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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무상증여 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211  ·  2014. 03.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A사가 대표이사 지분 1%를 무상으로 B시에 기부한 경우, B시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S요약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수표, 어음 등이 과세대상이 아니며, 주식 역시 화폐대용증권과 같이 과세대상 재화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식 무상증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국세청 회신 #유가증권 #화폐대용증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211  ·  2014. 03. 24.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211(2014.03.24) 회신에 따른 해석임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4에 따르면 수표·어음 등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주식 무상증여는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님
  • A사가 대표이사 지분을 B시에 조건 없이 무상 기부채납하였을 때 B시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해석함
  • 이는 주식이 일반적인 재화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근거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는 유체물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 한정함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4: 수표·어음 등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님
사례 Q&A
1. 주식을 무상으로 기부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나요?
답변
주식을 무상으로 기부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4에 따라 화폐대용증권 및 유가증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 주식의 무상증여가 부가가치세에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요?
답변
주식의 무상증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해 주식은 유체물 등 과세대상 재화에 포함되지 않음이 주요 근거입니다.
3. 수표, 어음처럼 주식도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맞습니다, 주식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4에서 수표, 어음과 마찬가지로 주식 등 유가증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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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표・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주식을 무상 증여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4【유가증권 등】에 따라 수표․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주식을 무상 증여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A사는 항공물류산업의 발전목적으로 조건없이 대표이사의 지분 1%를 B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B시는 처분하지 않고 보유하기로 함.

  

2. 질의내용

 ○ B시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 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유체물)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03. 24. 부가가치세과-2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