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소송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는 강승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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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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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제2조제8호 및「선박관리산업발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관리업’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됨
「해운법」제2조제8호 및「선박관리산업발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관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 아목이 적용되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