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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관리지역 내 기존 자동차정비공장 대기오염배출시설 추가 설치 가능 여부

도시정책과-4278  ·  2016. 04.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내 기존 자동차정비공장에 대기오염배출시설(5종 배출구)을 추가 설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되기 전 준농림지역에 건축된 기존 자동차정비공장의 대기오염배출시설(5종 배출구) 추가 설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 제4항의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행위가 시설 증설이 아닌 대기배출시설 구조변경에 해당한다면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에 따라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보전관리지역 #자동차정비공장 #대기오염배출시설 #대기 5종 #증설 #국토계획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4278  ·  2016. 04. 22.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278(2016.4.22.) 회신임.
  • 기존 준농림지역이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되었더라도,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 제4항에 따라 기존 공장·제조업소의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시설 증설은 원칙적으로 허용 대상입니다.
  • 그러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자동차 관련시설(정비공장)은 공장·제조업소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자동차정비공장의 대기오염배출시설 추가 설치(배출구 신설)는 특례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다만, 본 건이 '시설 증설'이 아닌 대기배출시설의 구조변경이라면, 정비공장의 작업공정 및 오염물질 증가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기환경보전법 등 개별법령에 따라 적법성을 따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4항: 기존 공장·제조업소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또는 변경으로 부적합 시설이 된 경우 특례 적용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도지역 변경 시 건축행위 및 시설 증설에 관한 일반적 제한.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에 따라 특례 적용 여부를 구분.
  • 대기환경보전법: 대기오염배출시설의 구조변경·증설에 대한 별도 기준과 처리 절차 규정.
사례 Q&A
1. 보전관리지역 내 기존 자동차정비공장에 대기오염배출시설 증설이 가능한가요?
답변
자동차정비공장은 국토계획법상 공장·제조업소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대기오염배출시설 추가 설치는 제한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278 회신과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 제4항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참고.
2. 자동차정비공장 대기배출시설 구조변경은 관련 법령상 허용될 수 있나요?
답변
시설 증설이 아닌 대기배출시설 구조변경인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구조변경은 작업공정과 오염물질 증가량 등에 따라 환경법령 기준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3.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 제4항 특례의 적용 대상 공장은 무엇인가요?
답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구분되는 공장·제조업소만 국토계획법 특례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유권해석 본문에서 자동차 관련시설(정비공장)은 공장·제조업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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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축물의 대기오염배출시설 추가 설치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278, 2016. 4. 2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전 준농림지역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자동차관련시설 중 정비공장)의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 5종 배출구) 추가 설치 가능 여부 문의

【회답】

1.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의 사유로 현행 용도지역에서 정하는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습니다. 2. 여기서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로 구분된 건축물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고, 건축물 용도분류 상 공장은 자동차 관련시설, 제조업소를 제외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 자동차관련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추가 설치는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3. 다만, 본 질의의 경우가 건축물의 증ㆍ개축 및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증설 행위가 아닌 대기배출시설의 구조에 대한 변경 사항이라면, 해당 정비공장의 작업공정, 대기오염물질의 증가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법(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사안이라 사료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4. 22. 도시정책과-427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