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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특수관계인 저가 양도 시 증여세 과세여부

기준-2024-법규재산-0085[법규과-1905]  ·  2025. 08.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전환사채 등의 콜옵션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지요?

S요약

법인이 보유한 자산을 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 해당 거래가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어 양수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었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3항에 따라 별도의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수관계인 #저가양도 #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부인 #소득세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4-법규재산-0085[법규과-1905]  ·  2025. 08. 22.

  • 국세청 기준-2024-법규재산-0085[법규과-1905](2025-08-22) 회신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자산을 양도하여 법인세법 제52조에 해당하고, 그 차액에 대해 양수자에게 소득세가 이미 과세되는 경우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3항에 의거하여 증여세는 별도로 과세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동일 소득에 대해 중복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명확히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 다만, 본 사안처럼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소득세가 적용되지 않은 거래라면, 증여세 과세 가능성은 배제되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실제 과세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과세관청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3항: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 부과 배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 법인세법 제52조: 특수관계인 거래 시 부당행위계산부인간주처분 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관련 조문: 시가 판정 및 기준금액 등 시행세칙 명시
사례 Q&A
1.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전환사채 콜옵션을 양도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거래에 대해 소득세나 법인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3항에 근거하여 동일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2.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없이 저가 양도 시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당행위계산부인이나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경우라면 증여세 과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3항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부과가 있을 때만 증여세 면제 근거가 됩니다.
3. 특수관계인 간 콜옵션 저가 양도와 증여세 과세의 핵심 요건은?
답변
콜옵션을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양도하고,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2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3항 규정을 모두 충족하는지가 핵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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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이 소유자산을 당해 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가와 시가의 차익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수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이 소유자산을 당해 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가와 시가의 차익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수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1.03.12. A법인은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전환사채(권면총액 100억원) 및 신주인수권부사채(권면총액 100억원) 발행

  - A법인 또는 A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권면총액의 30% 한도로 콜옵션을 부여하는 조건임

 ○’22.05.18. A법인은 최대주주 甲과 특수관계인 乙를 콜옵션의 행사자로 지정하고 콜옵션 대가를 받음

  - ⁠(전환사채) 전환사채 콜옵션 15억원(각 7.5억원)을 지정하고, 콜옵션 지정 대가로 각각 3,750천원을 지급받음

  -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콜옵션 30억원(각 15억원)을 지정하고, 콜옵션 대가로 각각 7,500천원을 지급받음

 ○’22.06.13. 甲과 乙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콜옵션 행사

2. 질의요지

 ○ 법인이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에게 전환사채 등의 콜옵션을 저가로 양도한 경우

  -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소득처분(소득세)을 적용하지 않고,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콜옵션의 대가가 시가(법인세법 및 상증법)보다 낮은 가액인 것을 전제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실제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법인세가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에 대해서는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제1항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같은 법 제87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8. 22. 기준-2024-법규재산-0085[법규과-19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