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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상 선박관리업의 부가가치세 분류 유권해석

부가가치세제과-410  ·  2014. 06.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운법과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 따른 선박관리업이 부가가치세법상 어떤 업종으로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는 해운법 및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 따라 선박관리업이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아목의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선박관리업 #해운법 #선박관리산업발전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사업시설관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410  ·  2014. 06. 11.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0(2014.6.11)
  • 기획재정부는 해운법 제2조 제8호와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선박관리업’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선박관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아목이 적용되는 업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관련 법령에 규정된 선박관리업자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관련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해운법 제2조 제8호: 선박관리업의 정의 규정
  •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2조 제1호: 선박관리업의 업종 범위와 내용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아목: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의 범위를 정함
사례 Q&A
1. 선박관리업은 부가가치세법상 어떤 업종으로 분류되나요?
답변
선박관리업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0 회신에 따르면, 해운법과 선박관리산업발전법상 선박관리업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아목 적용대상임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2. 선박관리산업발전법상의 선박관리업도 부가가치세 시행령상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선박관리산업발전법상의 선박관리업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공식 해석에 따라, ‘선박관리업’은 관련 시행령의 해당 업종으로 명확히 분류됩니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아목이 선박관리업에 적용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해운법 및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한 선박관리업의 범위를 근거로, 해당 시행령이 적용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해당 아목의 적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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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운법」제2조제8호 및「선박관리산업발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관리업’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됨

회신

「해운법」제2조제8호 및「선박관리산업발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관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 아목이 적용되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4. 06. 11. 부가가치세제과-4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