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이 소유자산을 당해 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가와 시가의 차익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수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귀 과세기준자문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이 소유자산을 당해 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가와 시가의 차익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수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1.03.12. A법인은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전환사채(권면총액 100억원) 및 신주인수권부사채(권면총액 100억원) 발행
- A법인 또는 A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권면총액의 30% 한도로 콜옵션을 부여하는 조건임
○’22.05.18. A법인은 최대주주 甲과 특수관계인 乙를 콜옵션의 행사자로 지정하고 콜옵션 대가를 받음
- (전환사채) 전환사채 콜옵션 15억원(각 7.5억원)을 지정하고, 콜옵션 지정 대가로 각각 3,750천원을 지급받음
-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콜옵션 30억원(각 15억원)을 지정하고, 콜옵션 대가로 각각 7,500천원을 지급받음
○’22.06.13. 甲과 乙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콜옵션 행사
2. 질의요지
○ 법인이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에게 전환사채 등의 콜옵션을 저가로 양도한 경우
-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소득처분(소득세)을 적용하지 않고,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콜옵션의 대가가 시가(법인세법 및 상증법)보다 낮은 가액인 것을 전제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실제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법인세가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에 대해서는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제1항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같은 법 제87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8. 22. 기준-2024-법규재산-0085[법규과-19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이 소유자산을 당해 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가와 시가의 차익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수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귀 과세기준자문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이 소유자산을 당해 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가와 시가의 차익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수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1.03.12. A법인은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전환사채(권면총액 100억원) 및 신주인수권부사채(권면총액 100억원) 발행
- A법인 또는 A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권면총액의 30% 한도로 콜옵션을 부여하는 조건임
○’22.05.18. A법인은 최대주주 甲과 특수관계인 乙를 콜옵션의 행사자로 지정하고 콜옵션 대가를 받음
- (전환사채) 전환사채 콜옵션 15억원(각 7.5억원)을 지정하고, 콜옵션 지정 대가로 각각 3,750천원을 지급받음
-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콜옵션 30억원(각 15억원)을 지정하고, 콜옵션 대가로 각각 7,500천원을 지급받음
○’22.06.13. 甲과 乙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콜옵션 행사
2. 질의요지
○ 법인이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에게 전환사채 등의 콜옵션을 저가로 양도한 경우
-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소득처분(소득세)을 적용하지 않고,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콜옵션의 대가가 시가(법인세법 및 상증법)보다 낮은 가액인 것을 전제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실제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법인세가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에 대해서는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제1항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같은 법 제87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8. 22. 기준-2024-법규재산-0085[법규과-19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