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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무상증자주식 상장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

기준-2022-법무재산-0117[법무과-5375]  ·  2022. 10.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으로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취득한 뒤 그 신주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상장된 경우, 그 이익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인지요?

S요약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을 근거로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신주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상장할 경우, 해당 상장에 따른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에 근거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신주 취득경위가 유상 또는 무상이든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수관계인 #무상증자 #유상증자 #신주 #주식상장 #취득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2-법무재산-0117[법무과-5375]  ·  2022. 10. 25.

  • 국세청 기준-2022-법무재산-0117[법무과-5375](2022.10.25)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05(2022.8.19) 유권해석 기준임을 밝힙니다.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으로 신주(유상/무상증자분)를 받은 뒤 신주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상장하여 이익이 발생하면 상증법 제41조의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상증법 제41조의3 제7항은 무상증자·유상증자 등 자본금 증가에 따라 인수·배정받은 신주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 신주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상장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증여세 적용은 신주 취득일 기준으로, 최초 증여일이 아닌 유상증자·무상증자 각 신주 취득일이 기준이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특수관계인 등으로부터 주식 취득 후 5년 이내 상장 시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7항: 자본금 증가에 따른 신주 취득 시 신주 역시 증여세 적용대상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상장 이익 계산·과세기준 및 신주 취득일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7항: 무상증자·유상증자 발행주식총수 및 취득일 판정방식 규정
사례 Q&A
1. 특수관계인 무상증자 주식이 상장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무상증자 주식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상장되어 이익이 발생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국세청 유권해석을 따르면 무상증자 신주가 5년 내 상장 시 증여세 적용.
2. 유상증자 신주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를 취득한 뒤 5년 이내 상장하면 해당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증법 제41조의3 제7항유상증자 신주도 과세대상임을 명시합니다.
3. 무상증자 취득일과 최초 증여일 중 어떤 날이 증여세 과세 기준인가요?
답변
무상증자로 신주를 취득한 날(취득일)이 증여세 적용 기준입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3에서 각 신주 취득일을 기준으로 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지 5년이 경과되어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주식에 기반해 유상증자 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상장하는 경우 상증법§41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05, 2022.8.19.
 ⁠[제목]상증법§41의3 적용여부
 ⁠[요지]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지 5년이 경과되어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주식에 기반해 유상증자 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상장하는 경우 상증법§41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임
 ⁠[회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제7항에 따라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그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경우, 그 신주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신주가 상장되어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신주를 취득한 자가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사실관계

 ○홍○○(여, 8○년생, 이하 ⁠“납세자”라 한다)는 2011. 7.15. 한□□과 한△△으로부터 ㈜◇◇◇(이하 ⁠“◇◇◇”라 한다) 비상장주식 4,000주(이하 ⁠“당초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이후 당초 증여주식을 기초로

  - 납세자는 2013년부터 2016년 동안 2차례의 무상증자와 1차례의 유상증자, 액면분할을 거쳐 주식 68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취득하였고 2016.11.9. ◇◇◇ 주식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됨

  - 한□□과 한△△은 최대주주이자 납세자의 모친인 한◎◎의 형제자매로 납세자의 친족 및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며 한◎◎과 함께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에 해당하며

  - 납세자의 주식 수증내역 및 취득이력은 다음과 같음

상장 전

5년경과

상장 전 5년이내 680,000주(쟁점주식)

: 상증법§41조의3 적용 신고 후 경정청구

´11.7.15.

´13.4.22.

´13.10.17.

´16.4.25.

´16.6.4.

´16.11.9.

주식수증

40,000주*

(당초주식)

1차무상증자

20,000주

유상증자

20,000주

액면분할

1/10

2차무상증자

640,000주

상장

 * ’11.7.5.수증한 당초 주식수는 4,000주이나 액면분할로 인한 환산주식수를 반영하면 40,000주임

  -1차 무상증자는 이익잉여금을 재원, 2차 무상증자는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함

 ○납세자는 2017.5.29.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 680,000주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10,188,829천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 2021.12.2. 납세자는 쟁점주식 취득의 기초가 되는 당초주식 취득(2011.7.15.) 후 5년이 경과된 후에 ◇◇◇가 상장(2016.11.9.)되어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전액을 환급해 줄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 예비적으로 쟁점주식 중 유상증자의 취득일은 유상증자일로 볼 수 있으나 무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500,000주*의 취득일은 무상증자 전 기존 주식의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 500,000주=

