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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선거관리 규정 이행과 지자체장 시정명령 권한

주택건설공급과-1897  ·  2016. 0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 관리규약과 선거관리규정의 이행 여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당선무효 의결 시 효력 관련 쟁점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동주택 관리규약과 선거관리규정 이행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세부 사항은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이 안내되었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선거관리규정 #관리규약 #지자체장 #시정명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1897  ·  2016. 02. 26.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897(2016.2.26.) 및 행정안전부 회신에 따름
  •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관리규약과 선거관리규정 이행에 대하여도 시정명령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업무·경비 등은 관리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고, 관리규약이나 시행령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함이 안내되었습니다.
  • 선거관리위원장이 직인날인을 거부하여 직인 누락 공고문을 게시한 경우, 해당 의결의 효력은 해당 공동주택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선거관리위원회 당선무효 의결 후 1개월이 지난 시점의 재의결 가능성 또한 해당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택법 제59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장은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기구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선거,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등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 공동주택 관리규약: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업무, 경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
  •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관리규약 및 시행령으로 정하지 않은 선출 절차 등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름
사례 Q&A
1. 공동주택 선거관리규정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나요?
답변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규정 이행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주택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국토교통부가 회신하였습니다.
2. 아파트 선거 당선무효 의결 공고에서 위원장 직인이 누락됐다면 의결은 유효한가요?
답변
위원장 직인이 누락된 경우 의결의 효력은 해당 공동주택 선거관리규정에 따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에서는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당선무효 의결 후 1개월이 지난 뒤 재의결할 수 있나요?
답변
재의결 가능 여부는 해당 공동주택의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이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관리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에 따름을 원칙으로 회신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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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동주택 관리규약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897, 2016. 2. 2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공동주택 관리규약과 선거관리규정의 이행 적합 여부를 자치단체장이 판단하고 이에 대하여 재선거 실시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2)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자의 당선무효를 의결하였으나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 날인 거부로 선거관리위원장 직인이 누락된 공고문을 게시하였을 경우 의결사항의 효력여부 3)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무효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1개월이 지난 시기에 재의결 가능여부

【회답】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나 그 구성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제59조 제1항) 따라서, 관리규약과 선거관리규정 이행에 대하여도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3)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업무ㆍ경비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 선출에 관하여 주택법 시행령,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질의의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의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2. 26. 주택건설공급과-189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