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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취득 주택 양도 시 취득가액 계산 특례

사전-2025-법규재산-0590[법규과-1579]  ·  2025. 07.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요?

S요약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정산금은 매매대금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교환취득 #주택양도 #취득가액 #정산금 #실지거래가액 #매매대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재산-0590[법규과-1579]  ·  2025. 07. 16.

  • 국세청 사전-2025-법규재산-0590[법규과-1579](2025-07-16) 회신입니다.
  •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따라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정산금이 산정된 경우에는 정산금을 제외한 교환계약서상 매매대금이 실지취득가액이 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실제 사례(2025년 6월 4일 B주택 양도)에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에 근거해 B주택 매매대금(1,475백만원)이 인정되었으며, 현금 정산금(181백만원)은 별도임이 명시되었습니다.
  • 관련 법령의 실지거래가액 개념에 부합하게, 반드시 교환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정산금 제외분)을 취득가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자산의 양도가액을 산정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우선 적용,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 시 감정가액·매매사례가액 순차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관련: 실지거래가액에는 감정평가법인 등 객관적 평가에 근거한 교환계약상 금액 포함
사례 Q&A
1.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 즉 정산금을 제외한 매매대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5-법규재산-0590[법규과-1579] 회신 및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합니다.
2. 교환계약에 정산금이 포함된 경우 정산금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정산금은 취득가액에서 제외되며, 실지취득가액은 오직 교환계약서상 매매대금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제97조의 실지거래가액 개념을 근거로 합니다.
3. 부동산 교환 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계산 실무상 유의점은?
답변
실지거래가액 산정 시에는 감정평가에 근거한 교환계약금액을 적용하고, 정산금은 제외해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2025-법규재산-0590) 및 소득세법 관련 규정에 의거, 매매대금만을 취득가액으로 해야 함이 안내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경우,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으로 정산금을 제외한 매매대금이 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경우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입니다.
교환계약서상 B주택 매매대금과 정산금이 시가감정 등 객관적 가액평가를 기준으로 한 경우, B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은 정산금을 제외한 매매대금이 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95. 4월 甲은 A주택 공유지분(33%)를 취득

 ○ ’15.12월 A주택 공유지분(33%)과 B주택의 교환계약 체결

  - 교환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평가*를 받음

    * A주택 : 1,656백만원, B주택 : 1,475백만원

  - A주택 매매대금으로 B주택 매매대금(1,475백만원)과 현금(정산금) 181백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

 ○ ’25. 6. 4. B주택 양도

2. 질의요지

 ○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25. 07. 16. 사전-2025-법규재산-0590[법규과-15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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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취득 주택 양도 시 취득가액 계산 특례

사전-2025-법규재산-0590[법규과-1579]  ·  2025. 07.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요?

S요약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정산금은 매매대금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교환취득 #주택양도 #취득가액 #정산금 #실지거래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재산-0590[법규과-1579]  ·  2025. 07. 16.

  • 국세청 사전-2025-법규재산-0590[법규과-1579](2025-07-16) 회신입니다.
  •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따라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정산금이 산정된 경우에는 정산금을 제외한 교환계약서상 매매대금이 실지취득가액이 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실제 사례(2025년 6월 4일 B주택 양도)에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에 근거해 B주택 매매대금(1,475백만원)이 인정되었으며, 현금 정산금(181백만원)은 별도임이 명시되었습니다.
  • 관련 법령의 실지거래가액 개념에 부합하게, 반드시 교환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정산금 제외분)을 취득가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자산의 양도가액을 산정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우선 적용,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 시 감정가액·매매사례가액 순차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관련: 실지거래가액에는 감정평가법인 등 객관적 평가에 근거한 교환계약상 금액 포함
사례 Q&A
1.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 즉 정산금을 제외한 매매대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5-법규재산-0590[법규과-1579] 회신 및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합니다.
2. 교환계약에 정산금이 포함된 경우 정산금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정산금은 취득가액에서 제외되며, 실지취득가액은 오직 교환계약서상 매매대금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제97조의 실지거래가액 개념을 근거로 합니다.
3. 부동산 교환 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계산 실무상 유의점은?
답변
실지거래가액 산정 시에는 감정평가에 근거한 교환계약금액을 적용하고, 정산금은 제외해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2025-법규재산-0590) 및 소득세법 관련 규정에 의거, 매매대금만을 취득가액으로 해야 함이 안내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경우,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으로 정산금을 제외한 매매대금이 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경우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입니다.
교환계약서상 B주택 매매대금과 정산금이 시가감정 등 객관적 가액평가를 기준으로 한 경우, B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은 정산금을 제외한 매매대금이 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95. 4월 甲은 A주택 공유지분(33%)를 취득

 ○ ’15.12월 A주택 공유지분(33%)과 B주택의 교환계약 체결

  - 교환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평가*를 받음

    * A주택 : 1,656백만원, B주택 : 1,475백만원

  - A주택 매매대금으로 B주택 매매대금(1,475백만원)과 현금(정산금) 181백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

 ○ ’25. 6. 4. B주택 양도

2. 질의요지

 ○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25. 07. 16. 사전-2025-법규재산-0590[법규과-15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