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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귀속시기: 평가·확정 기준 국세청 유권해석

서면-2024-원천-1880  ·  2024. 06.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결산 및 운영평가 결과로 차등 지급되는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언제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성과급의 귀속시기에 대해,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경우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를 성과급의 귀속시기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결산·운영평가 등 정량적·정성적 요소가 모두 반영되는 상황에 적용되며, 퇴직 후 지급되는 성과급도 해당 여부가 같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성과급 귀속시기 #지급액 확정일 #국세청 유권해석 #종합소득세 #결산 평가 #운영평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원천-1880  ·  2024. 06. 10.

  • 국세청 서면-2024-원천-1880(2024.6.10.)에 따르면
  • 이전연도 결산·운영평가 등 정량적·정성적 요소를 평가하여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은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이 귀속시기가 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퇴직자의 경우에도 재직 중 수행한 성과에 따른 성과급이라면, 실제 차등지급액이 최종 확정된 날에 그 소득이 귀속됩니다.
  • 이는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24-49-2에 근거하며, 지급액이 확정된 연도에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예규(서면-2023-원천-0415)도 동일하게 지급확정일을 귀속시기로 해석하고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24-49-2(성과급의 귀속시기): 계량적 요소로 지급 시 해당 요소 확정 연도, 계량적·비계량적 평가결과로 차등 지급 시 개별 지급액 확정 연도 귀속
  •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24-49-2 제1항: 퇴직 후 지급받는 성과급도 재직 중 성과에 따른 경우 포함
  • 소득세과-1916(09.12.08.): 재직 중 업무성과에 따른 지급은 근로소득 해당, 지급액 확정일 기준 귀속
  • 소득세과-400(14.07.12.): 재직 중 수행업무 결과로 퇴직 후 받는 상여도 지급액 확정일에 귀속
사례 Q&A
1. 퇴직 후 받은 성과급의 귀속연도는 언제인가요?
답변
퇴직한 경우라도 성과급의 지급액이 확정된 연도가 소득의 귀속연도로 보입니다.
근거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24-49-2 및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지급액 확정 시점 기준입니다.
2. 정량·정성 평가를 모두 반영한 성과급의 소득 귀속시점은?
답변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확정된 시점을 성과급의 소득 귀속시점으로 봅니다.
근거
성과급의 귀속시기 해석(국세청 2024년 6월 회신, 집행기준 24-49-2)에 근거합니다.
3. 성과급 귀속시기와 실제 지급일자가 다를 때 신고 방법은?
답변
귀속시기는 지급액 확정일 기준이므로 실제 지급일과 달라도 확정 연도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종합소득세 집행기준이 지급액 확정일을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24-49-2【성과급의 귀속시기】에 따라 이전연도 결산, 운영평가결과 등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인 것임

회신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24-49-2【성과급의 귀속시기】에 따라 이전연도 결산, 운영평가결과 등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입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3-원천-0415(2024.1.18.)

1.사실관계

○2022.6.30.에 퇴직한 기관장이 있음

○기관장의 성과급은 매년 4월에 지급되고 있으며, 지급절차는 ➊’23.3월 전년도(2022년)의 결산, 운영평가결과 등 여러 가지 요소(정량부분, 정성부분)들을 평가하여 ➋’23.4월 평가결과가 확정이 되면 차등 지급하고 있음

 ○2023년 4월에 지급한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2023년으로 업무 처리하였음

2.질의내용

○’22.6월 퇴직한 기관장의 성과급은 ’23.3월 평가하고, ’23.4월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급 하였는데 귀속시기는 언제로 해야하는지?

3.관련법령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24-49-2【성과급의 귀속시기】

①매출액·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해당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고, 영업실적과 인사고과에 따른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이 때 재직 중 성과에 따라 퇴직 후 지급받는 경우도 포함한다.

4.관련예규

 ○서면-2023-원천-0415(2024.1.18.)

   쟁점 합의서의 내용 중 회사의 이익의 일정 비율을 퇴직보상에 대한 상여금으로 지급할 경우 그 소득구분은 재직 당시 근로계약서, 퇴직보상 합의서의 전체 내용, 기신고한 퇴직소득의 계산근거 등 당시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안입니다. 쟁점 합의서의 내용 중 재직 중 수행하던 소송 업무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여 소송결과 인용금액의 일부를 퇴직 후 지급하는 상여금의 소득구분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과-1916(09.12.08.), 소득세과-400(14.07.12.)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그 귀속시기는 합의서에 따른 지급금액이 확정된 날로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6. 10. 서면-2024-원천-18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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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귀속시기: 평가·확정 기준 국세청 유권해석

서면-2024-원천-1880  ·  2024. 06.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결산 및 운영평가 결과로 차등 지급되는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언제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성과급의 귀속시기에 대해,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경우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를 성과급의 귀속시기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결산·운영평가 등 정량적·정성적 요소가 모두 반영되는 상황에 적용되며, 퇴직 후 지급되는 성과급도 해당 여부가 같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성과급 귀속시기 #지급액 확정일 #국세청 유권해석 #종합소득세 #결산 평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원천-1880  ·  2024. 06. 10.

