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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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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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306, 2016. 5. 1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국방시설사업에 편입되어 이주대책을 수립하기로 하였으나, 사업장기화로 이주단지가 미 조성된 상태에서 사업시행자가 시설공사를 위해 우선 이주시키고자 한다면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전세자금(이주단지 입주 시 회수) 등을 지원할 수 있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의하면, 이주대책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서 이주대책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戶) 이상인 경우에 수립ㆍ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령에서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전세자금 등 지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이주대책내용, 협의진행 현황, 및 사업추진상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