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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건축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주체 판단

도시정책과-6895  ·  2016. 06.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주거지역에서 1만㎡ 이상 30만㎡ 미만 규모의 공동주택 건축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주체는 어디로 보는 것이 타당한가요?

S요약

「주택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개발행위 규모 1만㎡ 이상 30만㎡ 미만의 공동주택(아파트) 건축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규정에 따라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구단위계획 #공동주택건축 #도시계획위원회 #개발행위허가 #시군구위원회 #국토계획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6895  ·  2016. 06. 24.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895(2016.6.24.)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주택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의제하는 경우, 시행령 제55조제3항제1호에 따라 규모 제한 미적용이 가능합니다.
  • 이러한 경우, 국토계획법 제5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 및 제4항 각 호의 구분을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게 됩니다.
  • 따라서 30만㎡ 미만의 규모에 대해서는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 개발행위 규모가 시행령 별도 기준 미만인 경우 개발행위허가 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용도지역별 개발행위 규모 제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3항: 일정한 경우 개발행위 규모 제한 미적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 제4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및 구분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관련 근거
사례 Q&A
1. 공동주택 건축 시 지구단위계획이 의제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어디서 받나요?
답변
지구단위계획이 의제되는 개발행위의 경우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30만㎡ 미만의 개발행위는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입니다.
2.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제와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제한은 어떻게 적용됩니까?
답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 제한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제1호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제의 경우 규모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3. 공동주택 건축에 적용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개발행위 규모1만㎡ 이상 30만㎡ 미만이라면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 주체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7조에서 규모별 심의 위원회 주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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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동주택 건축 시 심의 주체인 도시계획위원회 판단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895, 2016. 6. 2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주택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개발행위허가를 의제하여 주거지역에 개발행위 규모 1만㎡ 이상 30만㎡ 미만으로 공동주택(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3항제3호의2에 따라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영 제57조제1항제1호 및 제4항제3호에 따라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8조제1항제1호에서는 개발행위의 규모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규모 미만인 경우에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모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의제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5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 및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므로, 30만㎡ 미만이면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6. 24. 도시정책과-689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