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건축물 용도변경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

도시정책과-2443  ·  2016. 03.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연녹지지역 내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660㎡ 이하 소규모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창고로 용도변경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반드시 필요한지요?

S요약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용도변경 금지조건을 붙였다면, 일정 기준(대지 660㎡ 이하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소규모 창고)에 한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하나의 개발행위가 660㎡를 초과하면 심의가 필요하며, 실제 적용은 지자체 판단이 필요합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도시계획위원회 #660㎡ 이하 #소규모 창고 #자연녹지지역 #농업용 창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2443  ·  2016. 03. 09.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443, 2016.3.9. 회신 근거
  • 660㎡ 이하 소규모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창고로의 용도변경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호의2다목5)에 해당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실질적으로 하나의 개발행위로 판단되는 전체 대지면적이 660㎡를 초과한다면, 용도변경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 대지분할 등이 본질적 용도변경 요건 회피 목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는 개발행위의 내용, 경위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해당 지자체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 용도변경 금지조건이 붙어 있더라도, 불가피한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도변경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개발행위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필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제1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가능한 개발행위 범위 규정
  •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호의2다목5):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시설 중 부지면적 660㎡ 이하 소규모 시설에 한해 심의 제외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심의 제외 건축물에 용도변경 금지조건 부여 및 그 취지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호의2다목1): 심의 제외 건축물의 허용 용도 및 기준
사례 Q&A
1. 660㎡ 이하 소규모 창고의 건축물 용도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안 받아도 되나요?
답변
예, 부지 면적이 660㎡ 이하인 농업·임업·어업용 소규모 창고로의 용도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호의2다목5)에 해당하면 심의 예외가 가능합니다.
2. 대지면적 분할로 실질적 전체가 660㎡를 넘으면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네, 전체 개발행위 면적이 660㎡를 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실질적 개발행위 면적이 기준을 넘는지 여부에 따라 심의 필요성이 결정됩니다.
3. 용도변경 금지조건이 붙었는데 심의 없이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도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심의제도의 취지와 지자체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을 회신에서 명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건축물 용도변경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제외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443, 2016. 3. 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당초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용도변경 금지조건을 붙여 허가를 받았으나, 준공 후 토지를 분할하여 각각의 대지면적이 660㎡ 이내인 수 개의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창고로 건축물 용도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여부

【회답】

녹지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며, 그 대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금지(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간의 용도변경은 허용)하는 조건을 붙여야 합니다. 아울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 금지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금지되는 용도로의 건축물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나, 용도변경 금지조건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민원인의 사정변경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지조건에도 불구하고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1)에 해당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 금지조건을 붙여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를 같은 목 5)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 조건에 따라 제한되는 것도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칠 사항도 아니라 할 것이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5)은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시설 중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소규모 시설(부지면적 660㎡ 이하)에 한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제외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임을 고려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단순히 각각의 대지면적을 660㎡ 이하로 나누었을 뿐이고 실질적으로 하나의 개발행위로 이루어지는 전체 대지면적은 660㎡를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5)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용도변경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해당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개발행위의 내용, 그 간의 경위, 사실관계 등 관련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3. 09. 도시정책과-244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