1차무상증자 20,000 + 2차무상증자* 480,000

*2차무상증자 480,000 =(640,000×

당초주식40,000 + 1차무상증자20,000

)

2차 무상증자전 보유주식80,000주

  - 그 취득일부터 상장까지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당초 신고・납부한 증여세 중 7,833,126천원을 환급해 줄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함

  -○○지방국세청장(조사○국, 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주식의 취득일은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일로 상장전 5년 이내에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당초 신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 2022.2.15. 신청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며 납세자측은 이에 불복하여 ’22.3.3. 이의신청 하였고, 국세심사위원회는 ’22.5.12.신청인이 취득한 ㈜◇◇◇ 신주의 취득일을 재조사하도록 결정

2.신청내용

 ○당초 주식을 증여받고 5년이 경과한 후 상장하였으나, 상장 前 5년 이내에 쟁점주식을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로 취득한 경우

  -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 시 유․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일을 당초 주식의 증여일로 볼 것인지 유․무상증자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3.관련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특수관계인이 제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제2항제2호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2.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이익은 해당 주식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그 주식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하거나 그 주식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그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상장일은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주식등의 매매거래를 시작한 날로 한다.

⑥ 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증여받은 재산과 다른 재산이 섞여 있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⑦ 제2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그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⑧ 전환사채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발행 법인으로부터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그 전환사채등이 5년 이내에 주식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그 전환사채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때에 그 전환된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정산기준일까지 주식등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에 주식등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되, 그 전환사채등의 만기일까지 주식등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과세한 증여세액을 환급한다.

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해서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⑩ 제1항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2018.02.13. 법률 제28638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①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 및 제3호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41조의3제3항에 따른 정산기준일(이하 이 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3.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②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가액의 합계액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41조의3제1항제2호에서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등을 합하여 100분의 25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주주등을 말한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금액에 제2호에 따른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결손금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

1.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한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해당 기간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로 나눈 금액

2.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⑥ 법 제41조의3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란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제2항의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무상주를 발행한 경우의 발행주식총수는 제56조제3항 단서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22. 10. 25. 기준-2022-법무재산-0117[법무과-53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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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무상증자주식 상장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

기준-2022-법무재산-0117[법무과-5375]  ·  2022. 10.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으로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취득한 뒤 그 신주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상장된 경우, 그 이익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인지요?

S요약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을 근거로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신주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상장할 경우, 해당 상장에 따른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에 근거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신주 취득경위가 유상 또는 무상이든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수관계인 #무상증자 #유상증자 #신주 #주식상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2-법무재산-0117[법무과-5375]  ·  2022. 10. 25.

  • 국세청 기준-2022-법무재산-0117[법무과-5375](2022.10.25)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05(2022.8.19) 유권해석 기준임을 밝힙니다.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으로 신주(유상/무상증자분)를 받은 뒤 신주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상장하여 이익이 발생하면 상증법 제41조의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상증법 제41조의3 제7항은 무상증자·유상증자 등 자본금 증가에 따라 인수·배정받은 신주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 신주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상장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증여세 적용은 신주 취득일 기준으로, 최초 증여일이 아닌 유상증자·무상증자 각 신주 취득일이 기준이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특수관계인 등으로부터 주식 취득 후 5년 이내 상장 시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7항: 자본금 증가에 따른 신주 취득 시 신주 역시 증여세 적용대상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상장 이익 계산·과세기준 및 신주 취득일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7항: 무상증자·유상증자 발행주식총수 및 취득일 판정방식 규정
사례 Q&A
1. 특수관계인 무상증자 주식이 상장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무상증자 주식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상장되어 이익이 발생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국세청 유권해석을 따르면 무상증자 신주가 5년 내 상장 시 증여세 적용.
2. 유상증자 신주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를 취득한 뒤 5년 이내 상장하면 해당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증법 제41조의3 제7항유상증자 신주도 과세대상임을 명시합니다.
3. 무상증자 취득일과 최초 증여일 중 어떤 날이 증여세 과세 기준인가요?
답변
무상증자로 신주를 취득한 날(취득일)이 증여세 적용 기준입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3에서 각 신주 취득일을 기준으로 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지 5년이 경과되어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주식에 기반해 유상증자 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상장하는 경우 상증법§41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05, 2022.8.19.
 ⁠[제목]상증법§41의3 적용여부
 ⁠[요지]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지 5년이 경과되어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주식에 기반해 유상증자 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상장하는 경우 상증법§41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임
 ⁠[회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제7항에 따라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그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경우, 그 신주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신주가 상장되어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신주를 취득한 자가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사실관계

