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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하게 상담하고 솔직한 답변을 드립니다. 경찰청감사장
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해운법」제2조제8호 및「선박관리산업발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관리업’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됨
「해운법」제2조제8호 및「선박관리산업발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관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 아목이 적용되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