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식의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인주주의 소득은 의제배당에 해당함
법인이 「상법」 제341조에 따라 법인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하여 「상법」 제343조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매입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의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인주주의 소득은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미국소재 상장법인인 A법인 보통주 **,***,***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A법인에 대한 질의법인의 지분율은 **.*% 임
○ A법인은 □□그룹을 인수하기 위해 미국에 설립된 법인이며 인수시점에 □□그룹의 최종모회사였던 B법인은 골프브랜드 상표권을 보유하고 미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유럽 각지에서 골프공 등 골프관련용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글로벌 다국적기업임
○ 인수 이후 2019년 5월부터 A법인은 질의법인 포함 주주들로부터 소각을 전제로 자사주를 매입해 왔으며,
- 2023.12.8. 개최된 이사회 소각결의를 통해 매입한 자기주식 전체를 2023.12.28. 일시에 소각하였음
2. 질의내용
○ 법인이 법인주주로부터 자사주를 매입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소각하는 경우
- 해당 주식매매에 따라 발생하는 주주의 소득이 법인법§16①(1)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ㆍ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그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주식의 소각, 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 잉여금의 자본 또는 출자에의 전입을 결의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제3항에 따라 정한 날을 말한다. 주식의 소각, 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를 결의한 날의 주주와 「상법」 제354조에 따른 기준일의 주주가 다른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기준일을 말한다) 또는 사원이 퇴사ㆍ탈퇴한 날
○ 법인세 집행기준 16-0-1 【의제배당】
의제배당(배당금·분배금의의제)이란 현금배당이나 주식배당 등과 같은 상법상의 배당은 아니지만 주주 등이 실질적으로 이와 유사한 경제적 이익을 받게 될 때 세법상 이를 배당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 제342조 【자기주식의 처분】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 상법 제343조 【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감소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서만 소각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식의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인주주의 소득은 의제배당에 해당함
법인이 「상법」 제341조에 따라 법인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하여 「상법」 제343조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매입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의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인주주의 소득은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미국소재 상장법인인 A법인 보통주 **,***,***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A법인에 대한 질의법인의 지분율은 **.*% 임
○ A법인은 □□그룹을 인수하기 위해 미국에 설립된 법인이며 인수시점에 □□그룹의 최종모회사였던 B법인은 골프브랜드 상표권을 보유하고 미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유럽 각지에서 골프공 등 골프관련용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글로벌 다국적기업임
○ 인수 이후 2019년 5월부터 A법인은 질의법인 포함 주주들로부터 소각을 전제로 자사주를 매입해 왔으며,
- 2023.12.8. 개최된 이사회 소각결의를 통해 매입한 자기주식 전체를 2023.12.28. 일시에 소각하였음
2. 질의내용
○ 법인이 법인주주로부터 자사주를 매입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소각하는 경우
- 해당 주식매매에 따라 발생하는 주주의 소득이 법인법§16①(1)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ㆍ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그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주식의 소각, 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 잉여금의 자본 또는 출자에의 전입을 결의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제3항에 따라 정한 날을 말한다. 주식의 소각, 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를 결의한 날의 주주와 「상법」 제354조에 따른 기준일의 주주가 다른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기준일을 말한다) 또는 사원이 퇴사ㆍ탈퇴한 날
○ 법인세 집행기준 16-0-1 【의제배당】
의제배당(배당금·분배금의의제)이란 현금배당이나 주식배당 등과 같은 상법상의 배당은 아니지만 주주 등이 실질적으로 이와 유사한 경제적 이익을 받게 될 때 세법상 이를 배당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 제342조 【자기주식의 처분】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 상법 제343조 【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감소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서만 소각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