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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광가속기 연구소 기부채납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6-부가-2714[부가가치세과-0761]  ·  2016. 04.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학이 방사광가속기연구소 부지·시설·장치 등을 국가 또는 공익단체에 무상 기부한 후 일정기간 위탁 운영하고 국가로부터 실비를 지원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요?

S요약

대학이 국가예산으로 운영하던 방사광가속기연구소의 부지, 시설, 장치 등을 국가 혹은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고 운영 관리를 일정기간 위탁받아 국가로부터 실비를 지원받는 경우, 해당 공급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시설 기부 #공익단체 #부가가치세 면제 #국가 기부채납 #부가가치세법 #상속세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2714[부가가치세과-0761]  ·  2016. 04. 17.

  • 국세청 서면-2016-부가-2714[부가가치세과-0761]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대학이 방사광가속기연구소(부지, 시설, 장치)를 국가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에 해당하는 공익단체에 무상 기부하고, 해당 연구소의 관리를 일정기간 위탁 운영하며, 운영 실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상, 국가 및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 상기와 달리, 무상 기부 대신 무상사용·수익권 확보 조건일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나, 본 사안은 단순 기부채납 및 위탁 운영에 해당되므로 해당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 따라서 기초과학연구원 등 공익단체 또는 국가에 기부채납 방식으로 시설을 이전하고 운영비를 실비 지원받는 구조라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는 사업자 및 재화를 수입하는 자임.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0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공익단체의 범위 및 요건 명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에 해당하는 단체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 등의 범위와 이에 해당하는 사업 유형 규정.
사례 Q&A
1. 국가나 공익단체에 연구시설을 무상기부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네, 국가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0호 및 본 유권해석 회신에 근거합니다.
2. 기부 후 일정기간 연구시설을 위탁운영하고 국가로부터 실비 지원 시에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나요?
답변
네, 기부채납 후 일정기간 관리 위탁 및 실비 지원 구조라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부가-2714 유권해석 회신 및 관계 법령 규정에 따라 판단된 내용입니다.
3. 공익단체의 범위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해 설립된 단체는 공익단체로 인정받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에서 구체적으로 공익단체의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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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대학이 국가예산으로 방사광가속기연구소를 운영하다가 해당부지, 시설, 장치 등을 국가 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에 해당하는 공익단체에 기부하고 일정기간 동안 해당 연구소의 관리를 위탁받아 운영에 소요되는 실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대학이 국가예산으로 방사광가속기연구소를 운영하다가 해당부지, 시설, 장치 등을 국가 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공익단체에 기부하고 일정기간 동안 해당 연구소의 관리를 위탁받아 운영에 소요되는 실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해당 연구소(부지, 시설, 장치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 대학(부설 연구소)은 국가예산을 지원받아 방사광가속기 시설을 건설, 소유 및 운영하였으나 국가적 공동연구시설을 당 대학에서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어 방사광가속기 연구소(부지, 시설, 장치) 소유권을 기초과학연구원으로 이전하고 운영은 당 대학이 계속하여 위탁 운영할 예정임

○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미래창조과학부)가 예산으로 지원

2. 질의내용

○ 당 대학에서 운영하는 방사광가속기 연구소(부지, 시설, 장치)를 기초과학연구원(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기부채납 시 무상사용이나 수익사업이 아닌 공익목적을 위해 20년 이상 당 대학이 동 시설을 위탁(운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기초과학연구원이 아닌 국가에 기부채납하여 당 대학이 동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공익단체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② 공익사업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금품을 모집하는 단체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법 제26조제1항제20호를 적용할 때에는 공익단체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11. 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18-8 【일정기간 무상사용ㆍ수익 조건부의 기부채납에 대한 과세】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동 건물 등에 대한 무상사용ㆍ수익권을 얻는 경우 해당 거래는 과세대상이 된다

출처 : 국세청 2016. 04. 17. 서면-2016-부가-2714[부가가치세과-07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