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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종전주택·신규주택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09[법령해석과-3254]  ·  2020. 10.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정대상지역에서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동일 지역 내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주택의 취득일과 전 소유자 및 임차인 간 임대차계약 시작일이 같을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단서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요?

S요약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하며 종전주택을 보유한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과 직전 임대차계약 시작일이 동일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신규주택 취득 #임대차계약 #1세대1주택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09[법령해석과-3254]  ·  2020. 10. 12.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09(2020.10.12.) 및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38(2020.10.5.)에 따른 회신입니다.
  • 신규주택의 취득일과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 임대차계약기간 시작일(입주일자)이 같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단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기간 시작일과 신규 주택의 취득일이 동일한 경우에도, 명백한 증명서류(임대차계약서 등)로 기존 임차인 거주 사실 및 임대차 기간이 확인된다면 동 규정의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단, 신규주택 취득 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시점, 또는 최대 2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본 특례 적용이 유효함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1세대가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 신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되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단서: 조정대상지역 내 기존·신규주택 취득 시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기간 종료일까지 세대전원 이사와 종전주택 양도 기한을 연장하는 특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 범위): 보유 및 거주요건, 전입신고 등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규정
사례 Q&A
1. 조정대상지역 두 주택 소유 시 임대차계약일과 취득일이 같아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임대차계약 시작일과 신규주택 취득일이 동일하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증명서류로 임차인 거주 및 만료기간이 확인되면 특례가 인정됩니다.
2. 종전주택 매도와 신규주택 전입 기한이 임차인 계약 종료일까지 연장 가능한가요?
답변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기간이 있다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최대 2년 이내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기한이 연장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해당 사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신규주택 취득과 임차인 입주가 같은 날이면 기존 해석과 적용이 다른가요?
답변
동일 일자라도, 명백한 증명서류가 있다면 기존 해석과 동일하게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0-법령해석재산-0609, 0638 회신 내용이 이를 분명히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신규 주택의 취득일과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기간 시작일(입주일자)이 동일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단서 적용가능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과 임대차계약기간 시작일이 동일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제2호 단서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38, 2020.1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38, 2020.10.5.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신규 주택의 취득일과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기간 시작일(입주일자)이 동일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단서에 따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3.05.19. 서울 도봉구 A아파트 취득(’20.3.9.까지 거주)

 ○ 2020.01.07. 서울 도봉구 B아파트를 부부공동명의로 매입

 ○ 2020.01.22. B아파트(이전 세입자, 임대차계약 만료) 매도자와 현재 세입자간 전세계약* 체결

    * 전세계약기간 : 2020.03.19. ∼ 2022.03.18.

 ○ 2020.03.19. 현 세입자 전세입주와 같은 날 B아파트 잔금청산(취득, 등기완료)

 ○ 2020.07.08. 기존 A아파트 매도

2. 질의내용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신규 주택 취득일과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시작일이 동일한 경우, 소득령§155①(2)단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0. 10. 12.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09[법령해석과-32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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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종전주택·신규주택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09[법령해석과-3254]  ·  2020. 10.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정대상지역에서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동일 지역 내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주택의 취득일과 전 소유자 및 임차인 간 임대차계약 시작일이 같을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단서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요?

S요약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하며 종전주택을 보유한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과 직전 임대차계약 시작일이 동일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신규주택 취득 #임대차계약 #1세대1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09[법령해석과-3254]  ·  2020. 10. 12.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09(2020.10.12.) 및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38(2020.10.5.)에 따른 회신입니다.
  • 신규주택의 취득일과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 임대차계약기간 시작일(입주일자)이 같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단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기간 시작일과 신규 주택의 취득일이 동일한 경우에도, 명백한 증명서류(임대차계약서 등)로 기존 임차인 거주 사실 및 임대차 기간이 확인된다면 동 규정의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단, 신규주택 취득 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시점, 또는 최대 2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본 특례 적용이 유효함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1세대가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 신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되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단서: 조정대상지역 내 기존·신규주택 취득 시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기간 종료일까지 세대전원 이사와 종전주택 양도 기한을 연장하는 특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 범위): 보유 및 거주요건, 전입신고 등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규정
사례 Q&A
1. 조정대상지역 두 주택 소유 시 임대차계약일과 취득일이 같아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임대차계약 시작일과 신규주택 취득일이 동일하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증명서류로 임차인 거주 및 만료기간이 확인되면 특례가 인정됩니다.
2. 종전주택 매도와 신규주택 전입 기한이 임차인 계약 종료일까지 연장 가능한가요?
답변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기간이 있다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최대 2년 이내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기한이 연장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해당 사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신규주택 취득과 임차인 입주가 같은 날이면 기존 해석과 적용이 다른가요?
답변
동일 일자라도, 명백한 증명서류가 있다면 기존 해석과 동일하게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0-법령해석재산-0609, 0638 회신 내용이 이를 분명히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신규 주택의 취득일과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기간 시작일(입주일자)이 동일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단서 적용가능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과 임대차계약기간 시작일이 동일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제2호 단서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38, 2020.1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38, 2020.10.5.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신규 주택의 취득일과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기간 시작일(입주일자)이 동일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단서에 따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3.05.19. 서울 도봉구 A아파트 취득(’20.3.9.까지 거주)

 ○ 2020.01.07. 서울 도봉구 B아파트를 부부공동명의로 매입

 ○ 2020.01.22. B아파트(이전 세입자, 임대차계약 만료) 매도자와 현재 세입자간 전세계약* 체결

    * 전세계약기간 : 2020.03.19. ∼ 2022.03.18.

 ○ 2020.03.19. 현 세입자 전세입주와 같은 날 B아파트 잔금청산(취득, 등기완료)

 ○ 2020.07.08. 기존 A아파트 매도

2. 질의내용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신규 주택 취득일과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시작일이 동일한 경우, 소득령§155①(2)단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0. 10. 12.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09[법령해석과-32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