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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미이행 이행강제금의 손금불산입 여부

서면-2017-법인-1832[법인세과-2019]  ·  2017. 07.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시·도지사 등으로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근거하여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회사의 비용 처리 대상이 아니므로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직장어린이집 #이행강제금 #손금불산입 #법인세 #영유아보육법 #사업주 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1832[법인세과-2019]  ·  2017. 07. 2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법인-1832[법인세과-2019], 2017-07-21
  • 내국법인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 이는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유권해석에서는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여 이행강제금이 벌과금적 성격의 제재로 부과되는 점에 주목하였으며, 장애인고용부담금과 같은 손금산입 대상 공과금과는 성격이 다름을 명시하였습니다.
  • 실제 판례 및 유사 질의회신(재활용의무 미이행 부과금 등)에서도 같은 취지로, 법령을 위반한 데 따른 벌과금적 제재는 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음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이행강제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니,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을 통해 이를 제외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공과금은 손금불산입
  •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일정 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가짐
  • 영유아보육법 제44조의2: 설치의무 미이행 시 시·도지사 등이 이행을 명령할 수 있음
  • 영유아보육법 제44조의3: 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의 범위와 손금불산입 세부 규정
사례 Q&A
1.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이행강제금은 비용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이행강제금은 벌과금적 제재 성격으로,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법인-1832[법인세과-2019] 및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명문 규정에 근거합니다.
2. 장애인고용부담금과 직장어린이집 이행강제금은 세무처리 방식이 다른가요?
답변
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손금산입, 이행강제금은 손금불산입 처리로 구분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공과금 범위 규정과 국세청의 해석에 따라 분명히 다르게 처리됩니다.
3. 이행강제금이 손금불산입이면 법인세 신고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강제금 금액은 세무상 비용에서 제외하여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손금불산입 대상임을 명확히 하므로, 관련 금액만큼 세무조정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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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시·도지사 등으로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령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회신

내국법인이 시․도지사 등으로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령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영유아보육법」제44조의3에 따라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법인세법」제21조제5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영유아보육법 제44조의3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음

2. 질의내용

 ○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라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손금불산입 여부

  - 위반 이행에 따라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서이46012-10993, ’03.5.19.)과 같이 손금산입 대상으로 보아야 함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 舊 법인세법 제16조【손금불산입】[1996.12.30-5192호]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공과금의 범위】[1996.12.31-15192호]

 ① 법 제1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특별회비를 제외한다)을 제외한 공과금을 말한다.

  1. 상공회의소회비

  2. 조합비(회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협회비

  3. 대한적십자회비

  4~30. ⁠(생략)

  31.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교통유발부담금

  32.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

  33.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과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

  34~46.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공과금의 범위】[1997.12.31-15564호]

법 제1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것

 2.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

 *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11조 ⁠(공과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특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제25조제1항 각호(제2호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공과금중 제25조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공과금은 2000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되는 사업연도까지 이를 제25조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공과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23조【공과금의 범위】[1998.12.31-15970호]

 법 제21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것

  2.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

 *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16조 ⁠(공과금 등의 손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23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 제15564호 법인세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전의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제1항 각호(제2호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공과금중 제23조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공과금은 2001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이를 제23조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공과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위탁보육"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44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명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44조의3【이행강제금】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4조의2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그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행할 것을 다시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매회 1억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불복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4조의2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부과ㆍ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관련 사례

○ 서면2팀-1857, ’04.9.6.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21조 제6호의 규정(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에 의하여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 등과 관련하여 재활용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재활용부과금이 벌과금적 성격의 부담금인 경우에 손금불산입되는 것이나, 이와 달리하여 우리청의 유사 질의내용에 대한 예규회신(법인46012-2369, 1999.6.23.)을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재활용부과금의 부과내역 및 강제 부과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임

○ 서이46012-10993, ’03.5.19.

귀 질의의 경우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산입대상 공과금 해당여부에 대한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0673 ⁠(2001.12.05.)】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 서이46012-10673, ’01.12.5.

 법인이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비로 인정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2369, ’99.6.23.

 법인이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과 초과배출부과금을 납부하는 경우 배출허용기준까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하여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은 공과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배출량에 대하여 부과되는 초과배출부담금은 공과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 96헌바36내지49[병합], ’97.7.16. ⁠(위헌)

 법인의 보험보증기금 출연금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의 경우에만 손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함으로써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고 손금산입 공과금범위를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한 것이므로 형식적 조세법률주의에도 어긋나므로 헌법에 반함

출처 : 국세청 2017. 07. 21. 서면-2017-법인-1832[법인세과-20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