  • 국세청 서면-2024-원천-1880(2024.6.10.)에 따르면
  • 이전연도 결산·운영평가 등 정량적·정성적 요소를 평가하여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은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이 귀속시기가 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퇴직자의 경우에도 재직 중 수행한 성과에 따른 성과급이라면, 실제 차등지급액이 최종 확정된 날에 그 소득이 귀속됩니다.
  • 이는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24-49-2에 근거하며, 지급액이 확정된 연도에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예규(서면-2023-원천-0415)도 동일하게 지급확정일을 귀속시기로 해석하고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24-49-2(성과급의 귀속시기): 계량적 요소로 지급 시 해당 요소 확정 연도, 계량적·비계량적 평가결과로 차등 지급 시 개별 지급액 확정 연도 귀속
  •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24-49-2 제1항: 퇴직 후 지급받는 성과급도 재직 중 성과에 따른 경우 포함
  • 소득세과-1916(09.12.08.): 재직 중 업무성과에 따른 지급은 근로소득 해당, 지급액 확정일 기준 귀속
  • 소득세과-400(14.07.12.): 재직 중 수행업무 결과로 퇴직 후 받는 상여도 지급액 확정일에 귀속
사례 Q&A
1. 퇴직 후 받은 성과급의 귀속연도는 언제인가요?
답변
퇴직한 경우라도 성과급의 지급액이 확정된 연도가 소득의 귀속연도로 보입니다.
근거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24-49-2 및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지급액 확정 시점 기준입니다.
2. 정량·정성 평가를 모두 반영한 성과급의 소득 귀속시점은?
답변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확정된 시점을 성과급의 소득 귀속시점으로 봅니다.
근거
성과급의 귀속시기 해석(국세청 2024년 6월 회신, 집행기준 24-49-2)에 근거합니다.
3. 성과급 귀속시기와 실제 지급일자가 다를 때 신고 방법은?
답변
귀속시기는 지급액 확정일 기준이므로 실제 지급일과 달라도 확정 연도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종합소득세 집행기준이 지급액 확정일을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24-49-2【성과급의 귀속시기】에 따라 이전연도 결산, 운영평가결과 등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인 것임

회신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24-49-2【성과급의 귀속시기】에 따라 이전연도 결산, 운영평가결과 등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입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3-원천-0415(2024.1.18.)

1.사실관계

○2022.6.30.에 퇴직한 기관장이 있음

○기관장의 성과급은 매년 4월에 지급되고 있으며, 지급절차는 ➊’23.3월 전년도(2022년)의 결산, 운영평가결과 등 여러 가지 요소(정량부분, 정성부분)들을 평가하여 ➋’23.4월 평가결과가 확정이 되면 차등 지급하고 있음

 ○2023년 4월에 지급한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2023년으로 업무 처리하였음

2.질의내용

○’22.6월 퇴직한 기관장의 성과급은 ’23.3월 평가하고, ’23.4월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급 하였는데 귀속시기는 언제로 해야하는지?

3.관련법령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24-49-2【성과급의 귀속시기】

①매출액·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해당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고, 영업실적과 인사고과에 따른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이 때 재직 중 성과에 따라 퇴직 후 지급받는 경우도 포함한다.

4.관련예규

 ○서면-2023-원천-0415(2024.1.18.)

   쟁점 합의서의 내용 중 회사의 이익의 일정 비율을 퇴직보상에 대한 상여금으로 지급할 경우 그 소득구분은 재직 당시 근로계약서, 퇴직보상 합의서의 전체 내용, 기신고한 퇴직소득의 계산근거 등 당시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안입니다. 쟁점 합의서의 내용 중 재직 중 수행하던 소송 업무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여 소송결과 인용금액의 일부를 퇴직 후 지급하는 상여금의 소득구분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과-1916(09.12.08.), 소득세과-400(14.07.12.)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그 귀속시기는 합의서에 따른 지급금액이 확정된 날로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6. 10. 서면-2024-원천-18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