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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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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중 관세율표 0207호에 해당하는 닭고기는 신선, 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므로, 닭고기에 물엿, 고춧가루, 마늘, 간장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1, 2005.04.19. 및 부가46015-2055, 1996.10.0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1, 2005.04.19
생닭에 소금물을 주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등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것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2055, 1996.10.05
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중 관세율표 0207호에 해당하는 닭고기는 신선, 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므로, 닭고기에 물엿, 고춧가루, 마늘, 간장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도계, 세척한 계육을 조미, 양념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계육을 부드럽게 하거나 신선도 유지를 위해 화학물질(육연육제)을 첨가하여 냉동한 것으로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식품․축산 가공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 닭가슴살 92%, 정제수 7.6%, 천일염 0.4%으로 배합되는 닭가슴살 제품을 압축․냉동 상태로 개별 포장(100~130g 단위)하여 판매할 예정이며
-배합비율은 유통과정 상의 선도 유지를 위한 목적임
2. 질의내용
○ 닭가슴살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6. 수축류
7. 수육류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
구분 |
관세율표 |
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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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축류 |
0105 |
⑤가금류(닭․오리․거위․칠면조 및 기니아새) |
|
7. 수육류 |
0207 |
⑦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26-0-3【미가공식료품의 면세 범위】
① 식용에 공하는 식료품에서 식용이란 현실적ㆍ개별적인 용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ㆍ추상적 관념(식용에 적합한지 여부)의 용도를 말하는 것으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③축산물인 돼지ㆍ소ㆍ닭 등을 도살ㆍ해체하여 정육ㆍ건조ㆍ냉장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사용하는 것은 면세한다.
○ 법규부가 2010-58, 2010.3.25.
식용가금류 중 육계9호를 절단하여 닭 특유의 비린내 제거 및 유통기한을 조금 연장하기 위하여 극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소금용액(염장액)을 혼합하여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상태로 진공 포장한 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호의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46, 2015. 5. 7.
미가공식료품인 수육류를 공급함에 있어 신선도 유지와 잡냄새(누린내, 비린내 등) 제거를 위해 고기 표면에 미세하게 화학물질(효모액상)을 첨가하는 경우로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2055, 1996.10.05
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중 관세율표 0207호에 해당하는 닭고기는 신선, 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므로, 닭고기에 물엿, 고춧가루, 마늘, 간장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도계, 세척한 계육을 조미, 양념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계육을 부드럽게 하거나 신선도 유지를 위해 화학물질(육연육제)을 첨가하여 냉동한 것으로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1, 2005.04.19
생닭에 소금물을 주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등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것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11, 2006.10.31
천일염, 재제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출처 : 국세청 2016. 02. 23. 서면-2015-부가-0377[부가가치세과-3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