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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내 도시계획시설 편익시설 설치 가능 여부

도시정책과-3795  ·  2016. 04.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구단위계획상 도시계획시설 용지에 별도 용도 제한이 없는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 편익시설 설치가 가능한지요?

S요약

도시계획시설 용지의 건축물 허용용도가 도시계획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 결정되었고, 지구단위계획에 용도 제한이 별도로 없는 경우 편익시설 설치 여부는 도시·군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단계에서 판단될 수 있음을 국토교통부가 밝히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편익시설 #부대시설 #국토계획법 #설치 가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3795  ·  2016. 04. 11.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795 회신(2016.4.11.)에 따르면 본 사안의 회신 주체는 국토교통부입니다.
  •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해 수립되는 도시·군관리계획입니다.
  • 지구단위계획에서 도시계획시설의 편익시설에 별도 제한이 없다면, 도시·군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시 편익시설의 설치 가능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지구단위계획에서 편익시설 사용에 대한 제한 유무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및 입안·결정권자의 종합적 판단사항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편익시설에 대한 별도의 용도 제한이 없다면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근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의2: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설치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구단위계획 내용 및 절차
사례 Q&A
1.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 용지에 편익시설을 설치하려면 변경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지구단위계획에서 별도의 용도 제한이 없다면, 편익시설 설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편익시설 설치 여부는 실시계획 인가 시 결정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 도시계획시설의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 설치는 어떤 근거 규정에 의해 판단하나요?
답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의2가 해당 근거입니다.
근거
해당 규칙 신설로 편익시설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지구단위계획에서 편익시설에 대한 용도제한이 없다면, 실시계획 인가 단계에서 설치 허용 여부가 확정되나요?
답변
네, 실시계획 인가 시 허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별도 제한이 없는 경우 실시계획 인가 단계의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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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계획시설 내 편익시설 설치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795, 2016. 4. 1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지구단위계획상 도시계획시설 용지로서, 건축물의 허용용도는 ⁠“지정용도(도시계획시설)와 그 부대시설”로 결정되었으며, 이후 2014.12.31.자 ㆍ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ㆍ 제6조의2(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설치)가 신설되었음. 위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없이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편익시설의 설치가 가능한지

【회답】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개발 및 관리하기 위해 시장ㆍ군수 등이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결정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ㆍ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ㆍ에 따른 동 시설의 부대시설이나 편익시설은 지구단위계획에서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도시ㆍ군계획시설 실시계획의 인가시 허용여부를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되며,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당해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편익시설에 대한 용도제한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의 입안 및 결정권자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4. 11. 도시정책과-379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