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자본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신종자본증권은 부채에 해당하는 것임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상법」 제469조부터 제516조의 11의 규정에 따라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자본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신종자본증권은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부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은 2013년 11월 만기 30년(연장가능)인 상법상 회사채(신종자본증권)를 발행하였으며, 발행조건의 주요사항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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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증권 명칭 : 제1회 기명식 무보증 전환사채(신종자본증권) 2. 발행회사 : A법인 3. 투자자 : B법인 4. 발행가액 : **,***,***,***원(액면가액) 5. 발행일 : 2013년 11월 12일 6. 만기 : 30년 만기, 연장가능 7. 이자율 : 해당 이자율 산정기간의 경영성과에 연동(변동이자율) 8. 이자지급방법 : 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발행회사의 재량으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9. 조기상환 :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부터 만기까지 사채의 금액 및 조기상환일을 특정하여 20영업일 전에 서면통지하여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 가능 10. 전환청구기간 : 발행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부터 만기 1개월 전 11. 전환가역 : 주당 ***,***원 |
○ 투자자인 B법인은 A법인의 100% 출자법인(모법인)으로, 2016.8.**. A법인의 지분 전부를 B법인의 모회사인 C법인에 양도함
○ 상기와 같이 B법인이 100% 보유한 A법인의 주식 ***,***주를 모회사인 C법인에 전량 양도하면서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A법인의 순자산가치 평가 시 신종자본증권을 부채 항목에 포함하여 1주당 평가액을 **,***원으로 산정함
A법인은 지분양도일 현재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으로 비상장주식 평가 시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순자산가치에 의해 평가됨
○ A법인은 2011년부터 적용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상기 신종자본증권을 부채가 아닌 자본금으로 계상하고 신종자본증권에서 발생한 이자를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함(당해 이자비용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함)
○ K-IFRS 도입 이전 기업회계기준(K-GAAP)에서는 신종자본증권을 부채로 인식하고 발생이자는 비용으로 계상하였음
2. 질의내용
○ K-IFRS에 따라 자본항목으로 처리한 신종자본증권을 비상장주식 평가 시 부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2016.1.19.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된 것)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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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 상법 제469조【사채의 발행】(2011.4.14. 대통령령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채에는 다음 각 호의 사채를 포함한다.
1.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
2.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
3. 유가증권이나 통화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나 지표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상환 또는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사채
③ 제2항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의 내용 및 발행 방법 등 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0. 01. 22.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03[법령해석과-2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자본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신종자본증권은 부채에 해당하는 것임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상법」 제469조부터 제516조의 11의 규정에 따라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자본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신종자본증권은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부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은 2013년 11월 만기 30년(연장가능)인 상법상 회사채(신종자본증권)를 발행하였으며, 발행조건의 주요사항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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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증권 명칭 : 제1회 기명식 무보증 전환사채(신종자본증권) 2. 발행회사 : A법인 3. 투자자 : B법인 4. 발행가액 : **,***,***,***원(액면가액) 5. 발행일 : 2013년 11월 12일 6. 만기 : 30년 만기, 연장가능 7. 이자율 : 해당 이자율 산정기간의 경영성과에 연동(변동이자율) 8. 이자지급방법 : 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발행회사의 재량으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9. 조기상환 :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부터 만기까지 사채의 금액 및 조기상환일을 특정하여 20영업일 전에 서면통지하여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 가능 10. 전환청구기간 : 발행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부터 만기 1개월 전 11. 전환가역 : 주당 ***,***원 |
○ 투자자인 B법인은 A법인의 100% 출자법인(모법인)으로, 2016.8.**. A법인의 지분 전부를 B법인의 모회사인 C법인에 양도함
○ 상기와 같이 B법인이 100% 보유한 A법인의 주식 ***,***주를 모회사인 C법인에 전량 양도하면서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A법인의 순자산가치 평가 시 신종자본증권을 부채 항목에 포함하여 1주당 평가액을 **,***원으로 산정함
A법인은 지분양도일 현재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으로 비상장주식 평가 시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순자산가치에 의해 평가됨
○ A법인은 2011년부터 적용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상기 신종자본증권을 부채가 아닌 자본금으로 계상하고 신종자본증권에서 발생한 이자를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함(당해 이자비용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함)
○ K-IFRS 도입 이전 기업회계기준(K-GAAP)에서는 신종자본증권을 부채로 인식하고 발생이자는 비용으로 계상하였음
2. 질의내용
○ K-IFRS에 따라 자본항목으로 처리한 신종자본증권을 비상장주식 평가 시 부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2016.1.19.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된 것)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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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 상법 제469조【사채의 발행】(2011.4.14. 대통령령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채에는 다음 각 호의 사채를 포함한다.
1.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
2.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
3. 유가증권이나 통화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나 지표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상환 또는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사채
③ 제2항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의 내용 및 발행 방법 등 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0. 01. 22.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03[법령해석과-2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