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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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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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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795, 2016. 4. 1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지구단위계획상 도시계획시설 용지로서, 건축물의 허용용도는 “지정용도(도시계획시설)와 그 부대시설”로 결정되었으며, 이후 2014.12.31.자 ㆍ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ㆍ 제6조의2(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설치)가 신설되었음. 위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없이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편익시설의 설치가 가능한지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개발 및 관리하기 위해 시장ㆍ군수 등이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결정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ㆍ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ㆍ에 따른 동 시설의 부대시설이나 편익시설은 지구단위계획에서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도시ㆍ군계획시설 실시계획의 인가시 허용여부를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되며,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당해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편익시설에 대한 용도제한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의 입안 및 결정권자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