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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자의 시설분담금과 공사부담금 해당 여부

법인세제과-47  ·  2016. 01.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가스사업자가 제공받는 일반 시설분담금,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법인세법상 공사부담금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가스사업자가 일반 시설분담금,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제공받은 경우, 이는 공사부담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분담금은 법인세법상 회계처리 및 과세에 있어 공사부담금으로 분류되어 적용됩니다.
#도시가스사업자 #시설분담금 #취사전용 #수요가부담 #공사부담금 #법인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47  ·  2016. 01. 18.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7 (2016-01-18)
  • 기획재정부는 도시가스사업자가 일반 시설분담금,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이는 법인세법 제37조에 따른 공사부담금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공사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상 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불산입)되는 항목이므로, 해당 시설분담금 역시 이에 포함되어 회계처리 및 세무상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 도시가스사업법 및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이므로,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괄적으로 공사부담금으로 분류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도시가스사업자의 정의 및 사업범위 규정
  •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 시설분담금 산정 및 징수 근거 조항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별표8: 시설분담금의 구체적 유형 및 산정기준
  • 법인세법 제37조: 공사부담금의 수입금액 불산입 요건과 정의
사례 Q&A
1. 도시가스 시설분담금은 어떤 세법상 항목에 해당하나요?
답변
도시가스사업자가 제공받는 각종 시설분담금은 공사부담금에 해당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6-01-18 유권해석법인세법 제37조에 의해 분담금이 공사부담금으로 분류됩니다.
2. 공사부담금으로 처리되면 법인세 계산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공사부담금은 법인세의 수입금액에서 불산입되어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37조는 공사부담금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시설분담금의 세무처리 기준은 어디에서 확인 가능한가요?
답변
도시가스사업법과 법인세법 제37조에서 세부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가스사업법 및 시행규칙에서 분담금의 종류와 산정 방식을, 법인세법에서 과세 기준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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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도시가스사업자가 일반 시설분담금,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제공받은 경우 이는 공사부담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도시가스사업법」제2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같은 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별표8에 따라 일반 시설분담금,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제공받은 경우 이는 ⁠「법인세법」제37조에 따른 공사부담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1. 18. 법인세제과-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