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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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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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895, 2016. 6. 2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주택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개발행위허가를 의제하여 주거지역에 개발행위 규모 1만㎡ 이상 30만㎡ 미만으로 공동주택(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3항제3호의2에 따라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영 제57조제1항제1호 및 제4항제3호에 따라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8조제1항제1호에서는 개발행위의 규모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규모 미만인 경우에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모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의제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5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 및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므로, 30만㎡ 미만이면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