용

○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②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4항에 따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ㆍ분할하여 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7의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가. 특수관계인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ㆍ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4. 관련사례

○ 서면-2016-법인-4833, 2016.12.6.

서로 출자관계 또는 계열회사의 현재 임원 등의 관계가 없는 을법인과 C주주가 각각 갑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법인세법시행령」제87조 제1항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10, 2004.11.1.

서로 출자관계 또는 계열회사의 현재 임원 등의 관계가 없는 내국법인과 거주자가 각각 동일한 내국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주주라는 사유만으로 주주인 내국법인과 그 거주자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거주자가 주주인 내국법인의 임원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그 내국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와 그 친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0, 2004.7.23.

출연 및 출자관계가 없는 경우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단의 출연자 등이 재단의 운영, 사업방침의 결정 등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118, 2014.3.13.

「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법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함)를 말하며,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3. 22. 서면-2018-법인-0197[법인세과-6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