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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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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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자가 일반 시설분담금,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제공받은 경우 이는 공사부담금에 해당하는 것임
「도시가스사업법」제2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같은 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별표8에 따라 일반 시설분담금,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제공받은 경우 이는 「법인세법」제37조에 따른 공사부담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