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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반시설 무상귀속·무상양도 규정 적용 기준 답변

주택정비과-2298  ·  2016. 05.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비기반시설의 무상 귀속 및 무상 양도에 대한 규정이 재정비촉진지구에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도정법 제65조의 정비기반시설 무상 귀속 및 양도 규정재정비 촉진지구가 아니라 도정법 제2조에 따른 개별 정비구역을 기준으로 적용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별도 규정 없는 도촉법은 관계 법률인 도정법을 따라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정비기반시설 #무상귀속 #무상양도 #도정법 #도촉법 #재정비촉진지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2298  ·  2016. 05. 03.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298(2016. 5. 3.) 회신임.
  • 도촉법에는 정비기반시설의 무상 귀속 및 무상 양도 관련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 도촉법 제3조에 따라 별도 규정이 없을 경우 관계 법률(도정법) 적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도정법 제65조에 의한 무상 귀속 및 무상 양도 규정은 재정비 촉진지구가 아니라 개별 정비구역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즉, 정비사업의 무상 귀속 및 무상 양도는 도정법상 정비구역에서만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정비기반시설 무상 귀속 및 기존 국가·지자체 소유 기반시설 무상 양도 기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정비사업의 범위 및 정비구역 정의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재정비촉진지구 정의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조 제2항: 특별법에 규정 없는 사항은 관계 법률 적용
사례 Q&A
1. 재정비 촉진지구에도 정비기반시설 무상 귀속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정비기반시설 무상 귀속 규정은 재정비 촉진지구가 아닌, 도정법상 개별 정비구역에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도정법 제65조, 도촉법 제3조에 따라 재정비 촉진지구에는 무상 귀속 규정 적용이 불가함이 명시되었습니다.
2. 정비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기반시설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정비사업시행자가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됩니다.
근거
도정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관리 주체에게 기반시설을 무상 귀속해야 합니다.
3. 정비기반시설 무상 양도는 어떤 경우 인정되나요?
답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기반시설이 용도 폐지될 경우 설치비용 상당 범위 내에서 무상 양도가 가능합니다.
근거
도정법 제65조 제2항에 근거하여 용도폐지 시 해당 범위에서만 무상 양도가 허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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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정비기반시설의 무상 귀속 및 무상 양도 시 적용 규정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298, 2016. 5. 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무상 귀속 및 양도 규정이 재정비촉진지구를 기준으로 적용 가능한지 여부

【회답】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이라한다) 상에는 무상 귀속 및 무상 양도와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도촉법 제3조제2항에 따라서 재정비촉진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정비사업 관계 법률인 도정법 제65조제2항에 의하면 시장ㆍ군수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됩니다.
○ 또한, 도정법 제2조제2호에 따라서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도정법 제65조의 무상 귀속 및 무상 양도 규정은 도촉법 제2조의 재정비 촉진지구가 아닌 도정법 제2조의 개별 정비구역을 기준으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5. 03. 주택정비과-229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