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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회비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

서면-2021-전자세원-8462  ·  2022. 0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문회비를 받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에 따르면, 동문회비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회비가 수익사업 관련 대가인지 여부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 등 실질적 내용에 따라 판단될 수 있으며,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동문회비 #현금영수증 #국세청 #수익사업 #재화 용역 공급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전자세원-8462  ·  2022. 02. 08.

  • 국세청 서면-2021-전자세원-8462(2022.02.08.) 회신에 근거함.
  • 동문회비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 대가가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 발행'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동문회비가 수익사업 관련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화 또는 용역 제공 등 실질적 내용을 검토하여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수익사업과 무관한 일반 동문회비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음이 인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 및 요건 규정
  • 법인세법 제117조의2: 내국법인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발급의무 및 예외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의 정의와 발급 대상 명확화
사례 Q&A
1. 동문회비를 모을 때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동문회비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면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전자세원-8462에 따르면 동문회비는 수익사업 대가가 아니어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필요하지 않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수익사업 관련 회비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안 해도 되나요?
답변
수익사업 대가로 받는 금액이라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 회비가 재화나 용역 제공의 대가라면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3. 동문회에서도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을까요?
답변
사업자등록을 하고 재화·용역 공급 대가로 회비를 받으면 현금영수증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2조의3, 법인세법 제117조의2는 재화·용역 공급에 따른 대가가 인정될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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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동문회비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행하는 것으로서 동문회비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귀 질의의 회비가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등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학원에서 시험에 합격한 회원을 중심으로 동문회를 결성하여 동문회비를 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동문회비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인세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2. 08. 서면-2021-전자세원-84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