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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소송 전 하자보수업체 선정 가능성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 하자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법원 판결 전에 하자보수업체를 선정하고 보수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동주택에서 하자소송이 진행 중일 때, 법원의 판결 전이라도 하자보수업체 선정 및 보수가 관련 규정에 따라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단, 구체적인 집행 절차나 조건 등은 개별 조례 및 법령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하자소송 #하자보수업체 #판결 전 #보수절차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2025. 3. 13.
  • 하자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하자보수업체 선정 및 보수를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기관 회신에 따르면, 소송과 별개로 입주자 보호 및 공용부분 유지를 위하여 신속한 하자보수업체 선정이 필요할 수 있으며, 관리규약 및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 추진이 가능합니다.
  • 다만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 근거와 집행 절차 확인이 필요하고, 소송 결과에 따라 하자책임자에 대한 구상 등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추가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하자담보책임과 하자보수 청구의무를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3조: 하자보수업체 선정 및 집행 절차에 관한 규정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및 구제절차 근거
  •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 소송 계속 시 권리구제 절차와 법률행위 유효성 관련
사례 Q&A
1. 하자소송 중 판결 전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업체 선정 가능 여부는?
답변
하자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법원 판결 전 하자보수업체 선정 및 보수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25. 3. 13. 회신에서는 하자소송 진행과 무관하게 관계법령에 따라 하자보수업체 선정 및 보수 실행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하자보수업체 선정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관리규약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 적용 법령에 부합하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근거
기관 회신에서는 관련 법령·절차 준수를 전제하였고, 구체적 집행은 규정과 사안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3. 소송과 별개로 하자보수 집행 시 손해배상 청구 등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소송 결과에 따라 하자책임자에 대한 구상 또는 환급 절차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은 소송 결과에 따라 구상·보상 관계가 조정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공동주택 하자소송 중 법원판결 전 하자보수업체 선정 및 보수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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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소송 전 하자보수업체 선정 가능성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 하자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법원 판결 전에 하자보수업체를 선정하고 보수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동주택에서 하자소송이 진행 중일 때, 법원의 판결 전이라도 하자보수업체 선정 및 보수가 관련 규정에 따라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단, 구체적인 집행 절차나 조건 등은 개별 조례 및 법령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하자소송 #하자보수업체 #판결 전 #보수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2025. 3. 13.
  • 하자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하자보수업체 선정 및 보수를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기관 회신에 따르면, 소송과 별개로 입주자 보호 및 공용부분 유지를 위하여 신속한 하자보수업체 선정이 필요할 수 있으며, 관리규약 및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 추진이 가능합니다.
  • 다만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 근거와 집행 절차 확인이 필요하고, 소송 결과에 따라 하자책임자에 대한 구상 등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추가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하자담보책임과 하자보수 청구의무를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3조: 하자보수업체 선정 및 집행 절차에 관한 규정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및 구제절차 근거
  •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 소송 계속 시 권리구제 절차와 법률행위 유효성 관련
사례 Q&A
1. 하자소송 중 판결 전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업체 선정 가능 여부는?
답변
하자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법원 판결 전 하자보수업체 선정 및 보수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25. 3. 13. 회신에서는 하자소송 진행과 무관하게 관계법령에 따라 하자보수업체 선정 및 보수 실행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하자보수업체 선정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관리규약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 적용 법령에 부합하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근거
기관 회신에서는 관련 법령·절차 준수를 전제하였고, 구체적 집행은 규정과 사안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3. 소송과 별개로 하자보수 집행 시 손해배상 청구 등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소송 결과에 따라 하자책임자에 대한 구상 또는 환급 절차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은 소송 결과에 따라 구상·보상 관계가 조정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공동주택 하자소송 중 법원판결 전 하자보수업체 선정 및 보수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