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전자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후 해당 어음의 부도발생으로 대출금으로 전환하여 금융기관이 해당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는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와 부도전자어음 보유확인서 등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 대가로 받은 전자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후 해당 어음의 부도발생으로 대출금으로 전환하여 금융기관이 해당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와 전자어음관리기관이 발급한 부도전자어음 보유확인서 등의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신청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17년 2기에 (주)ㅁㅁㅁ(이하 “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 그 대가로 전자어음을 수취함(발행일 2017.12.28., 만기일 2018.4.30.이며 이하 “본건 어음”)
○ 신청인은 본건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그 대금을 사용하였으나 2018.4.30. 본건 어음이 부도처리 됨에 따라 이를 대출금으로 전환(할인어음 채무의 상환)함
○ 신청인은 대손세액 공제를 위하여 부도어음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였으나, 금융기관이 해당 부도어음을 소지함에 따라 금융기관이 소지인으로 기재된 ‘부도전자어음 보유확인서’를 발급받았으며
- 해당 확인서는 전자어음관리기관이 발급한 것으로 부도어음 관리번호, 어음금액, 발행인(거래처), 배서인(신청인), 발행일, 만기일, 부도일, 부도사유 등이 기재되어 있음
○ 본건 어음은 신청인이 대출금을 상환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반환받게 됨
2. 질의내용
○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후 부도가 발생하여 대출전환한 경우로서 금융기관이 해당 부도전자어음을 소지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및 대손사실 증명 서류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④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제91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전자어음"이란 전자문서로 작성되고 제5조제1항에 따라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된 약속어음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8. 21.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14[법령해석과-22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전자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후 해당 어음의 부도발생으로 대출금으로 전환하여 금융기관이 해당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는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와 부도전자어음 보유확인서 등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 대가로 받은 전자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후 해당 어음의 부도발생으로 대출금으로 전환하여 금융기관이 해당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와 전자어음관리기관이 발급한 부도전자어음 보유확인서 등의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신청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17년 2기에 (주)ㅁㅁㅁ(이하 “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 그 대가로 전자어음을 수취함(발행일 2017.12.28., 만기일 2018.4.30.이며 이하 “본건 어음”)
○ 신청인은 본건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그 대금을 사용하였으나 2018.4.30. 본건 어음이 부도처리 됨에 따라 이를 대출금으로 전환(할인어음 채무의 상환)함
○ 신청인은 대손세액 공제를 위하여 부도어음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였으나, 금융기관이 해당 부도어음을 소지함에 따라 금융기관이 소지인으로 기재된 ‘부도전자어음 보유확인서’를 발급받았으며
- 해당 확인서는 전자어음관리기관이 발급한 것으로 부도어음 관리번호, 어음금액, 발행인(거래처), 배서인(신청인), 발행일, 만기일, 부도일, 부도사유 등이 기재되어 있음
○ 본건 어음은 신청인이 대출금을 상환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반환받게 됨
2. 질의내용
○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후 부도가 발생하여 대출전환한 경우로서 금융기관이 해당 부도전자어음을 소지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및 대손사실 증명 서류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④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제91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전자어음"이란 전자문서로 작성되고 제5조제1항에 따라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된 약속어음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8. 21.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14[법령해석과-22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