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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자본증권 비상장주식 평가 시 부채 포함 여부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03[법령해석과-221]  ·  2020. 01.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K-IFRS 기준으로 자본처리한 신종자본증권을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평가 시 부채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내국법인이 사채 형태로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을 K-IFRS에 따라 자본으로 분류하였다고 하더라도,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치 산정 시에는 해당 신종자본증권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부채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관련법령에서 자산과 부채를 명확히 구분하여 순자산가치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신종자본증권 #비상장주식 평가 #순자산가치 #부채 #K-IFRS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03[법령해석과-221]  ·  2020. 01.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03[법령해석과-221](2020-01-22)
  • K-IFRS 회계기준상 자본처리와 무관하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 따라 순자산가치 평가 시 신종자본증권을 부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상기 법령에 따라 비상장주식 평가 시 해당 신종자본증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서 규정한 부채로 산정됩니다.
  • A법인은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상황이어서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따라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되므로, 신종자본증권의 부채 포함 여부가 평가가액에 직접 영향을 미쳤습니다.
  • K-IFRS 이전 회계처리(주: 부채 인식/이자 비용 계상)와 달리 K-IFRS에서는 자본 계상하지만, 세법상 평가는 별도의 법령 규정에 근거하므로 회계처리와 구분하여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은 자산 및 수익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1주당 순자산가치 산식에 따라 평가,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은 순자산가치 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은 자산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해 산정, 기타 부채의 범위 기획재정부령에 따름
  • 상법 제469조: 회사는 사채(신종자본증권 포함)를 이사회 결의로 발행할 수 있음, 구체적 발행 조건을 규정
사례 Q&A
1. K-IFRS 자본처리 신종자본증권, 순자산가치 산정 시 부채인가요?
답변
K-IFRS에서 자본으로 처리한 신종자본증권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산정 시에는 부채로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평가해야 하므로 부채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비상장주식 평가 시 신종자본증권 회계처리방식이 중요한가요?
답변
비상장주식 평가에서는 회계처리 방식과 무관하게 세법령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은 회계기준(K-IFRS)이 아니라 세법령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3.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 순자산가치 평가에 신종자본증권 영향은?
답변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은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되며, 신종자본증권을 부채로 포함하면 1주당 평가액도 달라집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따라 순자산가치 산정이 적용됨을 국세청이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자본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신종자본증권은 부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상법」 제469조부터 제516조의 11의 규정에 따라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자본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신종자본증권은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부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은 2013년 11월 만기 30년(연장가능)인 상법상 회사채(신종자본증권)를 발행하였으며, 발행조건의 주요사항은 아래와 같음

1. 채무증권 명칭 : 제1회 기명식 무보증 전환사채(신종자본증권)

2. 발행회사 : A법인

3. 투자자 : B법인

4. 발행가액 : **,***,***,***원(액면가액)

5. 발행일 : 2013년 11월 12일

6. 만기 : 30년 만기, 연장가능

7. 이자율 : 해당 이자율 산정기간의 경영성과에 연동(변동이자율)

8. 이자지급방법 : 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발행회사의 재량으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9. 조기상환 :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부터 만기까지 사채의 금액 및 조기상환일을 특정하여 20영업일 전에 서면통지하여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 가능

10. 전환청구기간 : 발행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부터 만기 1개월 전

11. 전환가역 : 주당 ***,***원

○ 투자자인 B법인은 A법인의 100% 출자법인(모법인)으로, 2016.8.**. A법인의 지분 전부를 B법인의 모회사인 C법인에 양도함

○ 상기와 같이 B법인이 100% 보유한 A법인의 주식 ***,***주를 모회사인 C법인에 전량 양도하면서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A법인의 순자산가치 평가 시 신종자본증권을 부채 항목에 포함하여 1주당 평가액을 **,***원으로 산정함

   A법인은 지분양도일 현재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으로 비상장주식 평가 시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순자산가치에 의해 평가됨

 ○ A법인은 2011년부터 적용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상기 신종자본증권을 부채가 아닌 자본금으로 계상하고 신종자본증권에서 발생한 이자를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함(당해 이자비용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함)

 ○ K-IFRS 도입 이전 기업회계기준(K-GAAP)에서는 신종자본증권을 부채로 인식하고 발생이자는 비용으로 계상하였음

2. 질의내용

○ K-IFRS에 따라 자본항목으로 처리한 신종자본증권을 비상장주식 평가 시 부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2016.1.19.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된 것)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상법 제469조【사채의 발행】(2011.4.14. 대통령령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채에는 다음 각 호의 사채를 포함한다.

