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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연구용역 제공 시 법인세 과세 여부

서면-2016-법인-2850[법인세과-820]  ·  2016. 04.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약에 따라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해당 용역이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약에 따라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사업이 법인세법과 시행령이 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면 고유목적사업과 관계없이 과세대상 수익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비영리법인 #연구용역 #법인세 #수익사업 #고유목적사업 #계약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인-2850[법인세과-820]  ·  2016. 04. 0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인-2850[법인세과-820](2016.4.8.)
  •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해당 법인의 정관이나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무관하게, 법인세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면 이를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는 계약 등에 의해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수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과거 유사 사례(법인세과-322 등)에서도 비영리법인이 고유 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이 수익사업 요건에 부합하면 법인세 과세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문의의 연구용역이 법에서 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와 이익을 제외하고 낙찰받았더라도 법인세 과세대상 사업으로 볼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비영리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수익사업의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연구 및 개발업은 기본적으로 제외하지만,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경우는 수익사업으로 포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수익사업의 범위를 일정 기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등으로 확대 정의
  • 법인세법기본통칙 3-2…2: 수익사업의 예시 및 판단기준 구체화
사례 Q&A
1. 비영리법인 연구용역도 법인세 수익사업에 해당합니까?
답변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고 연구용역을 제공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계약 등에 의한 대가 지급이 있으면 연구용역도 수익사업 범위에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비영리내국법인 고유목적사업이어도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까?
답변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수익사업 기준에 부합하면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고유목적사업이라도 수익사업 요건 충족 시 법인세 부과 규정 참고.
3. 연구용역 계약 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이윤을 제외해도 법인세 대상입니까?
답변
부가가치세와 이윤 제외 여부와 상관없이 연구용역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면 법인세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상 수익사업의 실질이 중요하므로 계약금액 내역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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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법인세법」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322 ⁠(2014.7.16.)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당해 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관련 없이「법인세법」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시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서비스/학술연구 및 설문조사, 시장조사, 여론조사, 위탁교육업을 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임

 ○ 지난 ’14.10.22. 당사와 △△시는 ⁠‘2014 ○○서비스 시민평가(만족도조사) 연구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 △△시는 비영리법인이 위 용역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와 이윤을 제외한다고 주장하여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

 ○ 이후 당사는 부당함을 주장하여 부가가치세와 이윤을 △△시에 요구하였고, 불응하여 소송에 이르렀음

2. 질의내용

 ○본 건 사실관계와 같이 △△시에 제공한 연구용역이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하 "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만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 사업서비스업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조【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3-2…2【수익사업의 범위】

규칙 제1조 규정의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회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1. 하절기에 있어서만 행하여지는 해수욕장에 있어서의 장소임대수입

2. 큰 행사에 있어서의 물품판매

○ 법인세법기본통칙 3-2…3【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학교법인의 임야에서 발생한 수입과 임업수입

나. 학교부설연구소의 원가계산 등의 용역수입

다. 학교에서 전문의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의료수입

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등의 임대수입. 다만, 영 제2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전답을 대여 또는 이용하게 함으로써 생긴 소득

바. 정기간행물 발간사업. 다만, 특별히 정해진 법률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회원으로 하는 법인이 그 대부분을 소속회원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주로 회원의 소식, 기타 이에 준하는 내용을 기사로 하는 회보 또는 회원명부(이하 ¨회보 등¨이라 한다) 발간사업과 학술, 종교의 보급, 자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보 등을 발간하고 이를 회원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것으로서 통상 상품으로 판매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사. 광고수입

아. 회원에게 실비제공하는 구내식당 운영수입

자. 급수시설에 의한 용역대가로 받는 수입

차. 운동경기의 중계료, 입장료

카. 회원에게 대부한 융자금의 이자수입

타. 유가증권대여로 인한 수수료수입

파. 조합공판장 판매수수료수입

하. 교육훈련에 따른 수수료수입

2.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징발보상금

나. 일시적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

다.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또는 추천수수료(간행물 등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대가상당액을 제외한다)

라. 외국원조수입 또는 구호기금수입

마.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4. 관련 사례

○ 법인세과-322 ⁠(2014.7.16.)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당해 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관련 없이「법인세법」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임

○ 법인세과-741(2009.6.26.)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4. 08. 서면-2016-법인-2850[법인세과-8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