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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대상자 타 사업 포함 가능성에 관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토지정책과-2955  ·  2016. 0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시기와 시행자가 다른 국방·군사사업 등에서 편입된 이주대책대상자를 토지보상법상 다른 사업에 이주대책대상자로 포함시킬 수 있나요?

S요약

국방 및 군사 사업으로 인해 편입된 이주대책대상자가 사업시기와 시행자가 다른 사업(토지보상법 제4조제5호 또는 제8호)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해, 토지보상법 및 시행령에 따라 이주대책 수립 기준과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구체적 적용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개별 사례별로 판단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주대책대상자 #공익사업 #토지보상법 #이주대책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2955  ·  2016. 04. 25.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955, 2016.4.25.
  • 토지보상법 제78조 및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한 이주대책 수립 및 절차가 규정되어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주대책은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 및 국토교통부령 기준에 따라 수립·실시해야 하며, 이주정착지로 이주를 희망하는 가구 수 10호 이상일 때 수립합니다.
  • 다른 법령(택지개발촉진법·주택법 등)에 의해 사업시기·시행자가 달라진 경우라도, 관계 법령과 사업추진 현황 등을 사업시행자가 검토하며, 개별 사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토지보상법상 이주대책대상자의 타 사업 포함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이주대책 수립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정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 공익사업 시행으로 생활근거 상실자에 대한 이주대책 수립·실시 또는 이주정착금 지급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1항, 제2항: 이주대책 수립 시 미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통지. 10호 이상 희망 시 이주대책 수립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 택지개발촉진법·주택법 등 타 법률에 의한 택지 또는 주택 공급 시 이주대책 실적으로 간주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호, 제8호: 공익사업의 정의 및 적용 범위 명시
사례 Q&A
1. 토지보상법상 이주대책대상자는 여러 공익사업 간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이주대책대상자의 타 사업 포함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 규정 및 사업현황을 검토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토지보상법 및 시행령 기준 준수, 사례별 개별 검토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이주대책 수립 시 반드시 이주대책대상자에 사전 통지가 필요한가요?
답변
네,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 수립 내용을 미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1항·2항의 규정에 의거합니다.
3. 택지개발촉진법이나 주택법에 따라 택지 또는 주택을 제공한 경우에도 별도 이주대책이 필요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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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업시기, 시행자가 다른 사업에 이주대책대상자를 포함시킬수 있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955, 2016. 4. 2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지구에 편입된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하여 해당사업과 사업시기와 사업시행자가 다른 사업(토지보상법 제4조제5호 또는 제8호의 사업)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는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제78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공
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사업시행자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이하 ""이주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같은 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주대책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戶) 이상인 경우에 수립ㆍ실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대책은 동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업추진현황, 이주대책 수립내용 등을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4. 25. 토지정책과-295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