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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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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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출연재산 사후관리 규정 적용 시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의 의미는 수익사업의 영위를 의미하며, 출연받은 날부터 3년 경과 후에도 사후관리 규정을 계속해서 적용하는 것임
공익법인 출연재산 사후관리 규정인 상증법§48②(1)를 적용함에 있어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의 의미
(제1안) 출연재산 전부의 중지 없는 계속 사용을 의미함
(제2안) 수익사업의 영위를 의미함
출연받은 날부터 3년 경과 후에도 사후관리 규정을 계속해서 적용하는지 여부(수익사업용으로 계속 운용해야 하는지)
(제1안) 계속해서 적용하지 않음
(제2안) 계속해서 적용함
귀 질의1, 질의2의 경우 각각 제2안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