 ○홍○○(여, 8○년생, 이하 ⁠“납세자”라 한다)는 2011. 7.15. 한□□과 한△△으로부터 ㈜◇◇◇(이하 ⁠“◇◇◇”라 한다) 비상장주식 4,000주(이하 ⁠“당초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이후 당초 증여주식을 기초로

  - 납세자는 2013년부터 2016년 동안 2차례의 무상증자와 1차례의 유상증자, 액면분할을 거쳐 주식 68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취득하였고 2016.11.9. ◇◇◇ 주식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됨

  - 한□□과 한△△은 최대주주이자 납세자의 모친인 한◎◎의 형제자매로 납세자의 친족 및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며 한◎◎과 함께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에 해당하며

  - 납세자의 주식 수증내역 및 취득이력은 다음과 같음

상장 전

5년경과

상장 전 5년이내 680,000주(쟁점주식)

: 상증법§41조의3 적용 신고 후 경정청구

´11.7.15.

´13.4.22.

´13.10.17.

´16.4.25.

´16.6.4.

´16.11.9.

주식수증

40,000주*

(당초주식)

1차무상증자

20,000주

유상증자

20,000주

액면분할

1/10

2차무상증자

640,000주

상장

 * ’11.7.5.수증한 당초 주식수는 4,000주이나 액면분할로 인한 환산주식수를 반영하면 40,000주임

  -1차 무상증자는 이익잉여금을 재원, 2차 무상증자는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함

 ○납세자는 2017.5.29.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 680,000주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10,188,829천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 2021.12.2. 납세자는 쟁점주식 취득의 기초가 되는 당초주식 취득(2011.7.15.) 후 5년이 경과된 후에 ◇◇◇가 상장(2016.11.9.)되어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전액을 환급해 줄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 예비적으로 쟁점주식 중 유상증자의 취득일은 유상증자일로 볼 수 있으나 무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500,000주*의 취득일은 무상증자 전 기존 주식의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 500,000주=

1차무상증자 20,000 + 2차무상증자* 480,000

*2차무상증자 480,000 =(640,000×

당초주식40,000 + 1차무상증자20,000

)

2차 무상증자전 보유주식80,000주

  - 그 취득일부터 상장까지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당초 신고・납부한 증여세 중 7,833,126천원을 환급해 줄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함

  -○○지방국세청장(조사○국, 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주식의 취득일은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일로 상장전 5년 이내에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당초 신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 2022.2.15. 신청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며 납세자측은 이에 불복하여 ’22.3.3. 이의신청 하였고, 국세심사위원회는 ’22.5.12.신청인이 취득한 ㈜◇◇◇ 신주의 취득일을 재조사하도록 결정

2.신청내용

 ○당초 주식을 증여받고 5년이 경과한 후 상장하였으나, 상장 前 5년 이내에 쟁점주식을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로 취득한 경우

  -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 시 유․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일을 당초 주식의 증여일로 볼 것인지 유․무상증자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3.관련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특수관계인이 제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제2항제2호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2.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이익은 해당 주식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그 주식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하거나 그 주식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그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상장일은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주식등의 매매거래를 시작한 날로 한다.

⑥ 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증여받은 재산과 다른 재산이 섞여 있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⑦ 제2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그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⑧ 전환사채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발행 법인으로부터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그 전환사채등이 5년 이내에 주식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그 전환사채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때에 그 전환된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정산기준일까지 주식등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에 주식등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되, 그 전환사채등의 만기일까지 주식등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과세한 증여세액을 환급한다.

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해서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⑩ 제1항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2018.02.13. 법률 제28638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①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 및 제3호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41조의3제3항에 따른 정산기준일(이하 이 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3.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②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가액의 합계액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41조의3제1항제2호에서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등을 합하여 100분의 25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주주등을 말한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금액에 제2호에 따른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결손금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

1.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한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해당 기간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로 나눈 금액

2.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⑥ 법 제41조의3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란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제2항의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무상주를 발행한 경우의 발행주식총수는 제56조제3항 단서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22. 10. 25. 기준-2022-법무재산-0117[법무과-53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