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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센터 기간제근로자 2년 초과 사용 예외 해당여부

고용차별개선과-789  ·  2014. 04.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광주남구중독관리센터와 같은 특정 위탁 사업의 기간제근로자는 사업기간(1회 재위탁 포함)을 이유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이 가능한지?

S요약

광주남구중독관리센터가 특정한 업무의 완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수행되는 위탁 사업에 속하고, 재위탁 또한 1회로 제한되어 있으며 재공모를 통한 불확정적 선정 절차가 있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2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인사규정상 기간 초과 사용 결정은 기관 재량임을 언급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2년 제한 #고용노동부 #위탁사업 #위수탁 #중독관리센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789  ·  2014. 04. 24.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789(2014.4.24) 회신에 따르면, 위탁사업의 수행을 위해 한시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1회 재위탁 제한 및 이후 공모·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사업기간이 불확정적으로 한정된 경우에는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사용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 해당 센터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에서 동일한 사업의 반복·갱신이 사실상 예견되지 않고, 재위탁 여부도 공모·심사로 불확정적일 때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반면 위·수탁계약 갱신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사실상 상시 사업으로 보일 경우 예외 인정은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기관의 인사규정에서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더라도, 법령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실제 초과 사용 여부 결정은 해당 기관의 독립적 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 즉, 현행 위탁사업 구조 및 협약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2년 초과 기간제 사용이 가능함을 고용노동부가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이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2년)이 적용되지 않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예외 규정의 적용 요건 및 범위 명시
  • 위·수탁협약서 제3조: 위탁기간 1회 재위탁 제한 및 재공모·심사 절차 규정
  • 인사규정: 한시계약직 직원 임용계약 2년 이내로 제한
사례 Q&A
1. 기간제근로자 2년 초과 고용 예외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을 위해 기간을 정한 경우 등 한시적·1회성 사업에 한해 기간제근로자를 2년 초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년 제한의 예외가 인정됩니다.
2. 지방자치단체 위탁센터의 기간제근로자는 항상 2년 초과 사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반복·갱신이 예견되지 않고 재위탁 여부가 불확정적이며 1회 재위탁 제한 등 사업의 한시성이 명확할 때만 2년 초과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은 위탁사업의 한시성, 1회 재위탁 제한, 실질적 재공모 심사 여부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 인사규정상 2년 제한이 있어도 법령 예외사유 해당 시 2년 초과 고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법령상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면 인사규정보다 우선 적용되어 2년 초과 기간제근로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법령상 예외가 인정되면 기관 인사규정보다 법의 효력이 우선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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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광주남구중독관리센터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사실관계] ○ 보건복지부가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추진한 ⁠“정신보건센터 시범사업”에 ○○광역시가 선정되었고, 이에 따라 ○○광역시 남구청의 ⁠“중독 관리센터(舊 알코올상담센터)” 운영기관 공모에 당 대학 산학협력단이 최종 선정되어 광주남구중독관리센터를 개소하게 되었음 ○ ⁠“○○광역시남구 중독관리센터 위·수탁 협약”에서는 사업의 운영기간을 2012.5.1.~2014.12.31.까지로 하였고, 이에 따라 동 사업의 수행을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하였으며 동 협약 기간인 2014.12.31. 사업이 종료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음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789, 2014. 4. 2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직원 인사규정에서는 ⁠“한시계약직 직원의 경우 2년 이내로 임용계약을 체결한다”는 원칙이 있음
○○남구중독관리센터의 기간제근로자 사용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이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보아 인사규정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아니합니다.
- 이 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특정 사업을 위탁 받아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수행하고, 동일한 사업의 재위탁 여부가 불확정적인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위탁 계약기간은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동 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고용되는 기간제근로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있으나,
- 위ㆍ수탁계약이 형식에 불과하고 반복ㆍ갱신을 통해 사실상 사업의 계속이 예견되는 경우라면 이러한 경우까지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광역시남구 중독관리센터 위ㆍ수탁 협약서”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위ㆍ수탁 기간은 2012년 5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고,
- 같은 항 후단에서는 ⁠“위탁기간 만료시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을이 재수탁을 원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갑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갑은 을의 수탁기간 동안의 성과평가 결과 등을 심사 한 후 재협약 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다만, 귀 질의에서는 2015년 이후 동 사업이 지속되더라도 재공모를 통해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사업수행자를 선정하게 되는 상황으로 재위탁 여부가 불확정적 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비록 1차 수탁기간 동안의 성과평가를 통해 재위탁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하더라도 1회로 한정되고, 이후에는 공모 및 심사 등 실질적인 재선정 절차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현재로선 재위탁 여부가 불확정적이라면, 동 사업의 협약기간(1회 재위탁 포함)은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동 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하더라도, 귀 기관 인사규정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것인지는 귀 기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 사료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04. 24. 고용차별개선과-78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