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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추가납부 한도 해석

서면-2022-법규법인-3938[법규과-2278]  ·  2023. 09.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용증대세액공제를 2018년에 최초 적용받은 기업이 2020년보다 2021년에 상시근로자 수가 더 많이 감소한 경우, 2021년 추가납부세액의 한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S요약

'18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처음 적용받은 중소기업이 ’20년에는 상시근로자 감소로 사후관리 1년 유예를 적용받았고, ’21년에 감소폭이 확대된 경우에도 ’20년에 추가납부 세액을 한도로 ’21년 추가납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추가납부세액 #상시근로자 감소 #조세특례제한법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법인-3938[법규과-2278]  ·  2023. 09. 05.

  • 국세청 서면-2022-법규법인-3938[법규과-2278](2023.09.05) 및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06 회신(2023.08.28) 기준
  • '18년 첫 적용 이후 ’20년에 상시근로자 수 감소로 사후관리 유예가 적용된 경우, ’21년에 추가 감소가 있더라도 2020년 추가납부세액을 한도로 2021년 추가납부가 이루어진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2년 이내 추가납부의 범위는 직전 2년 내 공제받은 세액 합계액까지로 제한됩니다.
  • 따라서 ’20년보다 ’21년 상시근로자 수가 더 많이 감소하였더라도 ’21년 추가납부세액은 2020년 납부 대상 세액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 질의 유형과 유사한 경우에는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한 추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증대세액공제의 기준 및 사후관리 의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 제2호: 최초 공제받은 연도 종료일부터 2년 내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직전 2년 내 공제받은 세액 합계액을 납부 한도로 제한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조(2021.3.16): 제29조의7 개정 규정은 2020년 과세표준 신고분부터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2항: 사후관리기간 중 근로자 수 감소 시 공제받은 세액 상환 의무
사례 Q&A
1. 2021년에 상시근로자 수가 추가 감소하면 고용증대세액공제 추가납부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21년에 상시근로자 수가 더 감소했더라도 2020년 추가납부세액을 한도로만 추가납부가 이루어집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직전연도 추가납부세액이 한도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유예 연도 이후 추가납부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사후관리 유예가 적용된 이후 추가 감소가 발생해도 직전 2년 내 공제받은 세액 한도 내에서만 추가납부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 제2호에 따라 한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고용증대세액공제 최초적용 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 매년 추가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지속적 감소가 있더라도 각 연도별로 정해진 납부 한도를 초과하여 추가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유권해석과 관련 법령은 직전 연도 또는 직전 2년 이내 한도를 기준으로 산정함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18년 최초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20년보다 ’21년 상시근로자 수가 더 많이 감소한 경우 ’20년 추가납부세액을 한도로 추가납부

요지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기획재정부 회신(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06, 2023.08.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06, 2023.08.28.
 ⁠[질의내용]
’18년 최초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20년보다 ’21년 상시근로자 수가 더 많이 감소한 경우 ’21년 추가납부세액 계산 방법
1안) ’21년 상시근로자 감소인원대로 추가납부
2안)’20년 추가납부세액을 한도로 추가납부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함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18년에 고용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중소기업으로’20년에 ’18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였으나, 사후관리 1년 유예되어 ’18년에 공제받은 세액을 추가 납부하지 않았음.

  -질의법인은 ’21년에도 ’18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였으며, ’18년 대비 ’20년 감소 인원 보다 ’21년에 더 많이 감소함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상시근로자

(전부 청년외)

67.08

92.75

(+25.67)

77.58

(△15.17)

73.33

(△4.25)

56.58

(△16.75)

2. 질의요지

 ○’20년보다 ’21년 상시근로자 수가 더 많이 감소한 경우 ’21년 추가납부세액 계산 방법(* ’20년 : 사후관리 유예연도)

▸(1안)’21년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대로 추가 납부

▸(2안)’20년에 납부하여야 할 추가납부세액을 한도로 추가 납부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다만,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서는 5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3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②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2항을 적용한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제2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제5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⑦제6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제2항을 적용한다.

