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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단지 미조성 시 전세자금 지원 가능 여부

토지정책과-3306  ·  2016. 05.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주단지가 미조성된 상태에서 국방시설사업 등 공익사업 시행 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전세자금 지원이 가능한지요?

S요약

국방시설사업 등에서 이주단지가 아직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이주를 해야 하는 경우, 전세자금 지원에 관한 별도 규정은 토지보상법령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이주대책 내용, 협의 진행 상황, 사업 추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이주단지 #전세자금 지원 #공익사업 #토지보상법 #이주대책 #국방시설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3306  ·  2016. 05. 11.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306(2016.5.11.) 회신임.
  • 토지보상법 및 그 시행령상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전세자금 등 직접적 지원 규정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 구체적 추진 상황과 관련 법령, 이주대책의 내용, 협의 진행 현황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전세자금 지원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즉, 전세자금 등 지원 가능 여부는 법령에 따른 의무 조항이 아니므로, 각 사업의 세부 상황과 필요성에 따라 지원의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주단지 미조성 등의 부득이한 사유 시 실무적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 공익사업 시행으로 생활 근거를 상실하는 자에게 이주대책 수립·실시 및 이주정착금 지급 규정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이주대책은 이주 희망 가구가 10호 이상일 경우 수립·실시(부득이한 사유 예외)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 이주대책 수립·실시 및 이주정착금 규정
  • 토지보상법령에는 전세자금 등 지원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
사례 Q&A
1. 이주단지 미조성 시 이주대책대상자 전세자금 지원 근거가 있나요?
답변
토지보상법령에는 전세자금 지원에 대한 별도 규정이 명확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검토 결과 전세자금 지원 관련 명문 규정 부재가 확인되었습니다.
2. 사업시행자가 현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전세자금을 임의로 지원해도 되나요?
답변
사업시행자는 관계법령·이주대책 내용·협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세자금 지원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306 회신에서 전세자금 등 지원은 시행자의 자율적 결정에 달려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공익사업 이주 시 이주정착금과 전세자금의 지원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이주정착금은 법령에 명시된 지급항목이고, 전세자금 지원은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및 시행령에 이주정착금 지급은 규정되어 있으나 전세자금 지원은 별도의 조항이 없음이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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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이주단지가 미 조성된 상태에서 우선 이주를 위해 전세자금 지원 가능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306, 2016. 5. 1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국방시설사업에 편입되어 이주대책을 수립하기로 하였으나, 사업장기화로 이주단지가 미 조성된 상태에서 사업시행자가 시설공사를 위해 우선 이주시키고자 한다면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전세자금(이주단지 입주 시 회수) 등을 지원할 수 있는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의하면, 이주대책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서 이주대책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戶) 이상인 경우에 수립ㆍ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령에서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전세자금 등 지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이주대책내용, 협의진행 현황, 및 사업추진상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5. 11. 토지정책과-330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