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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적용

서면-2019-법령해석소득-4162[법령해석과-3885]  ·  2020. 11.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무원이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몰에서 복지포인트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S요약

공무원이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몰에서 복지포인트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근거해 해당 사용액에 대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직원전용쇼핑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소득-4162[법령해석과-3885]  ·  2020. 11. 27.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소득-4162[법령해석과-3885](2020.11.27.) 및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70(2020.11.16.) 회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합니다.
  •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급된 복지포인트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의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국가 또는 지자체가 복지포인트를 부여하고, 공무원이 해당 포인트로 지출 시 현금영수증 발급 내용이 명확하다면 해당 사용액은 비정상적 사용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에서 정한 공제제외 사항에 해당하거나, 물품거래 없이 가장된 경우가 아니라면 현금영수증 발급액이 정상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재화·용역을 구입 시 소득공제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비정상 사용행위 및 소득공제 제외항목 명시.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및 발급의무, 현금거래시 발급절차 등 규정.
사례 Q&A
1. 공무원 복지포인트로 결제한 내역에 현금영수증이 있으면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복지포인트로 결제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와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복지포인트 결제 건 현금영수증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2. 직원 전용 쇼핑몰에서 복지포인트로 구매하면 카드 소득공제 받나?
답변
직원 전용 쇼핑몰에서 복지포인트 결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해당 금액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해석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 시 복지포인트 사용액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3. 복지포인트 사용 후 현금영수증 발급이 소득공제에 포함되는 경우는?
답변
구매 및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비정상 사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소득공제 포함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기초하여, 정상 거래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무원이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몰에서 공무원 복지포인트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회신

귀 서면질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70, 2020.11.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몰에서 공무원 복지포인트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복지포인트를 부여받아,

  -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배정받은 복지포인트로 물품 등을 구매하면 국가 및 지자체가 대금을 지급하거나

  - 복지카드등을 이용하여 복지가맹업체 등에서 물품 등을 우선 구매한 후 복지포인트 사용 신청을 함으로써 국가 및 지자체는 그 복지포인트 상당액의 돈을 공무원에게 지급

2. 질의내용

 ○ 공무원이 직원 전용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 등을 구매하면서 공무원복지포인트를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조특법§126의2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2.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제126조의5에 따라 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 또는 전자화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전자화폐"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중고자동차 구입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한다.

  1.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3. 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⑧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사용한 금액, 기재된 금액 또는 납부한 금액을 합친 금액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④ 법 제126조의2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없이 이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거래를 하는 행위

  2. 신용카드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등 가맹점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이 경우 상호가 실제와 달리 기재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거래한 것으로 본다.

 ⑥ 법 제126조의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도로통행료

  4.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5.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다)

  7.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제14항에 따른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의 구입비용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

  9.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10.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한다)

  11. 법 제95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12.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법 제121조의13에 따른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또는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상대방은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⑧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요령, 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게시방법 등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⑨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탈퇴, 발급대상 금액, 현금영수증의 미발급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1. 27. 서면-2019-법령해석소득-4162[법령해석과-38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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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적용

서면-2019-법령해석소득-4162[법령해석과-3885]  ·  2020. 11.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무원이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몰에서 복지포인트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S요약

공무원이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몰에서 복지포인트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근거해 해당 사용액에 대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소득-4162[법령해석과-3885]  ·  2020. 11. 27.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소득-4162[법령해석과-3885](2020.11.27.) 및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70(2020.11.16.) 회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합니다.
  •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급된 복지포인트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의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국가 또는 지자체가 복지포인트를 부여하고, 공무원이 해당 포인트로 지출 시 현금영수증 발급 내용이 명확하다면 해당 사용액은 비정상적 사용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에서 정한 공제제외 사항에 해당하거나, 물품거래 없이 가장된 경우가 아니라면 현금영수증 발급액이 정상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재화·용역을 구입 시 소득공제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비정상 사용행위 및 소득공제 제외항목 명시.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및 발급의무, 현금거래시 발급절차 등 규정.
사례 Q&A
1. 공무원 복지포인트로 결제한 내역에 현금영수증이 있으면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복지포인트로 결제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와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복지포인트 결제 건 현금영수증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2. 직원 전용 쇼핑몰에서 복지포인트로 구매하면 카드 소득공제 받나?
답변
직원 전용 쇼핑몰에서 복지포인트 결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해당 금액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해석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 시 복지포인트 사용액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3. 복지포인트 사용 후 현금영수증 발급이 소득공제에 포함되는 경우는?
답변
구매 및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비정상 사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소득공제 포함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기초하여, 정상 거래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무원이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몰에서 공무원 복지포인트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회신

귀 서면질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70, 2020.11.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몰에서 공무원 복지포인트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복지포인트를 부여받아,

  -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배정받은 복지포인트로 물품 등을 구매하면 국가 및 지자체가 대금을 지급하거나

  - 복지카드등을 이용하여 복지가맹업체 등에서 물품 등을 우선 구매한 후 복지포인트 사용 신청을 함으로써 국가 및 지자체는 그 복지포인트 상당액의 돈을 공무원에게 지급

2. 질의내용

 ○ 공무원이 직원 전용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 등을 구매하면서 공무원복지포인트를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조특법§126의2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2.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제126조의5에 따라 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 또는 전자화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전자화폐"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중고자동차 구입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한다.

  1.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3. 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⑧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사용한 금액, 기재된 금액 또는 납부한 금액을 합친 금액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④ 법 제126조의2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없이 이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거래를 하는 행위

  2. 신용카드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등 가맹점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이 경우 상호가 실제와 달리 기재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거래한 것으로 본다.

 ⑥ 법 제126조의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도로통행료

  4.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5.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다)

  7.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제14항에 따른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의 구입비용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

  9.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10.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한다)

  11. 법 제95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12.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법 제121조의13에 따른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또는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상대방은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⑧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요령, 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게시방법 등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⑨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탈퇴, 발급대상 금액, 현금영수증의 미발급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1. 27. 서면-2019-법령해석소득-4162[법령해석과-38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