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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출연재산 사후관리 규정 적용 및 수익사업 의미

재산세제과-1074  ·  2020. 12.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할 때, 3년 이내 '사용'의 의미와 3년 경과 후에도 사후관리 규정이 계속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법인 출연재산 사후관리 규정에서,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의 '사용'은 수익사업의 영위를 의미하며, 3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사후관리 규정 적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사후관리 #수익사업 #공익목적 #사용의 의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074  ·  2020. 12. 11.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4(2020.12.11.) 회신에 따르면, 본 건에 관한 질의1·질의2는 각각 제2안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즉,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의 '직접 사용'은 수익사업의 영위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또한,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도 공익법인 출연재산 사후관리 규정의 적용이 계속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해당 해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규정 및 관련 시행령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사후관리 의무를 규정하여, 출연된 재산이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될 것과 미사용 시 과세 등 사후관리를 명시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0조: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사용의 구체적 범위와 절차를 규정함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재산세제과-1074(2020.12.11.): 사후관리 규정 적용범위 및 '사용'의 의미에 대해 해석함
사례 Q&A
1.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3년 이내 '사용'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3년 이내 '사용'은 출연재산을 통한 수익사업의 영위를 의미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0-12-11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용'의 의미는 수익사업의 영위로 해석된다고 안내했습니다.
2.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은 3년이 경과해도 적용되나요?
답변
네, 사후관리 규정은 출연일로부터 3년이 지나도 계속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는 3년 경과 후에도 사후관리 규정의 적용이 계속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공익법인이 수익사업 목적으로 재산을 운용해도 공익목적 사용에 해당하나요?
답변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 목적 운용은 공익목적 사용에 해당합니다.
근거
상증법과 유권해석은 수익사업 영위 자체가 공익목적 사용의 한 형태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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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사후관리 규정 적용 시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의 의미는 수익사업의 영위를 의미하며, 출연받은 날부터 3년 경과 후에도 사후관리 규정을 계속해서 적용하는 것임

회신


공익법인 출연재산 사후관리 규정인 상증법§48②(1)를 적용함에 있어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의 의미
 ⁠(제1안) 출연재산 전부의 중지 없는 계속 사용을 의미함
 ⁠(제2안) 수익사업의 영위를 의미함
출연받은 날부터 3년 경과 후에도 사후관리 규정을 계속해서 적용하는지 여부(수익사업용으로 계속 운용해야 하는지)
 ⁠(제1안) 계속해서 적용하지 않음
 ⁠(제2안) 계속해서 적용함

귀 질의1, 질의2의 경우 각각 제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12. 11. 재산세제과-10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