⑧ 제1항, 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청년등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7926호, 2021.3.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0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7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 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⑤ 법 제29조의7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1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그 밖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나.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1)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그 밖의 경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

  나.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23. 09. 05. 서면-2022-법규법인-3938[법규과-22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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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추가납부 한도 해석

서면-2022-법규법인-3938[법규과-2278]  ·  2023. 09.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용증대세액공제를 2018년에 최초 적용받은 기업이 2020년보다 2021년에 상시근로자 수가 더 많이 감소한 경우, 2021년 추가납부세액의 한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S요약

'18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처음 적용받은 중소기업이 ’20년에는 상시근로자 감소로 사후관리 1년 유예를 적용받았고, ’21년에 감소폭이 확대된 경우에도 ’20년에 추가납부 세액을 한도로 ’21년 추가납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추가납부세액 #상시근로자 감소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법인-3938[법규과-2278]  ·  2023. 09. 05.

  • 국세청 서면-2022-법규법인-3938[법규과-2278](2023.09.05) 및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06 회신(2023.08.28) 기준
  • '18년 첫 적용 이후 ’20년에 상시근로자 수 감소로 사후관리 유예가 적용된 경우, ’21년에 추가 감소가 있더라도 2020년 추가납부세액을 한도로 2021년 추가납부가 이루어진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2년 이내 추가납부의 범위는 직전 2년 내 공제받은 세액 합계액까지로 제한됩니다.
  • 따라서 ’20년보다 ’21년 상시근로자 수가 더 많이 감소하였더라도 ’21년 추가납부세액은 2020년 납부 대상 세액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 질의 유형과 유사한 경우에는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한 추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증대세액공제의 기준 및 사후관리 의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 제2호: 최초 공제받은 연도 종료일부터 2년 내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직전 2년 내 공제받은 세액 합계액을 납부 한도로 제한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조(2021.3.16): 제29조의7 개정 규정은 2020년 과세표준 신고분부터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2항: 사후관리기간 중 근로자 수 감소 시 공제받은 세액 상환 의무
사례 Q&A
1. 2021년에 상시근로자 수가 추가 감소하면 고용증대세액공제 추가납부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21년에 상시근로자 수가 더 감소했더라도 2020년 추가납부세액을 한도로만 추가납부가 이루어집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직전연도 추가납부세액이 한도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유예 연도 이후 추가납부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사후관리 유예가 적용된 이후 추가 감소가 발생해도 직전 2년 내 공제받은 세액 한도 내에서만 추가납부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 제2호에 따라 한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고용증대세액공제 최초적용 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 매년 추가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지속적 감소가 있더라도 각 연도별로 정해진 납부 한도를 초과하여 추가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유권해석과 관련 법령은 직전 연도 또는 직전 2년 이내 한도를 기준으로 산정함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18년 최초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20년보다 ’21년 상시근로자 수가 더 많이 감소한 경우 ’20년 추가납부세액을 한도로 추가납부

요지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기획재정부 회신(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06, 2023.08.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06, 2023.08.28.
 ⁠[질의내용]
’18년 최초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20년보다 ’21년 상시근로자 수가 더 많이 감소한 경우 ’21년 추가납부세액 계산 방법
1안) ’21년 상시근로자 감소인원대로 추가납부
2안)’20년 추가납부세액을 한도로 추가납부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함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18년에 고용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중소기업으로’20년에 ’18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였으나, 사후관리 1년 유예되어 ’18년에 공제받은 세액을 추가 납부하지 않았음.

  -질의법인은 ’21년에도 ’18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였으며, ’18년 대비 ’20년 감소 인원 보다 ’21년에 더 많이 감소함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상시근로자

(전부 청년외)

67.08

92.75

(+25.67)

77.58

(△15.17)

73.33

(△4.25)

56.58

(△16.75)

2. 질의요지

 ○’20년보다 ’21년 상시근로자 수가 더 많이 감소한 경우 ’21년 추가납부세액 계산 방법(* ’20년 : 사후관리 유예연도)

▸(1안)’21년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대로 추가 납부

▸(2안)’20년에 납부하여야 할 추가납부세액을 한도로 추가 납부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다만,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서는 5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3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②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2항을 적용한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제2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제5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⑦제6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제2항을 적용한다.

⑧ 제1항, 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청년등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7926호, 2021.3.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0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7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 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⑤ 법 제29조의7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1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그 밖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나.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1)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그 밖의 경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

  나.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23. 09. 05. 서면-2022-법규법인-3938[법규과-22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