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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시행지구 건설기계 대여업 영업손실보상 요건

토지정책과-1634  ·  2016.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 시행지구에서 주기장을 확보하여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공익사업 시행지구 내에서 주기장을 확보하여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한 경우라도, 적법한 장소에서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영업하고 관계법령상 필요한 허가 및 사업자등록 등 요건을 충족해야 영업손실보상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각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수 있으며, 협의가 안 되면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또는 이의신청, 행정소송 제기 절차도 안내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 #영업손실보상 #건설기계대여업 #토지보상법 #사업인정고시 #적법장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634  ·  2016. 03. 07.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634, 2016. 3. 7.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는 영업은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하고 있어야 하고, 필요 허가 요건을 갖추고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허가를 받아 그 내용대로 영업했음이 요건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영업손실보상 해당 여부는 각 사례별로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영업현황 등 사실관계를 직접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보상은 기본적으로 협의 또는 수용에 따르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보상법 제30조에 따라 재결 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동 법 제83조) 및 행정소송(동 법 제85조)도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과 그에 따른 보상 규정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위한 영업 등에 대해 영업손실보상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무허가건축물 등 임차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1년 이전부터 계속한 영업이어야 함
  • 토지보상법 제30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 가능
  • 토지보상법 제83조 및 제85조: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 불복 구제절차
사례 Q&A
1. 공익사업 시행지구 건설기계 대여업도 영업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적법한 장소에서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영업하고 필요 허가 및 사업자등록 요건 등을 갖추었다면 영업손실보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 적법한 장소, 인적·물적 시설, 계속적 영업이 충족돼야 보상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무허가건축물에서 임차인이 건설기계 대여업을 할 때 영업보상 요건은?
답변
임차인은 사업인정고시일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및 필요 허가를 받아 계속적으로 영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사업자등록 의무 및 계속 영업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공익사업 보상분쟁 시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보상 협의가 불성립 시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 이의신청, 행정소송 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30조, 제83조, 제85조에 불복구제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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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익사업 시행지구에서 주기장을 확보하여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손실보상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634, 2016. 3. 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 시행지구에서 주기장을 확보하여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손실보상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시행규칙 제45조 따르면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의 경우 영업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따른 영업손실보상 등은 동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나,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영업현황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참고로, 공익사업시행에 따른 보상은 협의 또는 수용 등에 의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30조에 따라 재결 신청 청구를 통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받아보실 수 있고,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이의신청과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3. 07. 토지정책과-163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