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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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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4446, 2016. 4. 29.,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적격심사제 평가표 적용 관련
○ 적격심사 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표준평가표, 공동주택단지의 관리규약 평가표 중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주택법령에 적합한 관리규약 평가표 미적용 시 지침 위반 여부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5]란에서 “공사 사업자 선정 시에는 본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기 규정은 관리규약에서 정한 적격심사표가 주택법령이나 동 지침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한 적격심사표가 있더라도 동 지침의 표준평가표를 사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처럼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가 주택법령에 적합한 경우라면 관리규약에서 정한 적격심사표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상기 이유로 주택법령에 적합한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표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 지침에 위반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