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그 사업연도에 계상된 평가손익의 원천이 되는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에서 생기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받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계상된 평가손익 및 그 사업연도 전에 동 주식에 대한 평가손익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
귀 과세기준자문신청의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의 실제발생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라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에 주식에 대한 평가손익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 실제발생소득은 주식에 대한 평가이익을 빼고 평가손실을 더한 금액이 되는 것이고, 그 사업연도에 계상된 평가손익의 원천이 되는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에서 생기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받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계상된 평가손익 및 그 사업연도 전에 동 주식에 대한 평가손익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 제3항의 단서규정인 ‘해당 거주지국에서 평가손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인의 과세소득 계산시 반영되어 있는 경우’인지 여부는 해당 거주지국의 세법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내국법인 A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 지주회사B(특정외국법인)의 자회사C(내국법인 A의 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C가 타 국가 소재 법인D의 주식을 인수하고 배당하는 과정에서 법인 D의 주식가치가 하락
- 자회사C는 해당 사업연도에 법인 D로부터 중간배당금을 수령하고 동일한 사업연도 중에 주식평가손실을 계상
○ 자회사C는 특정외국법인 B에 중간배당 실시
2. 질의내용
○ 국조법 제17조의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의 실제발생소득 계산시 제외된 주식의 평가손익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으로부터 생기는 배당금을 받는 경우 그 사업연도 이전에 있었던 평가손익은 실제발생소득에 포함하도록 한 규정에서 ‘그 사업연도 이전’에 대한 해석
- 주식평가손익이 해당 거주지국에서 특정외국법인의 과세소득 계산시 반영되어 있는 경우 실제발생소득에 포함하도록 한 단서규정에서 ‘과세소득 계산시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 대한 해석
3.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①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留保所得)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실제 발생 소득의 범위,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대상소득과 그 범위, 배당 가능 유보소득 및 배당으로 간주하는 금액의 산출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범위는 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국가 또는 지역(이하 이 장에서 "거주지국"이라 한다)에서 재무제표 작성시에 적용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의하여 산출한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을 말한다. 다만, 당해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을 실제발생소득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이라 함은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세법에 의하여 산출된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 및 이에 부수되는 조세에 의하여 부담되는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순이익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평가이익 및 평가손실(이하 이 조에서 "평가손익"이라 한다)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 그 평가이익을 빼고 평가손실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해당 사업연도에 그 자산을 매각하거나 그 자산에서 생기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받는 경우 그 사업연도 이전에 그 자산에 대한 평가손익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시킨다. 다만, 해당 거주지국에서 평가손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인의 과세소득 계산 시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손익을 더하거나 빼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9. 19. 기준-2016-법령해석국조-0154[법령해석과-29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