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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법인간 적격합병 시 자산처분손실 공제 제한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법인-2709[법령해석과-3199]  ·  2016. 10.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결법인이 동일 연결집단 내 다른 연결법인을 적격합병할 때, 합병 전 보유자산을 합병등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여 발생한 처분손실에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연결법인이 동일 연결집단 내 다른 연결법인을 적격합병하는 경우에는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76조의14 제2항 제1호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연결법인 간 적격합병으로 인한 자산 처분손실이 소득금액 산정 시 손금에 산입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연결법인 #적격합병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 #법인세법 #연결납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법인-2709[법령해석과-3199]  ·  2016. 10. 1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법인-2709[법령해석과-3199](2016.10.11)
  • 연결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동일 연결집단의 다른 연결법인을 적격합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의14 제2항 제1호에 따른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동 조항이 '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법인'의 적격합병에 한정하여 적용되며, 동일 연결집단 내 연결법인 간 적격합병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을 합병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처분해 발생한 손실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하는 법인집단은 연결법인 간 합병 시 적격합병임이 충족된다면 별도의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이 없으므로 실무적으로 손금 추인의 폭이 넓어짐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의14(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연결납세방식 적용 시 각 법인별 소득계산 및 연결 조정항목, 거래손익, 손금 배분 등 규정
  • 법인세법 제76조의14 제2항 제1호: 연결모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내국법인을 적격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5년 내 자산처분손실 공제한도 규정
  • 법인세법 제76조의14 제3항: 결손금 배분 및 처분손실 손금산입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위임
  • 법인세법 시행령(관련조항): 연결납세 적용법인의 자산처분손실 등 손금산입 세부기준 및 절차
사례 Q&A
1. 연결납세 적용 법인들이 적격합병 시 자산처분손실 공제가능한가요?
답변
동일 연결집단 내 연결법인 간 적격합병의 경우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손금에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2016-법령해석법인-2709 회신에 따르면, 법인세법 제76조의14 제2항 제1호의 제한 규정이 연결법인 간 적격합병에는 미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적격합병 후 5년 내 발생한 처분손실 세무처리 방법은?
답변
적격합병 후 5년 이내에 처분한 자산의 처분손실은 소득금액 산정 시 손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회신에서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 규정 미적용이 명확히 답변됨에 따라 손금산입이 인정됩니다.
3. 법인세법 자산처분손실 제한 규정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자산처분손실 제한 규정은 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법인을 적격합병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76조의14 제2항 제1호에 의거하여, 연결법인 간 합병 상황에는 이 규정 적용이 배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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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연결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동일 연결집단의 다른 연결법인을 적격합병하는 경우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

연결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동일 연결집단의 다른 연결법인을 적격합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76조의14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통신기기 제조업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유가증권거래소 시장에 상장되었음

 ○ 질의법인의 지분은 갑법인이 약 85%를 소유하고, 질의법인은 A법인, C법인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A법인은 B법인, D법인, E법인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연결법인 간에 합병한 경우 합병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피합병법인(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인 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처분손실을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의14【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은 각 연결법인별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 또는 결손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연결법인별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계산: 제14조에 따라 각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결손금을 계산

  2. 연결법인별 연결 조정항목의 제거: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각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 및 접대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

  3.연결법인 간 거래손익의 조정: 연결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다른 연결법인에 지급한 접대비 상당액과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설정한 제34조의 대손충당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고정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나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

  4. 연결 조정항목의 연결법인별 배분: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24조 및 제25조를 준용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한 후 해당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연결법인별로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손실은 해당 각 호의 금액을 한도로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은 제76조의13제1항제1호의 결손금으로 보고 해당 각 호의 금액을 한도로 이후 연결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법인만 한정한다)을 적격합병(연결모법인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 하여 적격분할합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에 발생한 합병 전 연결모법인 및 연결자법인(이하 이 항에서 "기존연결법인"이라 한다)과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합병 전 각각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소득금액(해당 처분손실을 공제하기 전 소득금액을 말하되,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적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기존연결법인의 자산처분 손실의 경우 기존연결법인의 소득금액(합병 전 연결모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및 연결자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을 말한다)

  나.피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의 경우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2.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된(설립등기일부터 완전자법인이 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에 발생한 자산(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기 전 취득한 자산에 한정한다)의 처분손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해당 처분손실을 공제하기 전 귀속액을 말하되,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적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연결모법인의 자산처분 손실의 경우 해당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나. 연결자법인의 자산처분 손실의 경우 해당 연결자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③ 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 중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8조의3 및 제25조를 준용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계산과 제2항에 따른 처분손실의 손금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10. 11. 서면-2016-법령해석법인-2709[법령해석과-31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