  1.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

  2.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

  3. 유가증권이나 통화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나 지표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상환 또는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사채

 ③ 제2항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의 내용 및 발행 방법 등 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0. 01. 22.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03[법령해석과-2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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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자본증권 비상장주식 평가 시 부채 포함 여부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03[법령해석과-221]  ·  2020. 01.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K-IFRS 기준으로 자본처리한 신종자본증권을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평가 시 부채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내국법인이 사채 형태로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을 K-IFRS에 따라 자본으로 분류하였다고 하더라도,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치 산정 시에는 해당 신종자본증권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부채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관련법령에서 자산과 부채를 명확히 구분하여 순자산가치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신종자본증권 #비상장주식 평가 #순자산가치 #부채 #K-IFRS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03[법령해석과-221]  ·  2020. 01.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03[법령해석과-221](2020-01-22)
  • K-IFRS 회계기준상 자본처리와 무관하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 따라 순자산가치 평가 시 신종자본증권을 부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상기 법령에 따라 비상장주식 평가 시 해당 신종자본증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서 규정한 부채로 산정됩니다.
  • A법인은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상황이어서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따라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되므로, 신종자본증권의 부채 포함 여부가 평가가액에 직접 영향을 미쳤습니다.
  • K-IFRS 이전 회계처리(주: 부채 인식/이자 비용 계상)와 달리 K-IFRS에서는 자본 계상하지만, 세법상 평가는 별도의 법령 규정에 근거하므로 회계처리와 구분하여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은 자산 및 수익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1주당 순자산가치 산식에 따라 평가,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은 순자산가치 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은 자산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해 산정, 기타 부채의 범위 기획재정부령에 따름
  • 상법 제469조: 회사는 사채(신종자본증권 포함)를 이사회 결의로 발행할 수 있음, 구체적 발행 조건을 규정
사례 Q&A
1. K-IFRS 자본처리 신종자본증권, 순자산가치 산정 시 부채인가요?
답변
K-IFRS에서 자본으로 처리한 신종자본증권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산정 시에는 부채로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평가해야 하므로 부채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비상장주식 평가 시 신종자본증권 회계처리방식이 중요한가요?
답변
비상장주식 평가에서는 회계처리 방식과 무관하게 세법령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은 회계기준(K-IFRS)이 아니라 세법령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3.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 순자산가치 평가에 신종자본증권 영향은?
답변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은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되며, 신종자본증권을 부채로 포함하면 1주당 평가액도 달라집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따라 순자산가치 산정이 적용됨을 국세청이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자본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신종자본증권은 부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상법」 제469조부터 제516조의 11의 규정에 따라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자본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신종자본증권은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부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은 2013년 11월 만기 30년(연장가능)인 상법상 회사채(신종자본증권)를 발행하였으며, 발행조건의 주요사항은 아래와 같음

1. 채무증권 명칭 : 제1회 기명식 무보증 전환사채(신종자본증권)

2. 발행회사 : A법인

3. 투자자 : B법인

4. 발행가액 : **,***,***,***원(액면가액)

5. 발행일 : 2013년 11월 12일

6. 만기 : 30년 만기, 연장가능

7. 이자율 : 해당 이자율 산정기간의 경영성과에 연동(변동이자율)

8. 이자지급방법 : 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발행회사의 재량으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9. 조기상환 :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부터 만기까지 사채의 금액 및 조기상환일을 특정하여 20영업일 전에 서면통지하여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 가능

10. 전환청구기간 : 발행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부터 만기 1개월 전

11. 전환가역 : 주당 ***,***원

○ 투자자인 B법인은 A법인의 100% 출자법인(모법인)으로, 2016.8.**. A법인의 지분 전부를 B법인의 모회사인 C법인에 양도함

○ 상기와 같이 B법인이 100% 보유한 A법인의 주식 ***,***주를 모회사인 C법인에 전량 양도하면서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A법인의 순자산가치 평가 시 신종자본증권을 부채 항목에 포함하여 1주당 평가액을 **,***원으로 산정함

   A법인은 지분양도일 현재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으로 비상장주식 평가 시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순자산가치에 의해 평가됨

 ○ A법인은 2011년부터 적용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상기 신종자본증권을 부채가 아닌 자본금으로 계상하고 신종자본증권에서 발생한 이자를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함(당해 이자비용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함)

 ○ K-IFRS 도입 이전 기업회계기준(K-GAAP)에서는 신종자본증권을 부채로 인식하고 발생이자는 비용으로 계상하였음

2. 질의내용

○ K-IFRS에 따라 자본항목으로 처리한 신종자본증권을 비상장주식 평가 시 부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2016.1.19.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된 것)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상법 제469조【사채의 발행】(2011.4.14. 대통령령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채에는 다음 각 호의 사채를 포함한다.

  1.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

  2.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

  3. 유가증권이나 통화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나 지표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상환 또는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사채

 ③ 제2항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의 내용 및 발행 방법 등 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0. 01. 22.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03[법령해석과-2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