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부당이득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부당이득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면질의 신청서 내용 중 회계처리와 관련된 내용은 국세청의 업무와 무관한 질의로 관련 기관인 한국회계기준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점포명도 소송과 관련하여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임대료 등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고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한 사항이 세무상 적정한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시설관리공단이 민간에 위탁하여 임대를 관리하고 있는 ○○쇼핑센터 점포를 임차하여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고 있음
○’14. ×월 임대관리 위탁업체가 임대 상가에 대한 명도 및 임대료 등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에 있으나
-질의법인은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는 항소심 판결문에 따라 임대료 등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고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0【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등의 손익귀속시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
4. 관련사례
○ 법인세과-993, 2009.09.14.
법인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부당이득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을 말하는 것임.
○ 법인22601-1879, 1987.07.1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등에 대한 손금 귀속시기는 그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 법규법인2011-0414, 2011.10.27.
내국법인이 매수자로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중도금을 납부하던 중 해당 계약이 해제되었으나 그 해제의 원인에 대한 다툼으로 제기한 계약보증금반환 소송에서 대법원은 해제의 원인이 매수자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계약보증금 상당액이 위약금으로 확정 판결된 경우
해당 매매계약보증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 법규법인2011-0085, 2011.06.01.
손실보상금에 대해 일부 지연이자 상당액을 고등법원의 판결 내용에 따라 수령하였지만 신청법인이 포함된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심 결정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 중인 경우
해당 지연이자의 손익귀속시기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1. 22. 서면-2017-법인-3553[법인세과-1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부당이득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부당이득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면질의 신청서 내용 중 회계처리와 관련된 내용은 국세청의 업무와 무관한 질의로 관련 기관인 한국회계기준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점포명도 소송과 관련하여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임대료 등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고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한 사항이 세무상 적정한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시설관리공단이 민간에 위탁하여 임대를 관리하고 있는 ○○쇼핑센터 점포를 임차하여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고 있음
○’14. ×월 임대관리 위탁업체가 임대 상가에 대한 명도 및 임대료 등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에 있으나
-질의법인은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는 항소심 판결문에 따라 임대료 등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고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0【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등의 손익귀속시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
4. 관련사례
○ 법인세과-993, 2009.09.14.
법인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부당이득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을 말하는 것임.
○ 법인22601-1879, 1987.07.1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등에 대한 손금 귀속시기는 그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 법규법인2011-0414, 2011.10.27.
내국법인이 매수자로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중도금을 납부하던 중 해당 계약이 해제되었으나 그 해제의 원인에 대한 다툼으로 제기한 계약보증금반환 소송에서 대법원은 해제의 원인이 매수자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계약보증금 상당액이 위약금으로 확정 판결된 경우
해당 매매계약보증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 법규법인2011-0085, 2011.06.01.
손실보상금에 대해 일부 지연이자 상당액을 고등법원의 판결 내용에 따라 수령하였지만 신청법인이 포함된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심 결정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 중인 경우
해당 지연이자의 손익귀속시기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1. 22. 서면-2017-법인-3553[법인세과-1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