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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대학이 국가예산으로 방사광가속기연구소를 운영하다가 해당부지, 시설, 장치 등을 국가 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에 해당하는 공익단체에 기부하고 일정기간 동안 해당 연구소의 관리를 위탁받아 운영에 소요되는 실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대학이 국가예산으로 방사광가속기연구소를 운영하다가 해당부지, 시설, 장치 등을 국가 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공익단체에 기부하고 일정기간 동안 해당 연구소의 관리를 위탁받아 운영에 소요되는 실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해당 연구소(부지, 시설, 장치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 대학(부설 연구소)은 국가예산을 지원받아 방사광가속기 시설을 건설, 소유 및 운영하였으나 국가적 공동연구시설을 당 대학에서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어 방사광가속기 연구소(부지, 시설, 장치) 소유권을 기초과학연구원으로 이전하고 운영은 당 대학이 계속하여 위탁 운영할 예정임
○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미래창조과학부)가 예산으로 지원
2. 질의내용
○ 당 대학에서 운영하는 방사광가속기 연구소(부지, 시설, 장치)를 기초과학연구원(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기부채납 시 무상사용이나 수익사업이 아닌 공익목적을 위해 20년 이상 당 대학이 동 시설을 위탁(운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기초과학연구원이 아닌 국가에 기부채납하여 당 대학이 동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공익단체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② 공익사업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금품을 모집하는 단체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법 제26조제1항제20호를 적용할 때에는 공익단체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11. 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18-8 【일정기간 무상사용ㆍ수익 조건부의 기부채납에 대한 과세】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동 건물 등에 대한 무상사용ㆍ수익권을 얻는 경우 해당 거래는 과세대상이 된다
출처 : 국세청 2016. 04. 17. 서면-2016-부가-2714[부가가치세과-07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