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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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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주식을 무상 증여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4【유가증권 등】에 따라 수표․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주식을 무상 증여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A사는 항공물류산업의 발전목적으로 조건없이 대표이사의 지분 1%를 B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B시는 처분하지 않고 보유하기로 함.
2. 질의내용
○ B시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 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유체물)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