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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전자어음 부도·대출전환 시 대손세액공제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14[법령해석과-2295]  ·  2018. 08.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자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 후 부도가 발생해 대출로 전환되고 금융기관이 부도어음을 보유한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와 증빙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재화의 대가로 받은 전자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후 부도가 발생하여 대출로 전환된 경우, 금융기관이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을 때에도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이 명확해졌습니다. 다만, 부도전자어음 보유확인서 등 대손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도 발생 후 6월이 경과된 과세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자어음 #대손세액공제 #부도어음 #대출전환 #부가가치세 #증빙서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14[법령해석과-2295]  ·  2018. 08. 21.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14[법령해석과-2295](2018-08-21) 회신에 따름.
  • 전자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후 부도가 발생하여 대출금으로 전환한 경우, 부도어음을 금융기관이 소지하고 있더라도 관련 증명서류(대손세액 공제신고서 및 부도전자어음 보유확인서 등)를 제출하면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으로 판단됩니다.
  •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와 전자어음관리기관이 발급한 부도전자어음 보유확인서 등 대손사실 입증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공제 시점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입니다.
  • 구체적으로, 전자어음관리기관이 발급한 부도전자어음 보유확인서에는 부도어음 관리번호, 금액, 발행인, 배서인, 부도일, 부도사유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본건 어음(2017.12.28 발행, 2018.4.30 만기)은 만기일에 부도처리 후 대출로 전환되었고, 신청인은 부도 증명서를 첨부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확정 시 대손세액 공제 및 증빙 요구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사유, 범위, 증빙서류 제출 의무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9호: 부도 후 6개월 경과 어음·수표 등 대손 인정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 전자어음 정의 및 관련 관행
사례 Q&A
1. 전자어음을 할인 후 부도 발생, 대출 전환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금융기관이 부도전자어음을 소지하고 있어도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부도 전자어음 대손세액 공제 청구 시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와 전자어음관리기관이 발급한 부도전자어음 보유확인서 등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및 본 유권해석에서 해당 증빙서류 제출을 명시하였습니다.
3. 대손세액 공제는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9호 및 유권해석 회신이 신고시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전자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후 해당 어음의 부도발생으로 대출금으로 전환하여 금융기관이 해당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는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와 부도전자어음 보유확인서 등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답변내용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 대가로 받은 전자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후 해당 어음의 부도발생으로 대출금으로 전환하여 금융기관이 해당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와 전자어음관리기관이 발급한 부도전자어음 보유확인서 등의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신청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17년 2기에 ⁠(주)ㅁㅁㅁ(이하 ⁠“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 그 대가로 전자어음을 수취함(발행일 2017.12.28., 만기일 2018.4.30.이며 이하 ⁠“본건 어음”)

 ○ 신청인은 본건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그 대금을 사용하였으나 2018.4.30. 본건 어음이 부도처리 됨에 따라 이를 대출금으로 전환(할인어음 채무의 상환)함

 ○ 신청인은 대손세액 공제를 위하여 부도어음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였으나, 금융기관이 해당 부도어음을 소지함에 따라 금융기관이 소지인으로 기재된 ⁠‘부도전자어음 보유확인서’를 발급받았으며

  - 해당 확인서는 전자어음관리기관이 발급한 것으로 부도어음 관리번호, 어음금액, 발행인(거래처), 배서인(신청인), 발행일, 만기일, 부도일, 부도사유 등이 기재되어 있음

 ○ 본건 어음은 신청인이 대출금을 상환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반환받게 됨

2. 질의내용

 ○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후 부도가 발생하여 대출전환한 경우로서 금융기관이 해당 부도전자어음을 소지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및 대손사실 증명 서류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④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제91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전자어음"이란 전자문서로 작성되고 제5조제1항에 따라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된 약속어음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8. 21.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14[법령해석과-22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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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전자어음 부도·대출전환 시 대손세액공제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14[법령해석과-2295]  ·  2018. 08.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자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 후 부도가 발생해 대출로 전환되고 금융기관이 부도어음을 보유한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와 증빙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재화의 대가로 받은 전자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후 부도가 발생하여 대출로 전환된 경우, 금융기관이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을 때에도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이 명확해졌습니다. 다만, 부도전자어음 보유확인서 등 대손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도 발생 후 6월이 경과된 과세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자어음 #대손세액공제 #부도어음 #대출전환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14[법령해석과-2295]  ·  2018. 08. 21.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14[법령해석과-2295](2018-08-21) 회신에 따름.
  • 전자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후 부도가 발생하여 대출금으로 전환한 경우, 부도어음을 금융기관이 소지하고 있더라도 관련 증명서류(대손세액 공제신고서 및 부도전자어음 보유확인서 등)를 제출하면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으로 판단됩니다.
  •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와 전자어음관리기관이 발급한 부도전자어음 보유확인서 등 대손사실 입증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공제 시점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입니다.
  • 구체적으로, 전자어음관리기관이 발급한 부도전자어음 보유확인서에는 부도어음 관리번호, 금액, 발행인, 배서인, 부도일, 부도사유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본건 어음(2017.12.28 발행, 2018.4.30 만기)은 만기일에 부도처리 후 대출로 전환되었고, 신청인은 부도 증명서를 첨부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확정 시 대손세액 공제 및 증빙 요구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사유, 범위, 증빙서류 제출 의무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9호: 부도 후 6개월 경과 어음·수표 등 대손 인정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 전자어음 정의 및 관련 관행
사례 Q&A
1. 전자어음을 할인 후 부도 발생, 대출 전환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금융기관이 부도전자어음을 소지하고 있어도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부도 전자어음 대손세액 공제 청구 시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와 전자어음관리기관이 발급한 부도전자어음 보유확인서 등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및 본 유권해석에서 해당 증빙서류 제출을 명시하였습니다.
3. 대손세액 공제는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9호 및 유권해석 회신이 신고시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전자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후 해당 어음의 부도발생으로 대출금으로 전환하여 금융기관이 해당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는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와 부도전자어음 보유확인서 등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답변내용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 대가로 받은 전자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후 해당 어음의 부도발생으로 대출금으로 전환하여 금융기관이 해당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와 전자어음관리기관이 발급한 부도전자어음 보유확인서 등의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신청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17년 2기에 ⁠(주)ㅁㅁㅁ(이하 ⁠“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 그 대가로 전자어음을 수취함(발행일 2017.12.28., 만기일 2018.4.30.이며 이하 ⁠“본건 어음”)

 ○ 신청인은 본건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그 대금을 사용하였으나 2018.4.30. 본건 어음이 부도처리 됨에 따라 이를 대출금으로 전환(할인어음 채무의 상환)함

 ○ 신청인은 대손세액 공제를 위하여 부도어음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였으나, 금융기관이 해당 부도어음을 소지함에 따라 금융기관이 소지인으로 기재된 ⁠‘부도전자어음 보유확인서’를 발급받았으며

  - 해당 확인서는 전자어음관리기관이 발급한 것으로 부도어음 관리번호, 어음금액, 발행인(거래처), 배서인(신청인), 발행일, 만기일, 부도일, 부도사유 등이 기재되어 있음

 ○ 본건 어음은 신청인이 대출금을 상환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반환받게 됨

2. 질의내용

 ○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후 부도가 발생하여 대출전환한 경우로서 금융기관이 해당 부도전자어음을 소지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및 대손사실 증명 서류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④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제91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전자어음"이란 전자문서로 작성되고 제5조제1항에 따라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된 약속어음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8. 21.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14[법령해석과-22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