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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사원용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

서면-2020-법규재산-6059[법규과-1842]  ·  2025. 08.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주택을 임대할 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사원용주택 규정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소유한 주택을 해당 기금에 출연한 사용자 소속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합산배제 사원용주택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사원용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종부세법 시행령 #무상 제공 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규재산-6059[법규과-1842]  ·  2025. 08. 18.

  • 국세청 서면-2020-법규재산-6059[법규과-1842](2025-08-18) 회신에 따르면,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소유한 주택을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사원용주택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합산배제 적용을 받으려면 해당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이어야 하며, 친족 및 과점주주 제공분 등 일부 예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해당 근로자에게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을 저가로 임대한 사례는 조문상 명확히 허용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출연 사용자 소속 종업원에게 제공되는 주택이 종부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실제로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합산배제 대상
  •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 둘 이상의 사용자가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가능 규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2025.02.28. 대통령령 제35352호 개정): 개정 전후 조문 모두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사용자로서 인정된다는 점 명시
사례 Q&A
1.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에게 임대한 주택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가요?
답변
네,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소유한 주택을 사용자의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사원용주택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및 국세청의 관련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사원용주택 합산배제를 받으려면 주택 규모나 가격에 제한이 있나요?
답변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에 주택 규모 및 공시가격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출연 근로자 외의 직원도 저가 임대받을 경우 합산배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출연 사용자의 근로자(종업원)에게 제공되는 경우에 한해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사용자 소속 근로자 요건 충족이 필요함을 국세청 해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개시일 이후 추가 매입한 지분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둘 이상의 사용자가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조성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소유한 주택을 해당 기금에 출연한 사용자 소속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둘 이상의 사용자가 출연하여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3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며,

  - 출연받은 금전으로 주택 34채를 취득하여 사용자 소속 근로자(종업원)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주택을 제공

   * 해당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며, 출연 사용자 소속 근로자(종업원)들에게 종부칙§2의3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저가로 임대하는 것으로 전제함

2. 질의요지

 ○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조성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소유한 주택을 해당 기금에 출연한 사용자 소속 근로자(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하는 경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5.02.28. 대통령령 제35352호로 개정된 것)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① 법 제8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사용자가 「근로복지기본법」제50조에 따라 설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둘 이상의 사용자가 같은 법 제86조의2에 따라 공동으로 조성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가. 사용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사용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자

 나.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5.02.28. 대통령령 제3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① 법 제8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8. 18. 서면-2020-법규재산-6059[법규과-18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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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사원용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

서면-2020-법규재산-6059[법규과-1842]  ·  2025. 08.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주택을 임대할 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사원용주택 규정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소유한 주택을 해당 기금에 출연한 사용자 소속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합산배제 사원용주택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사원용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종부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규재산-6059[법규과-1842]  ·  2025. 08. 18.

  • 국세청 서면-2020-법규재산-6059[법규과-1842](2025-08-18) 회신에 따르면,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소유한 주택을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사원용주택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합산배제 적용을 받으려면 해당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이어야 하며, 친족 및 과점주주 제공분 등 일부 예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해당 근로자에게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을 저가로 임대한 사례는 조문상 명확히 허용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출연 사용자 소속 종업원에게 제공되는 주택이 종부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실제로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합산배제 대상
  •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 둘 이상의 사용자가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가능 규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2025.02.28. 대통령령 제35352호 개정): 개정 전후 조문 모두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사용자로서 인정된다는 점 명시
사례 Q&A
1.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에게 임대한 주택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가요?
답변
네,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소유한 주택을 사용자의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사원용주택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및 국세청의 관련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사원용주택 합산배제를 받으려면 주택 규모나 가격에 제한이 있나요?
답변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에 주택 규모 및 공시가격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출연 근로자 외의 직원도 저가 임대받을 경우 합산배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출연 사용자의 근로자(종업원)에게 제공되는 경우에 한해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사용자 소속 근로자 요건 충족이 필요함을 국세청 해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개시일 이후 추가 매입한 지분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둘 이상의 사용자가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조성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소유한 주택을 해당 기금에 출연한 사용자 소속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둘 이상의 사용자가 출연하여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3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며,

  - 출연받은 금전으로 주택 34채를 취득하여 사용자 소속 근로자(종업원)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주택을 제공

   * 해당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며, 출연 사용자 소속 근로자(종업원)들에게 종부칙§2의3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저가로 임대하는 것으로 전제함

2. 질의요지

 ○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조성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소유한 주택을 해당 기금에 출연한 사용자 소속 근로자(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하는 경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5.02.28. 대통령령 제35352호로 개정된 것)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① 법 제8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사용자가 「근로복지기본법」제50조에 따라 설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둘 이상의 사용자가 같은 법 제86조의2에 따라 공동으로 조성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가. 사용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사용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자

 나.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5.02.28. 대통령령 제3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① 법 제8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8. 18. 서면-2020-법규재산-6059[법규과-18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