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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 사용의무 범위 해석

서면-2020-법인-3832[법인세과-3128]  ·  2020. 09.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성실공익법인이 출연재산가액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해당 지출액의 재원은 출연재산의 직접 사용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운영수입 등도 포함되는지요?

S요약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5% 초과해 보유한 경우, 출연재산가액의 일정비율만큼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해당 금액의 재원은 출연재산의 직접 사용뿐 아니라, 출연재산의 운영수입(배당금·이자 등)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공익법인 #성실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 #공익목적사업 #운영수입 #배당수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3832[법인세과-3128]  ·  2020. 09. 24.

  • 국세청 서면-2020-법인-3832[법인세과-3128](2020-09-24)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 일정비율(5% 초과)을 보유한 경우,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7호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 출연재산가액의 일정비율만큼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 해당 금액의 지출 재원은 출연재산가액의 직접적인 사용과 출연재산의 운영수입(배당금, 이자수입, 기부금 등) 사용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출연재산 처분 또는 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도 의무 사용액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관련 규정상의 공익법인 사후관리 및 사용의무 이행 판정은 출연재산의 형식적 원천에 한정하여 해석하지 않아도 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7호: 내국법인의 의결권 주식 5% 초과 보유 성실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의무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8항: 출연재산가액 산정 방식 및 기준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9항: 출연재산가액에 곱할 비율(기본 1%, 특정 요건시 3%)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9항: 기준금액 미달 등 공익법인에 대한 가산세 부과 근거
사례 Q&A
1. 성실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의 일정비율 사용 시 운영수입도 적용되나요?
답변
네, 출연재산가액의 일정비율 직접 사용 의무는 운영수입(배당금, 이자 등)도 재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0년 서면해석에 따르면, 출연재산의 직접 사용뿐 아니라 운영수입도 포함하여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 공익법인 출연재산 사용 의무 계산 시 어떤 수입이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출연재산의 직접적 처분·사용금액과 배당금, 이자, 기부금 수입 등 운영수입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증법 시행령 제38조 관련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운영수입 사용도 인정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내국법인 주식 5% 초과 보유 성실공익법인의 공익목적 사용금액 산정기준은?
답변
직전 과세기간 말 기준 출연재산가액에 1%(또는 3%)를 곱한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운영수입도 인정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8~19항에 규정된 산출방식을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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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증법§②(7)에서 성실공익법인은 매년 ⁠‘출연재산가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지출액의 재원이 ①출연재산가액의 직접적인 사용에 의한 금액인지, ①출연재산가액의 직접적인 사용 또는 ②출연재산의 운영수입 사용에 의한 금액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 등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 제18항 및 제19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에 해당합니다.

1. 사실관계

 ○재단법인 ◇◇(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9.89% 보유한 성실공익법인으로 별도의 수익사업은 없으며, 기본재산에 대한 배당금 및 보통재산에 대한 이자 등의 운용소득과 기부금 수입으로 공익목적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상증법§②(7)에서 성실공익법인은 매년 ⁠‘출연재산가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지출액의 재원이 아래의 ①인지, ① 또는 ②인지 여부

   (갑설) ①에 의한 금액을 재원으로 함

   (을설) ① 또는 ②에 의한 금액을 재원으로 함

① 출연재산가액의 직접적인 사용

② 출연재산의 운영수입 사용

  - 기본재산(주식 처분)

  - 보통재산(보통예금 인출)

  - 배당금 수입

  - 이자 수입

  - 기부금 수입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9.12.31.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7. 제16조제2항, 제4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제78조제9항제3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 같은법 제78조 【가산세 등】

⑨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3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

 1.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라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사용한 경우: 운용소득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

 2.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라 매각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사용한 경우: 매각대금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

 3. 제48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금액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 같은법 시행령(2020.2.11.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⑱ 법 제4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이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재무상태표상 가액이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⑲ 법 제4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을 말한다. 다만, 법 제16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성실공익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3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9. 24. 서면-2020-법인-3832[법인세과-31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