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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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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현물출자법인이 구조특법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피출자법인 주식의 압축기장 충당금에 대하여 현행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하여 최초 적격구조조정시 계속 과세이연 적용 가능함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30, 2020.09.2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30, 2020.09.21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현물출자법인이 舊조세특례제한법의 과세특례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피출자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에 대하여 현행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하여 출자법인의 최초 적격구조조정 사유로 계속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현행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과세이연 적용 가능함
(제2안)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과세이연 적용 불가함
2. 사실관계
○A법인은 특정 외국법인과 공동출자를 통해 2000년 9월 B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출자 시점부터 현재까지 B법인 주식에 대한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음
○ A법인은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舊조세특례제한법(2000.10.21. 법률 제6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 설정을 통해 손금에 산입하였으며
- 현물출자 과세특례 제도는 2008년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법인세법」 제47조의2로 이관되어 영구 제도화되었음
○ A법인은 향후 적격물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법인에게 피출자법인 주식 및 압축기장충당금을 승계할 예정임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법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운 내국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설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할 것
2. 주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현물출자할 것
②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당해 내국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양도한 주식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④ 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신설법인(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법인을 말한다)이 그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내국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말한다)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동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전액을 그 사업폐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신설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승계하는 때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삭제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4조(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8조제1항에 따라 자산을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의 과세이연에 관하여는 제3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인세법 제47조의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것)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신설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출자법인이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일 것
2. 주식 또는 직접 사업에 사용하던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출자할 것
3. 신설법인이 그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4.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
② 출자법인이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신설법인이 그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그 사업폐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신설법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로서 신설법인이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는 때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합병의 경우에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 중 "신설법인"은 "합병법인"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금산입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익금산입액의 계산 및 그 산입방법, 현물출자 명세서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부칙
제6조(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47조의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2013.1.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된 것)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 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
2.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3.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4. 출자법인 및 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등"이라 한다)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② 출자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주식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피출자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3.1.1. 단서 신설)
1.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피출자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 사실을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출자법인에 알려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2【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2013.2.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된 것)
⑤ 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피출자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피출자법인이 최초로 적격분할(분할합병을 제외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2【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2017.2.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된 것)
⑤ 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피출자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출자법인 또는 피출자법인이 최초로 적격구조조정에 따라 주식을 처분하거나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5조(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등에 관한 적용례) 제84조 및 제8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84조제5항 및 제84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격구조조정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9. 23.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531[법령해석과-30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