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속개시일 이후 추가 매입한 지분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둘 이상의 사용자가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조성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소유한 주택을 해당 기금에 출연한 사용자 소속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둘 이상의 사용자가 출연하여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3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며,
- 출연받은 금전으로 주택 34채를 취득하여 사용자 소속 근로자(종업원)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주택을 제공
* 해당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며, 출연 사용자 소속 근로자(종업원)들에게 종부칙§2의3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저가로 임대하는 것으로 전제함
2. 질의요지
○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조성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소유한 주택을 해당 기금에 출연한 사용자 소속 근로자(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하는 경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5.02.28. 대통령령 제35352호로 개정된 것)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① 법 제8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사용자가 「근로복지기본법」제50조에 따라 설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둘 이상의 사용자가 같은 법 제86조의2에 따라 공동으로 조성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가. 사용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사용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자
나.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5.02.28. 대통령령 제3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① 법 제8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8. 18. 서면-2020-법규재산-6059[법규과-18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속개시일 이후 추가 매입한 지분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둘 이상의 사용자가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조성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소유한 주택을 해당 기금에 출연한 사용자 소속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둘 이상의 사용자가 출연하여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3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며,
- 출연받은 금전으로 주택 34채를 취득하여 사용자 소속 근로자(종업원)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주택을 제공
* 해당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며, 출연 사용자 소속 근로자(종업원)들에게 종부칙§2의3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저가로 임대하는 것으로 전제함
2. 질의요지
○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조성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소유한 주택을 해당 기금에 출연한 사용자 소속 근로자(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하는 경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5.02.28. 대통령령 제35352호로 개정된 것)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① 법 제8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사용자가 「근로복지기본법」제50조에 따라 설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둘 이상의 사용자가 같은 법 제86조의2에 따라 공동으로 조성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가. 사용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사용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자
나.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5.02.28. 대통령령 제3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① 법 제8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8. 18. 서면-2020-법규재산-6059[법규과-18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