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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접권 취득 시 감가상각 손금 산입 방법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569[법령해석과-2673]  ·  2017. 09.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저작권법상 저작인접권을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S요약

내국법인이 저작인접권을 타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저작인접권 #감가상각 #무형고정자산 #취득가액 #손금산입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569[법령해석과-2673]  ·  2017. 09. 22.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569[법령해석과-2673](2017-09-22) 회신에 따름
  • 저작인접권을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해당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저작인접권과 같은 무형자산은 일시에 비용 처리하지 않고, 법정 감가상각기간에 따라 점진적으로 손금에 산입해야 함을 유념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영업권, 특허권 등 무형고정자산과 동일하게 세무처리 합니다.
  • 음원 등 저작인접권 취득 시 지출된 금액은 관련 법령상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실무적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손비는 사업 관련 소비, 비용 등 법인의 순자산 감소를 가져오는 지출이나 손실로 정의
  •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손금 인정
  • 법인세법 제23조 제3항: 감가상각 대상 고정자산에는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장치, 특허권 등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영업권, 특허권, 상표권 등 다양한 무형고정자산을 감가상각 자산으로 정의
  • 저작인접권을 무형고정자산으로 감가상각 대상에 포함
사례 Q&A
1. 저작인접권을 취득한 경우 법인세 세무처리 방법은?
답변
저작인접권 취득가액은 무형고정자산으로 감가상각 후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제23조,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 규정에 근거합니다.
2. 저작인접권 취득 비용을 일괄 비용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저작인접권은 일시에 전액 비용처리가 불가하며,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하여 분할 손금 산입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상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3. 법인세법상 저작인접권의 무형고정자산 해당 여부는?
답변
저작인접권은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여 감가상각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서 무형자산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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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저작인접권을 타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을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인접권을 타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을 ⁠「법인세법」제23조에 따라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201*년 **월 **일에 음반기획·제작, 유통업 및 저작인접권 권리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서울시 강남구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두고 있음

 ○ 신청법인은 201*년 *월 타사가 보유하고 있는 음원과 그에 관한 저작인접권 등을 매입하였음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인접권을 취득하고 지출하는 금액의 세무처리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ㆍ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 및 식물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라. 댐사용권

  마. 삭제

  바.개발비: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사.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 제24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이 영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아.「전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

  자. 「항만법」 제16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7. 09. 22.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569[법령해석과-26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