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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사회복지 위탁사업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 만료시 근로관계 종료 가능 여부

고용차별개선과-388  ·  2014. 03.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회복지법인이 구청 등과 위수탁계약에 의해 한시적으로 사업을 위탁받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사업 위수탁계약기간 종료 시 근로자의 근로계약도 기간 만료를 이유로 종료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사회복지법인이 구청 등으로부터 한시적으로 사업을 위탁받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했을 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 종료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계약은 2년을 초과해도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위탁사업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 만료 #무기계약 전환 #고용관계 종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388  ·  2014. 03. 0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388, 2014.3.4.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해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이 때, 구청 등에서 위탁받은 사업이 한시적이고 재위탁 여부가 불확정적이며, 구체적인 사업기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해당 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 종료가 가능합니다.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며, 이를 해고로 보지 않고 당사자간 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 위탁계약이 연장 또는 갱신되어도 업무·계약 특성이 한시적이면 동일하게 판단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이 변경되어도 근로계약 조건이 동일하다면 동일한 해석이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해도 무기계약 전환 제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 전환 원칙 규정
  • 근로기준법: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 시 원칙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사례 Q&A
1. 기간제 근로자가 사회복지 위탁사업에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 전환되나요?
답변
한시적 사업 수행을 위해 기간을 정해 채용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해도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서 한시적 사업의 경우 2년 초과 사용에도 무기계약 간주 예외를 규정합니다.
2. 사회복지법인에서 위탁사업 종료 시 계약 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는 퇴직 처리될 수 있나요?
답변
위탁사업 종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 근로관계 종료가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판단됩니다.
3. 구청과 새로운 기관이 위탁계약을 맺어 인수하는 경우 이전 근로자의 고용승계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 합의가 없다면 최종 사업 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판례에 따르면 고용승계 합의 여부 및 업무 계속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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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388, 2014. 3. 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구청 등으로부터 수탁 받아 3년간 한시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A) 에서 동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차별 개선과-1676, ’08.9.17.)고 하는 해석이 있는데,
- 구청과 A와의 위수탁계약이 연장 또는 갱신되지 않으면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해지가 가능한지? 또는 위수탁 계약기간이 연장 또는 갱신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2. 만약, 구청 등과 A의 위탁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B가 새로이 위탁을 받게 된 경우 고용승계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라면 종전 A와의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근로자와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고용승계 합의에 따라 B가 해당 근로자와 3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하였으나, 구청 등과 B와의 위탁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자와 계약 만료로 근로계약해지가 가능한지?

【회답】

1.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아니합니다.
- 이 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에 한정된다 할 것입니다. A가 구청 등으로부터 특정 사업을 위탁 받아 3년이라는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수행하면서 재위탁 여부가 불확정적이어서 사업의 지속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근로자와 그 위탁계약기간에 맞추어 특정 업무를 수행할 것을 예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무기계약으로 간주되지 아니합니다.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종료된다고 보아야 하고, 계약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하는 것을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마찬가지로 A가 구청 등으로부터 사업을 재위탁 받는 등의 경우에도 특정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여야 한다거나, 다른 인력으로 교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된 바는 없으므로 계약만료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할 것인지는 당사자간의 결정에 따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2. 구청 등과 A 간 위탁계약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A가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질의1과 같은 내용이므로 답변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고용승계의 의미가 다소 불분명하나, 종전 수탁자인 A와 근로계약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를 새로운 수탁업체인 B가 위탁기간 범위 내로 기간을 정하여 재고용하는 경우로 보이는 바, 이 경우에도 B와 해당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기간제인지 또는 무기계약으로 간주되는지가 달리 판단될 수 있으나, A에서 B로 수탁자가 교체된 것일 뿐 제반 사정이 다르지 않다면 질의1과 그 내용이 다르지 않다고 사료되므로 답변1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03. 04. 고용차별개선과-38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