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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지급 기준 및 출석수당 판단

주택건설공급과-5740  ·  2016. 06.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정원에 미달하여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회장에게 업무추진비 및 회의출석수당 등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

S요약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지급은 관리규약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원에 미달한 경우에도 관리규약에 근거가 있으면 회장의 업무추진비는 지급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반면, 출석수당 지급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며, 이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지급 #업무추진비 #회의출석수당 #정원미달 #관리규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5740  ·  2016. 06. 02.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주택건설공급과-5740, 2016.6.2.) 회신
  •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의 용도와 지급금액(업무추진비, 윤리교육 등)은 관리규약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구성원 수가 정원에 미달하여 정상적인 회의 소집 및 의결활동이 불가한 상태에서도, 관리규약에서 근거가 있다면 회장의 업무추진비는 지급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반면, 회의 출석수당의 지급은 타당하지 않는다고 보이며, 이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상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제50조의3: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준 및 운영비 지급의 근거를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0조의3 제5항: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에 드는 비용의 지급 및 산정기준에 대한 내용을 포함
  • 관리규약: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용의 용도 및 지급금액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공동주택별로 개별화 가능함
사례 Q&A
1.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정원 미달 상태여도 업무추진비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규약에 해당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면, 정원 미달 상태에서도 회장의 업무추진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운영비의 용도 및 지급금액은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이에 근거해 지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출석수당은 아무 때나 지급할 수 있나요?
답변
회의출석수당 지급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며, 관리규약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근거
회신에 따르면 출석수당 지급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상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기준에 따라 자체 결정하는 사항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지급 기준은 어디에 따라야 하나요?
답변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의 지급 기준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야 합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과 그 시행령, 그리고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운영비의 용도 및 지급금액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고 규정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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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지급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5740, 2016. 6. 2.,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지급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8명이나 현원이 2명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소집 및 의결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업무추진비 및 회의출석 수당 등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제50조의3제5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에 드는 비용을 포함)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정원에 미달한 경우에도 관리규약으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업무추진비는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출석수당 지급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상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하실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6. 02. 주택건설공급과-574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